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별지 2 교대조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퇴직금 정산일’란 기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별지 3 일근조 인용금액표 및 별지 4 교차조 인용금액표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2021. 1. 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별지 3 일근조 인용금액표 및 별지 4 교차조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와 원고 C, D, E, F, G, H, I, J, K, L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별지 2 교대조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소송비용 중 별지 3 일근조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생긴 부분 중 90%는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소송비용 중 별지 4 교차조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0%는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 관계
피고는 빌딩 및 각종 시설관리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M병원과 사이에 시설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4. 2. 1.부터 2019. 10. 31.까지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은 M병원의 시설관리 용역을 위하여 피고에 채용되어 교대조 또는 일근조로 근무하다가 2019. 10. 31.까지 피고로부터 퇴직한 사람들이다.
근로계약상 근무시간, 임금항목 등
원고들이 2015년 이후 피고와 매년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다. 교대조 소속 원고들은 3개 조로 나뉘어 6일 단위로 ‘주간, 주간, 야간, 야간, 비번,비번’의 근무패턴으로 근무하였다. 일근조 원고들은 주중 5일 및 토요일 격주 근무패턴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와 협의하여 일근조에서 교대조로, 교대조에서 일근조로 이동하는 근로자들(‘교차근무 원고들’)도 있었다.
교대조 소속 근로자들의 경우 2015년 이후 근로계약서상 월 근로시간은 월 소정근로시간 197시간, 월 고정연장시간 41시간, 월 야간고정시간 71시간(합계 309시간)으로 동일하였다. 반면 일근조 소속 근로자들은 2015년, 2016년에는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월 고정연장시간 35시간이었다가, 2017년에는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월 고정연장시간 15시간(간부직), 9시간(일반직)으로 월 고정연장시간이 줄어들었다.
2015년 이후 근로계약서상 월 급여항목은 크게 통상임금과 고정연장․야간수당으로 나뉘어 있었다. 통상임금은 본봉, 직책수당, 자격수당, 선임수당, 경력수당, 식대,교통비로 구성된다. 고정연장수당의 산출 방식은 [통상임금 ⁄ 소정근로시간 × 월 고정연장시간 × 150%], 교대조에게 인정되는 고정야간수당의 산출 방식은 [통상임금 ⁄ 소정근로시간 × 월 야간고정시간 × 50%]였다. 근로계약서상 ‘월급여내역’ 3항은 “사용자는 근로 자가 고정연장근로시간 이외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별도의 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단, 추가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산출방식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피고의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내용
피고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중 이 사건에 관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다른 표시가 없는 한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교대조 소속 원고들의 경우 6일 단위로 순환근무를 하였는데, 야간근무를 할 때에는 주간근무와 달리 실제로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임의로 야간근무시간 14시간(19:00~익일 09:00)에서 3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공제하여 그에 해당하는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2015. 12.부터 2019. 10.까지 위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월별 연장․야간근로수당 및 이를 반영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매월 총 급여액의 1/12)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일근조 소속 원고들의 경우, 월 고정연장수당은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한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로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통상 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일근조는 토요일 근무 시 연장근로가 발생함에도 피고는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토요일 근무를 일요일 근무, 결원 보충 근무 등으로 대체하여 일한 경우에는 실 근로시간에서 토요일 근로시간을 차감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① 고정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시급) 차액에 대체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을 곱한 대체 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차액, ② 토요일 근무시간 해당분에 대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③ 대체근무로 야간에 근무한 경우 교대조 소속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임의로 3시간의 휴게시간을 공제함으로써 미지급한 연장․야간근로수당, ④ 위 미지급금 합계액에 상응하는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야간근무시 휴게시간 3시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43078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참조).
판단
앞서 본 증거들, 갑 제8~11, 16~20, 22, 23호증, 을 제4, 6~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N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는 동영상인 을 제6호증의 1, 2의 촬영자, 촬영 일시 등을 전혀 알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는 피고의 직원이 이 사건 소송 도중 휴게시간의 실제 이용 상황에 대한 유리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야간 근무시간 중에 근로자 두 명(그 중 한 명은 원고 중 1인이다)이 자고 있는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여 제출한 자료로 보인다. 그러나 그 촬영 시각이 근무시간 중이고, 촬영 장소는 피고 사무실 내부의 휴게 공간으로 사적인 일시․장소는 아닌 점, 이 사건에서 휴게시간의 이용 실태는 피고의 정당한 관심사이고, 오로지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목적으로 그에 관한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한 증거수집행위라고 볼 수 있는 점, 촬영 시간이 각각 23초 정도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도 근로자들을 찍은 부분은 극히 짧은 점, 피고는 촬영된 근로자의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모자이크 처리를 한 뒤 제출한 점, 당사자가 부지로서 다투는 서증에 관하여 증거제출자가 특히 그 성립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써 그 성립을 인정할 수도 있는 점(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138, 37145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위 증거의 증거능력 내지 형식적 증거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2014년 근로계약서상 교대조의 야간근무 중 휴게시간은 2시간(23:00~24:00, 익일 06:00~07:00)으로 정해져 있었다가, 2015년 근로계약서부터 야간근무 중 휴게시간이 3시간으로 늘어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2015년 이후 교대조 근로자들의 야간 근무형태나 근무내용 등에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야간근무 근로자들은 담당 업무에 따라 기계, 전기, 관리, 통신, 특고변전,소방, 환경 파트로 구분되고, M병원 CR동 전기실, 자동제어실, 소방실, 기계보수반, CS병동 기송관, 기계실, 환경관리실, 전기실, CT빌딩 기관실, 자동제어실, 특고압실, 가스 실, CQ빌딩 기계실, 전기실에 1~3명씩 나뉘어 근무하였다.
원고들의 근무 장소는 M병원으로 24시간 운영되는 특성이 있다. 야간근무 근로자들은 밤 시간 동안 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통해 접수되는 민원(등기구 교체, 변기 막힘, 에어컨 누수, 세면대 파손 등)을 해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야간근무 근로자들은 근무 중 2회 정도 시설 순찰, 점검을 하고, 익일 아침 06:00~07:00경에 담당 실장 등에게 업무보고를 하였다.
야간근무 근로자들은 민원접수 등 상황에 따라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으로 지정된 시간에도 민원에 대응하거나 시설 순찰 점검 업무를 하였다. 2018. 9. 한달간 기계파트 야간근무 근로자가 처리한 총 321건(하루 평균 10.7건)의 업무 중 23건, 전기파트 야간근무 근로자가 처리한 총 272건(하루 평균 9건)의 업무 중 12건이 휴게시간으로 지정된 시간에 처리되었다. 기계실장이었던 증인 N도 휴게시간은 정해져 있으나 지키기가 좀 힘들고, 근로자들이 일이 없는 시간에 자체적으로 휴식을 취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근로자들의 휴게 공간은 사무실 등 업무공간과 분리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들이 각자의 담당 구역이나 업무에서 이탈하여 자유롭게 수면이나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근로자들의 휴식 중 대직자를 정하는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 중 상당수는 피고 이전에 1980년대부터 2014. 1. 31.까지 M병원 시설관리 용역을 맡았던 주식회사 O(‘O’)의 근로자로서 위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야간근무시간 중 휴게시간(2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3371). 위 법원은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고, 항소를 거쳐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6나2034630). 피고는 O의 시설 및 직원들을 포괄 승계하였고,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나 근무형태 역시 큰 변화 없이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4시간 민원접수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간근무 근로자들이 근무 중에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이 잠깐씩의 휴식 또는 수면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야간 근무시간 내내 상시 대기상태에 있었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야간근무를 한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3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일근조의 고정연장수당이 통상임금인지 여부
관련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할 수 없다.
판단
앞서 본 증거들, 갑 제5~7, 12~15, 2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취업규칙 제42조는 “교대제와 같이 근로계약을 통하여 일정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등의 법정수당 지급이 예정된 경우에는 당해 근무시간에 상응하는 수당을 월 평균 환산하여 매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교대조의 경우 고정연장수당, 고정야간수당이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원고들도 다투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일근조의 경우에도 주중 5일 근무에 더하여 토요일에 격주로 09:00~13:00(휴게시간 없음) 근무를 하여 월 평균 약 8.69시간(= 4시간 ÷ 2 × 4.345주)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교대조와 마찬가지로 일근조의 근로계약서에도 소정근무시간과 고정연장시간, 통상임금과 고정연장수당을 세부항목으로 명확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정하였고, 근로자가 고정연장시간 이외에 추가로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별도의 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였다. 고정연장수당은 토요일 격주 4시간 근무를 포함한 일정한 시간 수(2015~2016년 35시간, 2017년 이후 간부직 15시간, 일반직 9시간)에 시간급 통상 임금의 150%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다.
피고는 일근조 근로자들에게 고정연장수당 외에 ‘변동연장수당’이라는 명목의 수당을 지급하였다. 변동연장수당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한 경우 그 근로시간에 시간급 통상임금의 150%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다. 일근조 근로자들이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고 일요일 등에 대체근무를 한 경우, 피고는 이미 고정연장수당에 반영되어 있는 토요일 근무시간을 뺀 나머지 근무시간에 대해서만 변동연장수당을 지급하였다. 즉 고정연장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로시간과 변동연장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로시간이 서로 중복되지 않고, 토요일 격주 4시간 근무에 대하여 고정연장수당 외에 별도로 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일근조의 근무시간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변동이 없었으나, 피고가 정한 월 고정연장시간은 2014년 44시간(휴일근로 11시간 포함), 2015년 35시간, 2017년 간부직 15시간, 일반직 9시간으로 바뀌었다. 피고는 고정연장시간을 줄이면서 줄어든 고정연장수당만큼을 기본급에 포함시켰다. 원고들은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담당 파트별로 토요일 근무시간이 다르나 고정연장수당은 동일하였고,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아도 고정연장수당을 지급받았던 점, 피고는 당직근무 시간을 2016년 토요일 격주 4시간, 일요일 격주 8시간, 2017년 간부직에 한하여 일요일 월 1회 8시간으로 임의 산정하여 고정연장시간 산출 근거로 삼았다고 하나, 사실은 당직근무는 2~3개월에 1회 정도에 불과하였고, 이는 돌발사태 발생에 대비하는 경미한 근로로 연장근로수당이 아니라 별도의 당직수당만 받았으며, 2018. 8.말경에는 일근조 일반직의 경우 당직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고정연장수당은 동일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당직과 고정연장수당은 무관하고,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정연장수당이 일정한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방식이었으므로, 실제 연장근로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변동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는 없다. 단체협약이 당직근무를 정상 근무와 다른 경미한 근로로 규정하고 있고, 따로 당직수당을 책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직근무를 고정연장시간에 포함시켜 고정연장수당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들은 피고가 고정연장시간 및 고정연장수당을 줄이면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감축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취업규칙에는 고정연장시간 수나 고정연장수당액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을 뿐더러, 근로계약상 고정연장시간 및 수당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임금 총액은 줄어들지 않고, 고정연장시간 이상의 초과근로시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늘어난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 초과근로수당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감축이 반드시 불이익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 재산정 주장 및 그에 따른 대체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차액, 토요일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계산
미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
교대조 원고들
6일 단위로 순환근무하는 교대조 원고들의 야간근무 중 휴게시간을 포함한 연장근로시간에 가산율 150%를 적용하고, 야간근로시간에 가산율 50%를 적용하여 월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합계 146시간이 된다.
피고는 2015년부터 교대조 원고들의 야간근무시간에서 임의로 3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공제하여 아래와 같이 합계 월 97시간(61.5시간 + 35.5시간)에 대해서만 고정연장수당 및 고정야간수당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교대조 원고들에게 2015. 12.부터 2019. 10.까지 매월 49시간(146시간 – 97시간) 분의 미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별지 6 교대조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표 ‘휴게 49시간’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일근조 및 교차근무 원고들
교대조의 결원으로 야간근무를 대체한 별지 3 일근조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들은 야간근무 1회당 휴게시간 3시간에 해당하는 연장․야간근로시간 5시간(= 연장근로 3시간 × 가산율 1.5 + 야간근로 1시간 × 가산율 0.5) 분의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2015. 12.부터 2019. 10.까지 각 미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별지 7 일근조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표 ‘야간대체 휴게분’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단, 위 기간 동안 야간근무를 대체한 적이 없는 일근조 근로자인 원고 C, D, E, F, G, H, I, J, K, L에 대해서는 인정되는 미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액이 없다.
별지 4 교차조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들은 교대조로 일한 기간 동안 교대조 근로자와 동일하게 매월 49시간 분의 연장․야간근로수당 및 일근조로 일한 기간 동안 일근조 근로자와 동일하게 야간근무를 대체한 경우 휴게시간 3시간에 해당하는 연장․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2015. 12.부터 2019.10.까지 각 미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별지 8 교차근무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표 ‘휴게 49시간’란, ‘야간대체 휴게분’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
피고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있는데, 위에서 재산정한 월별 미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의 1/12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미지급하였다.
원고들이 이미 퇴직하여 피고에게 위 차액을 원고들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미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액이 있다고 인정되는 별지 2~4 각 기재 원고들에게 2015. 12.부터 2019. 10.까지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으로 별지 6~8 각 표 ‘퇴직연금’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리
그러므로 피고는 별지 2 교대조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원고들이 퇴직한지 14일이 되는 같은 표 ‘퇴직금 정산일’란 기재일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청구금액 계산 방식 및 그 결과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는다). 피고는 별지 3 일근조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들 및 별지 4 교차조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들에게 각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각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별지 2 기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다. 별지 3, 4 각 기재 원고들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박성인(재판장) 오승이 송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