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129,2018
판결선고
2019.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8.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8129]
피고인은 일반음식점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4.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창업컨설팅업체 'O'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서울 중구 Q 7층에 'G' 매장을 M가 운영할 텐데 예상매출은 월 8,000만 원 내지 1억 원 정도이고, 순수익은 월 1,000만 원 정도가 예상되니, 2억 원에 M의 지분 50%를 양수하면 월 500만 원은 벌 수 있을 것이고 최소 월 300만 원을 보장하겠다. 2억 원 중 1억 4,000만 원은 매장 소유자인 R 주식회사에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000만 원은 가맹비, 교육비,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사용한다. 적어도 1억 4,000만 원은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돈이니 아무 걱정 말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와 사이에 '지분양도 및 동업 계약서'와 1억 4,000만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장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기로 한 1억 4,000만 원 중 1,500만 원만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M의 다른 비용과 직원 급여 및 개인적 용도 등 매장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M의 직원 급여도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정도로 경제사정이 어려웠고 매장의 순수익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도 아니어서 1억 4,0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전부 소비하고 나면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에 지급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을 R과의 약정기일에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럴 경우 M가 피해자에게 1억 4,000만 원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2.경 M 명의의 S은행 계좌로 1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2913]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T호텔 지하 2층에 있는 M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년 10월경 M에서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의 직원인 V에게 "호주산 쇠고기 채끝, 미국산 쇠고기 등심 및 토시를 납품하면 추후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자력이 없었고 M를 운영하면서 운영수익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방법밖에는 없었는데, M에 일부 매출은 발생하고 있었으나 주식회사 W에 대한 공사대금 약 3억 3,000만 원, X에 대한 투자금 약 1억 2,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변제가 어려운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Y 등 직원에게 일부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U으로부터 납품을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U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U으로부터 2016. 10. 6.경부터 2016.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차례에 걸쳐 합계 26,436,140원 상당의 스테이크 재료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5159]
미지급 공사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3. 14.경 서울 강남구 T호텔 지하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M 사무실에서 직원인 Z을 통하여 인테리어 회사인 주식회사 W을 운영하는 피해자 AA에게 "2016. 3. 15.경부터 2016. 4. 28.경까지 T호텔 지하 1층의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여주면, 공사대금으로 3억 1,68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M는 음식점 직영사업과 가맹점계약 등을 통하여 얻는 수익보다 직원 급여와 임차료, 수수료, 시설비 등으로 지출되는 돈이 많아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고, M나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거의 없어 피고인도 막연히 대출이나 투자유치를 받아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공사단계에 따라 착수금과 중도금, 잔금 등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15.경부터 2016년 7월 초순경까지 공사대금 합계 6억 1,215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 뒤 2016. 3. 16.경부터 2016. 9. 1.경까지 공사대금으로 합계 2억 8,1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억 3,115만 원은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변제기 연장 관련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A에게 3억 3,115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을 여러 차례 독촉받자 공사대금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9. 9.경 서울 강남구 AB, 4층에 있는 법무법인 A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변제기간을 더 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면서 액면금 3억 3,115만 원, 발행일 2016. 9. 9., 지급기일 2016. 10. 31.로 기재된 약속어음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하고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M는 직영매장 운영에 따른 적자가 계속되고 있었고 가맹점 모집이 지연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추가 대출이나 투자유치를 받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변제기를 연장받더라도 기한 내에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속어음을 교부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31.까지 공사대금의 변제기를 연장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129]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P, AD, A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P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P의 진술기재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M 법인등기부, 고소인 P 예금계좌조회, 임대차계약서, 인증서(지분양도 및 동업 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녹취록(A), 'Q 동대문점 AF 보증금 잔금 연체료 부과 안내의 건' 공문, 수사보고(고소인 P 입출금거래내역서 제출), AG은행 AH 고소인 P 명의 입출금거래내역서, 녹취록(AD), 이메일, 수사보고(R과의 임대차계약서 편철)
[2018고단2913]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I, AJ, AK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J의 진술기재
AL,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물품공급 및 구매 계약서, 견적서, 월간 거래처별 채권 현황, 거래처별 품목별 판매내역 현황, 법인등기부등본(M), 각 채권가압류 결정문, 법인등기부, 수사보고(A에 대한 추가 고소장,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약식명령문 등 첨부), 서울동부지검 2017형제21817호 공소장, 서울동부지법 2017고단2281호 판결문, 서울중앙지검 2017형제70613호 공소장, 서울중앙지검 2017형제59748호 불기소 결정서, 서울중앙지검 2017형제65195호 불기소 결정서
[2018고단5159]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A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A의 진술기재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공사도급계약서, 인증서, 합의서, 채권 양도양수계약서, 통지서, 공정증서, 약속어음, 각 서울중앙지법 결정문(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서울동부지법 결정문(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소장, 화해권고결정문, 준비서면, 판결문(서울동부지법 2017고단2281), 표준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공소장·판결문·불기소 결정문, 수사보고(고소인의 추가 추심현황 전화 확인)
[판시 범죄전력]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6건, 서울동부지법 2017고단2281호 판결문, 판결문(서울동부지법 2017고단228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공소장 및 판결문 등 첨부), 공소장·판결문·불기소 결정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P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1억 4,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그 용도를 특정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1억 4,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이 U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26,436,140원 상당의 스테이크 재료를 납품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합계 26,436,140원 상당의 스테이크 재료를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W을 운영하는 AA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AA을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대금에 관한 변제기를 연장한 후 연장된 기한 내에 이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AA을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2016. 10. 31.까지 공사대금의 변제기를 연장하도록 하였다고 할 수 없다.
판단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P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M가 Q 7층에서 'G' 매장을 운영하는데 예상매출이 월 8,000만 원 내지 1억 원 정도이고 순수익은 월 1,000만 원 정도가 예상되니, 2억 원에 M의 지분 50%를 양수하면 월 500만 원은 벌 수 있고 최소 월 300만 원을 보장하며, 2억 원 중 1억 4,000만 원은 매장 소유자인 R에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므로 적어도 1억 4,000만 원은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P과 사이에 2015. 12. 14.경 작성한 '지분양도 및 동업 계약서'에는 "P이 보증금 1억 4,000만 원, 가맹비 및 교육비 1,000만 원 그리고 시설/인테리어와 영업권리금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원(보증금 제외 부가세 별도)에 Q 7층 'G' 지분 50%를 매입하고 점포 경영을 M와 공동으로 실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지분양도 및 동업 계약서'에 P이 지급한 2억 원 가운데 적어도 1억 4,000만 원의 반환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고 점포 개설에 필요한 비용 항목들과 함께 '보증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때의 '보증금'은 점포 개설에 필요한 임대차보증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P과 사이에 작성한 '지분양도 및 동업 계약서'의 기재는 P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P이 피고인과의 '지분양도 및 동업 계약서'에 기한 약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2016. 1. 22.경까지 2억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인은 R과의 Q 7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계약금 1,500만 원만을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일인 2016. 2. 1.까지 임대차보증금 잔금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Q 7층을 인도받아 'G' 매장의 영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나머지 돈을 M의 다른 비용과 직원 급여 및 개인적 용도 등 임대차보증금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R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잔금 1억 3,500만 원을 R이 'G' 매장의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순차로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고, 피고인이 R과 사이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는 명시적으로 잔금 지급일인 2016. 2. 1.까지 임대차보증금 잔금 1억 3,500만 원을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R로부터 Q 7층을 임차하여 'G' 매장을 운영하기 시작한 2016년 3월경부터 직원 급여를 P이 지급한 돈으로 지급하여야 할 정도로 경제사정이 어려웠고 매장도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M로서는 R에 임대차보증금 잔금 1억 3,500만 원을 지급할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도 이러한 M의 재정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P에게 1억 4,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P로부터 받은 2억 원 가운데 1억 4,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겠다고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P로부터 2016. 1. 22.경 M 명의의 S은행 계좌로 1억 4,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과 그 당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던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U의 직원인 V에게 "호주산 쇠고기 채끝, 미국산 쇠고기 등심 및 토시를 납품하면 추후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U으로부터 2016. 10. 6.경부터 2016.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차례에 걸쳐 합계 26,436,140원 상당의 스테이크 재료를 공급받았는데, 그 당시 M는 주식회사 W에 대한 공사대금 약 3억 3,000만 원, X에 대한 투자금 약 1억 2,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Y 등 직원에게 일부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도 이러한 M의 재정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M는 R로부터 Q 7층을 임차하여 'G' 매장을 운영하기 시작한 이래 전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U으로부터 위와 같이 스테이크 재료를 공급받고도 전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U으로부터 스테이크 재료를 공급받은 직후 Q 7층 'G' 매장에 대한 폐업절차에 들어갔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U으로부터 납품을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관하여 U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U으로부터 2016. 10. 6.경부터 2016.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차례에 걸쳐 합계 26,436,140원 상당의 스테이크 재료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과 그 당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합계 26,436,140원 상당의 스테이크 재료를 편취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던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2016. 3. 14.경부터 2016.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AA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AA으로 하여금 2016. 3. 15.경부터 2016년 7월 초순경까지 공사대금 합계 6억 1,215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2016. 9. 9.경 AA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AA으로 하여금 2016. 10. 31.까지 공사대금의 변제기를 연장하도록 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M는 음식점 직영사업과 가맹점계약 등을 통하여 얻는 수익보다 직원 급여와 임차료, 수수료, 시설비 등으로 지출되는 돈이 많아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그 당시 M와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거의 없어 대출이나 투자유치를 받아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특히 2016. 9. 9.경에는 직영매장 운영에 따른 적자가 계속 누적되어 있었고 가맹점 모집이 지연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추가 대출이나 투자유치를 받는 것도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M를 운영하면서 자신과 M의 위와 같은 재정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공사단계에 따라 착수금과 중도금, 잔금 등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2016. 3. 14.경부터 2016.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AA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A으로 하여금 2016. 3. 15.경부터 2016년 7월 초순경까지 공사대금 합계 6억 1,215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고, 2016. 9. 9.경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변제기를 연장받더라도 기한 내에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약속어음을 교부하면서 AA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A으로 하여금 2016. 10. 31.까지 공사대금의 변제기를 연장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AA을 속여 그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던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소결
피고인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교부받은 재물이나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규모가 합계 5억 원을 넘는 상황에서 수년 동안 전혀 피해 회복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큰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한다면, 피고인에게 그 동안 사기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것을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