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8고단3449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