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128
판결선고
2019. 2. 2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6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2.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의류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B를 경영하던 중 2014. 1. 경부터 엔화 등 환율의 영향으로 일본에 의류수출이 급감하여 극심한 매출감소와 부채증가로 인하여 자금압박을 받게 되자, 2014. 6.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종로구 C시장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D'이라는 상호로 원단 도소매업을 하는 E에게 주식회사 B가 'D으로부터 원단을 납품받지 않았음에도 납품한 것처럼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 매출채권 등과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주면 나중에 대출금을 모두 갚아 손해가 없게 해 주겠으니 허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하여 E으로 하여금 2016. 7. 8. 서울 종로구 종로6가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종로6가지점에서 피해자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여신거래약정서를 체결하게 한 다음 허위 매출채권 등과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매출채권 담보 1차 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2014. 7. 9. 서울 종로구 C시장 내 E의 D 사무실에서 E을 통해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E 명의로 6,000만 원 상당의 허위 외상매출채권과 허위 세금계산서를 입력하여 E 명의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8,734,825원을 E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4. 7.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번까지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43,798,426원을 위 기업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매출채권 등 담보 2차 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2014. 11. 5. 위 E의 D 사무실에서 E을 통해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E 명의로 6,000만 원 상당의 허위 외상매출채권과 허위 세금계산서를 입력하여 E 명의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8,155,834원을 E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4. 11.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내지 10번까지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90,741,850원을 위 기업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지만, 피해자가 특별히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확정된 근로기본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변성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