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해 영위 가능한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다.
원고들은 별지 청구금액표 중 '계약체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와 보험설계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피고가 취급하는 보험상품의 모집·중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계약종료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위 업무를 종료한 사람들이다.
보험설계사 위탁계약의 주요 내용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보험설계사 위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보험설계사 위탁계약의 내용은 연도별, 원고별로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이 대체로 동일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와 보험설계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아 전화로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업무를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원고들은 피고에서 퇴사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원고들은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 개인사업자에 불과할 뿐,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다.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⑦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이 피고와 보험설계사 위탁계약을 체결하며 작성한 위탁계약서는 금융감독원이 작성한 보험설계사 표준위촉계약서 모범규준을 따른 것이고, 이는 피고가 통상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대면모집 보험설계사들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하는 계약양식과도 동일하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내용은 주로 전화를 이용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대면모집 보험설계사의 업무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가) 원고들은 피고가 마련한 서울 중구 N건물의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피고로부터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이하 'DB'라 한다)를 제공받아 고객에게 전화로 피고의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등 ①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및 대리업무, ② 기존 고객에 대한 계약갱신 또는 추가 보험계약 체결의 주선업무, ③ 보유계약의 유지·관리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④ 한 달에 5일가량 인바운드 콜(Inbound Call, 피고의 대표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보험상품에 관하여 문의하는 고객에 대한 상담 또는 보험계약의 주선업무를 의미한다)을 통한 보험모집을 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에는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인 점장 1명, 실장 3명, 총무사원 3명이 함께 근무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원고들이 피고가 정한 근무장소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업무내용은 피고로부터 DB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이 위탁계약에 따라 수행할 업무내용 자체가 DB를 저장·관리할 수 있는 전산장비, 전화시스템, 그리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계 법령의 준수를 위한 녹음시스템 등의 장치를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원고들과 피고는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위탁계약의 체결 당시부터 위 장치들을 갖추고 있는 이 사건 사업장을 업무장소로 정하는 것에 관하여 상호 양해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업무장소가 이 사건 사업장으로 한정되어 있었다는 것만으로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대한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다거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종속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들은 한 달에 5일가량 인바운드 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 인바운드 콜 업무가 원고들의 전체 업무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인바운드 콜 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피고가 이를 이유로 제재한 경우는 없었으며, 원고들은 자의로 인바운드 콜 업무를 하지 않을 수 있었다.
가) 원고들은 09:00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18:00까지 근무하여야 했고, 3회 이상 지각할 경우 인바운드 콜이 1회 차감되는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5. 1.부터 2018. 4.까지 원고들이 09:00경 및 17:00경 피고의 전산망에 로그인되어 있었던 월별 횟수에 관한 통계자료(을 제9호증)에 의하면, 원고들이 09:00경 및 17:00경 피고의 전산망에 로그인하고 있었던 횟수가 매우 일정하지 않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횟수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 등 일정한 규칙을 발견할 수 없는데, 원고들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유동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원고 A의 경우 2015. 1.부터 2018. 3.까지 17:00경 로그인 횟수 중 1달에 10번을 넘는 달이 39월 중 10월에 불과하고, 이는 원고 A의 09:00경 로그인 횟수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의 출·퇴근 시간을 엄격하게 통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원고들이 지각하였다는 사유로 피고가 원고들의 인바운드 콜을 차감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가) 피고는 원고들이 전화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낭독하여야 하는 대본에 해당하는 표준스크립트인 '단독실손 문의 고객 응대 기준 화법', '타인계좌 출금스크립트', '탄탄대로 및 수퍼비즈니스 스크립트', '통신판매 고객만족 판매 이행확인 스크립트' 등을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원고들의 통화내용을 녹음하여 통화내용에 대한 QA(Quality Assurance,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를 실시하였으며, QA 평가가 부실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인바운드 콜을 차감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고객응대수칙 및 중복고객 처리지침', '단독 실손 문의고객 응대 기준 화법' 등의 스크립트 등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였고, 원고들의 통화량과 통화시간 및 통화내용이 전산프로그램에 자동적으로 저장되게 하여 원고들의 통화녹음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원고들의 업무수행과정 전반을 지휘·감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마련한 '고객응대수칙 및 중복고객 처리지침'은 원고들을 비롯한 보험설계사들 간에 고객에 대한 상담이 중복될 경우 어느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것인지 등을 정함으로써 보험설계사들의 영업과열을 방지하고 수수료 지급과 관련하여 일응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가 마련한 위 각 표준스크립트나 이를 바탕으로 한 통화내용품질에 대한 모니터링은, 피고가 고객에게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설명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보험업법 제9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 및 '보험회사는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 시 준수해야 할 상품별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작성하고 모집종사자가 표준상품설명 대본에 따라 통신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중략)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중략)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반영하여야 한다', '모집종사자는 통신판매 과정에서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오인 가능성이 있는 내용으로 임의로 수정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최초 통화내용부터 청약이 완료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음성녹음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매월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의 100분의 20 이상에 대하여 음성녹음 내용을 점검하여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에게 표준상품설명 대본에 따라 보험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 2 제2항, 제4-36조 제6항, 제8항, 제11항, 제4-36조의 2 제3호 등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가 자신의 영업적 판단에 따라 개별적인 업무수행 내용을 정하고 이를 강제하기 위하여 작성·시행하는 것은 아니다.
가) 원고들은, 피고가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인 O 실장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원고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였고, 원고들의 근태를 관리하기 위하여 이른바 '정보미팅'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험업법 제85조의2 제1항은 보험회사가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위와 같은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교육을 피고의 의무로 정하고 있고, 원고들이 체결한 위탁계약 제7조 제1항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보험상품 판매교육을 실시하거나 불완전판매,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영업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아가 보험업법 등의 관계 규정 및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강한 규제를 받는 보험업의 특성상 보험회사인 피고로부터 보험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설계사인 원고들도 위 관계 규정 및 감독기관의 강한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고, 피고가 취급하는 보험상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개별 보험상품의 관련 내용이 일반적으로 상세하고 복잡하기에 보험설계사가 개인적으로 위와 같은 규제사항 내지 보험상품의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에 피고가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규제사항 내지 보험상품 관련 내용을 전달하거나 교육하는 것은 피고의 보험업 및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일이므로, 피고가 주기적으로 원고들에게 이를 교육하였다거나 보험상품 관련 정보를 전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의 근태를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미팅을 실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원고들이 위와 같은 정보미팅이나 교육에 불참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다거나 불이익을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가)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인 O는 원고들에게 주별 총 콜타임(고객과의 전화통시간 총량)이 기재된 표를 메일로 보내면서 콜타임을 늘릴 것을 권유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O를 비롯한 실장들이 원고들의 월단위, 주단위 총 콜타임을 확인하여 수시로 원고들에게 콜타임을 늘릴 것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O는 원고들의 콜타임 내지 영업실적을 늘리기 위하여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메일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 O의 위와 같은 독려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콜타임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가 위와 같은 독려의 수준을 넘어 원고들의 콜타임이 적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의 직원이 원고들에게 콜타임을 늘리거나 실적을 늘리라고 독려하였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종속적인 고용관계에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피고의 독려를 두고 피고가 원고들을 지휘하거나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업무상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DB를 이용하여 자신의 판단이나 노하우에 따라 어느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할 것인지 또는 고객에게 어느 보험상품을 권유할 것인지 등을 스스로 선택하고 고객을 관리하면서 보험계약의 체결을 유도하였는데, 이러한 영업활동 자체에 대하여는 피고로부터 어떠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음이 없이 자신의 재량과 역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은 통상적으로 신규 보험계약의 체결로 인한 수수료보다 보험계약 갱신으로 인한 수수료를 많이 지급받았는데, 원고들은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고객으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갱신하게 함으로써 자신이 지급받을 수수를 늘릴 수 있었고, 인바운드 콜 또는 통신판매 등이 아닌 대면모집 보험설계사와 같은 방식으로도 보험상품을 판매하거나 고객을 모집할 수 있었다.
원고들은 보험업법이 정한 제한에 따라 다른 보험회사를 위한 보험모집 활동을 할 수는 없었으나, 피고와의 위탁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도 다른 종류의 영업에 종사하는 데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들은 자신이 업무를 수행한 시간이나 업무내용 등과 관계없이 오직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위 수수료에 기본급이나 고정급 또는 상·하한이 존재하지는 아니하였으며, 원고들 사이에서 또는 같은 원고라고 하더라도 월별로 수수료 편차가 적지 아니하였다.
원고들에게는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았고, 원고들은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소결론
결국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퇴직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형표(재판장) 김근홍 송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