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전국에 지점을 두고 피트니스 센터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A, B, C은 피고가 운영하는 제주 이도점 피트니스 센터에서 퍼스널 트레이너(Personal Trainer, 이하 'PT'라 한다)로, 원고 D은 피트니스 컨설턴트(Fitness Consultant, 이하 'FC'라 한다)로 근무하였다.
원고 A는 2014. 4. 1., 원고 B는 2016. 2. 22., 원고 C은 2017. 3. 3. 피고와 사이에 'PT 개인사업소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 D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7. 5. 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FC 개인사업소득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PT 개인사업소득계약과 FC 개인사업소득계약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2,402,6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9.부터, 원고 B에게 15,869,2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9.부터, 원고 C에게 8,794,2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의 원고 D에 대한 2018. 7. 23.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D에게 2018. 7. 24.부터 원고 D을 복직시킬 때까지 월 2,717,27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 A, B, C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지점에서 PT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위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위 원고들의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법정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D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2018. 7. 23.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피고의 지점에서 FC로 근무하던 원고 D을 해고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 D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이에 원고 D은 위 2018. 7. 23.자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며, 피고를 상대로 해고일 다음 날인 2018. 7. 24.부터 원고 D을 복직시킬 때까지 위 원고가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받았을 매월 2,717,270원의 비율로 계산한 일실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PT 또는 FC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일 뿐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하다.
판단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호증, 을 제1 내지 3,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의 피트니스 센터 운영방식
피고의 피트니스 센터는 회원관리와 상담, 회원권 계약 업무 등을 담당하는 FC부서와 회원들에게 개별 트레이닝 강습 등을 제공하는 PT부서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피고의 피트니스 센터를 이용하려는 회원들은 피트니스 회원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트레이너로부터 개인 강습, 즉 PT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PT와 별도의 퍼스널 트레이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피고는 FC나 PT가 회원들에게 FC 또는 PT서비스(이하 이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피고의 브랜드와 장소를 제공하되, 이 사건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시설 및 부대집기, 소모품 등에 대한 비용은 피고와 FC, PT가 사전에 협의한 비율(소득배분율에 준하는 비율로 보인다)에 따라 부담하도록 하였다(이 사건 계약 제3조 제1, 2항).
피고는 피트니스 센터의 개점 및 폐점 시간을 일정하게 정하고 그 시간 내에 소속 FC나 PT가 이 사건 서비스를 회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고들의 업무내용 및 방식
피고의 FC는 피트니스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의 상담 및 등록, 기존 회원의 관리 등 FC서비스 업무를 수행하였고, FC서비스로 인하여 신규 고객이 회원권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고객이 회원권 계약을 갱신하는 등으로 수입이 발생하면 개인 목표 매출 달성률에 따라 피고로부터 커미션과 영업지원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의 PT는 피트니스 센터를 이용하는 회원 중 트레이너로부터 개인 강습, 즉 PT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회원들과 별도의 퍼스널 트레이닝 계약을 체결하여 PT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강습 일정의 조율 및 트레이닝 진행방식 등은 담당 PT의 재량에 따라 개별 회원들과 협의하여 진행하였다.
피고는 FC나 PT가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회원들과 회원권 계약 또는 퍼스널 트레이닝 계약을 체결할 때에 피고의 피트니스 센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이용금액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FC나 PT에게 부여하였고(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1항), 이에 따라 피고의 FC나 PT들은 본인의 재량에 따라 회원권 금액이나 PT 수업료를 회원들과 협의하여 개별적으로 책정하였다.
보수 지급 방식
피고 소속 FC의 보수는 영업지원금과 커미션으로 구성된다. FC에 대한 영업지원금은 직급(주니어FC, FC, FC팀장)과 목표매출 달성률(30% 이하, 50% 이하, 50% 초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데, FC팀장은 팀 목표매출 달성률에 따라, 주니어FC(피고 소속 FC로 근무한지 3개월이 되지 않은 FC를 가리킨다)와 일반FC는 개인 목표매출 달성률에 따라 영업지원금을 지급받되, 목표매출 달성률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직급에 관계없이 영업지원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FC 개인사업소득계약 제6조).
피고 소속 FC에 대한 커미션은 주니어FC에게 개인 목표매출 달성률 1%당 5천 원, 일반FC에게 개인 목표매출 달성률 1%당 1만 원, FC팀장에게 지점 목표매출 달성률 1% 당 1만 원이 지급되었다(FC 개인사업소득계약 제6조).
피고 소속 PT의 보수는 영업지원금, 커미션, 수업료로 구성된다. PT에 대한 영업지원금은 PT팀장에게는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급되었고(1개월 30만 원, 2개월 40만 원, 3개월 50만 원), 주니어PT(피고 소속 PT로 근무한지 3개월이 되지 않은 PT를 가리킨다)에게는 개인별 월 매출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되 개인별 월 매출액이 3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무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일반PT에게는 영업지원금이 전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PT 개인사업소득계약 제6조).
피고 소속 PT에 대한 커미션은 직급(팀장, 시니어, PT)과 개인 총매출액 규모에 따라 매출액의 10% 내지 13%에 해당하는 금원이 매월 선지급되었고, 수업료 명목으로 매출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원이 매월 약정된 날짜에 지급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 소속 PT는 피고로부터 개인별 매출의 50% 가량의 금원을 PT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았다(PT 개인사업소득계약 제6조).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커미션 등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개인별 매출액에 따라 지급하는 커미션의 상한이나 하한은 정해져 있지 않았다.
기타 사항
피고의 전국 지점에 근무하는 지점장, 팀장들은 매달 초 피고가 개최하는 월례회의에 참석하여 지점별 매출이나 운영 정보 등을 공유하였고, 피고는 월 매출실적이 우수한 PT를 선발하여 해당 PT에게 소정의 상금을 지급하거나 일정한 기간의 PT별 매출액을 합산하여 전국 1위 매출을 달성한 PT에게 피고의 비용으로 해외 연수를 보내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지점별로 지점장 등과 협의하여 전년도 평균 매출에 따라 목표매출을 설정하였고, 피고의 각 지점에 소속된 FC나 PT들은 거리 홍보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하여 직접 홍보활동에 참여하였다.
피고는 사택 입소를 희망하는 PT 등에게 월 10만 원가량을 받고 사택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온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소속 FC들은 피트니스 센터를 이용하려는 회원들과 회원권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회원권 금액을 회원들과 협의하여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었고, 피고 소속 PT들도 회원들과 개인 강습을 위한 퍼스널 트레이닝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강습비용을 회당 5만 원에서 10만 원 내외로 회원들과 협의하여 재량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PT는 자신의 일정표에 따라 회원들과 협의하여 개인 강습 일정을 결정하였고 회원들과의 퍼스널 트레이닝 계약 교섭 및 이후 강습은 모두 개별 PT의 노하우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되었으며, 피고가 PT와 회원들과의 퍼스널 트레이닝 계약 체결에 관여하였다거나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PT서비스에 대하여 지시·감독을 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원고들이 근무하던 피고의 제주시 이도점에는 퍼스널 트레이닝 이용금액표가 마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위 지점 소속의 PT들이 상호 협의 하에 강습료의 일정한 범위를 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본사 차원에서 PT서비스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PT서비스 이용금액표를 각 지점에 제공하고 이에 따르도록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피고는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 근무일 및 휴일 등 근로조건, 복무규정 등을 정하여 근태를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고들과 같은 소속 FC나 PT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시업 및 종업시간을 강제하지 않았고, 다만 회원들의 이용 편의 및 피고 브랜드의 이미지 유지 등을 위하여 다수의 FC, PT가 상호 자율적으로 정한 순번에 따라 피트니스 센터의 개점 및 폐점 시간 내에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1, 2항), 달리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FC 나 PT들에게 일정한 근무시간을 정하여 근태를 관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피트니스 센터의 개점 및 폐점 시간을 일정하게 정하고 그 시간 내에 소속 FC나 PT가 이 사건 서비스를 회원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트니스 센터의 운영 및 관리, 회원들의 이용 편의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고,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FC나 PT들이 순번을 정하여 개점 또는 폐점 시간에 맞추어 출퇴근을 하기도 하였으나 피고가 일방적으로 소속 FC나 PT의 출퇴근 시간을 정하여 이에 따르도록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아니하며, 개점이나 폐점을 담당하였던 FC나 PT는 피고로부터 소정의 교통비 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소속 FC나 PT의 근무장소가 피고의 피트니스 센터로 제한되기는 하지만 이는 피고의 구체적인 업무지시 등의 결과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피트니스 센터 내의 운동시설이나 부대집기, 소모품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커미션, 수업료 등은 오로지 개인별 매출실적에 비례하여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었고,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의 피트니스 센터 시설 및 부대집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소득배분율에 따라 부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커미션 등이 피고에게 제공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A는 피고로부터 2014. 5. 10.부터 2015. 1. 10.까지 사이에 지급받은 월수입은 최소 2,512,262원, 최대 4,556,800원이었고, 2018. 4. 10.부터 2018. 7. 10.까지 사이에 지급받은 월수입은 최소 5,552,229원, 최대 7,525,147원으로 수입액이 월 매출액에 따라 매월 변동되었다. 나머지 원고들의 월수입도 개인 월 매출액에 따라 매월 변동되었다.
피고 소속 FC나 주니어PT, PT팀장이 피고로부터 영업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는 FC들의 목표매출 달성률이 3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영업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PT에 대하여도 주니어PT와 PT팀장에 한하여 3개월 간 한시적으로만 영업지원금을 지급하였는데, 주니어PT의 월 매출액이 3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니어PT에게도 영업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영업지원금이 기본급이나 고정급으로 피고 소속 FC나 PT에게 지급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2항에서는 영업지원금이 우수한 FC나 PT를 확보하고 고객을 유인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의 성격을 가지며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 임금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피고는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소속 FC나 PT들에게 업무 관련 교육을 실시하거나 피고가 본사 차원에서 실시하는 독후감 프로그램 등에 참가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교육 내지 프로그램 등은 매출실적의 제고 또는 자기계발 등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위와 같은 교육이나 프로그램에 불참하였다는 이유로 소속 FC나 PT들에게 어떠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 소속 FC나 PT가 피고의 피트니스 센터 홍보 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FC나 PT는 위 홍보를 통하여 고객을 유치하고 회원권 계약 및 퍼스널 트레이닝 계약 체결을 성사시킴으로써 개인 매출실적을 제고할 수 있으며 그에 비례하여 피고로부터 커미션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이 원고들이 FC나 PT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원고들의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점, 피고가 원고들에게 커미션 등 보수를 지급할 때에 자유직업소득자의 소득세율 3.3%(주민세 포함)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 피고가 FC나 PT를 채용하면서 근무형태를 프리랜서로 하여 모집공고를 하였던 점 등은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FC나 PT의 업무 본질과 무관하게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의 노무제공의 실질을 반영한 것일 여지가 크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형표(재판장) 김근홍 송현정
각주1) 계약서상 금액의 단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만원 단위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합594270
판결선고
2019.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