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023
판결선고
2019.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소재 서울강남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인을 피고인으로, 피고소인을 B으로 한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위 고소장의 내용은,「피고소인은 2013. 2.경 고소인(피고인)이 경영하는 명품 판매회사인 C에 입사한 후 2013. 5.경 해고되었다가 2013. 7. 중순경 재입사한 자로서, ① 2013. 6. 5. 당시 해고되어 위 회사의 직원이 아님에도 국민연금 등 4대보험을 가입하는 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소인이 위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신고서를 작성한 후 고소인 명의의 서명을 허위로 하여 4대 보험 신고서 1매를 위조하고, ②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신고서를 국민연금공단 등 4대 보험 관련 공단에 각각 제출하여 행사하고, ③ 2013. 12. 18. 고소인으로부터 일본 출장경비 명목으로 3만엔(한화 약 3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이 2013. 5.경 해고를 당한 적이 없고 2013. 6.경에도 위 회사에 계속 근무 중이었으며, B에 관한 2013. 6. 5.자 4대 보험 신고서는 피고인이 세무법인을 통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2013. 12.경 B에게 일본 출장경비 명목으로 3만엔을 교부한 사실 또한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불기소이유통지(2014형제35548호), 불기소결정서(2014형제35548호)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 해당신고서,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고소장(A)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감경(자백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 중 횡령을 무고한 부분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형의 필요적 감경사유로서의 '자백'이 성립한 이상 그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백'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자수 감경에 관한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695 판결 등 참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무고자가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