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449
판결선고
2018.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7. 13.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자제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1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석진테크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석진테크 주 식회사'에 공급가액 175,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석진테크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3,725,599,38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8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매입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7),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가 석진테크 주식회사(이하 '석진테크'라고 한다)에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 내지 증명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회사와 석진테크 사이의 거래는 석진테크가 피고인 회사로부터 가공시설과 원재료를 제공받아 가공하여 주고 피고인 회사는 그에 대하여 가공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가공용역거래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고인 회사가 석진테크에 원재료를 유상으로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세금계산서를 석진테크에 발행하는 것은 실제 거래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점, ② 실제로 석진테크는 피고인 회사에 원재료 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고, 피고인 회사로부터 원재료 외에 가공시설도 함께 제공받았음에도 그와 같은 가공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따로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와 석진테크 사이에 실제로 원재료 공급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회사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죄증 명백함에도 실제 거래가 있었다면서 죄책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합계금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추징세액 1억여 원이 현재까지 미납상태인데다가 피고인 회사의 폐업으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의 체불액도 수억 원에 달하는 등 당분간 위 세액을 납부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및 경위, 가족관계, 소득,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이성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