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금융위원회 확인서 5장)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964
판결선고
2018.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상대로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범행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한 후 돈을 교부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 공문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송금책이다. 성명불
상자를 비롯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를 사칭하면서 사기범행 수사를 위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의 돈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인출한 돈을 전달받아 이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7. 23. 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금융위원회 공문을 출력하여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지방검찰청 담당수사관 담당검사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허위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제2018-고합-02678호)' 문서파일을 5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제2018-고합-02678호)' 문서를 위조하였다.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 소속의 성명불상자는 2018. 7. 23. 10:45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다. 당신 계좌가 범죄에 관련되어 있어 조사가 필요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내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 소속 조직원으로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돈을 받아 조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23.경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에서 총 87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10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48에 있는 지하철 5호선 군자역 8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제2018-고합-02678호)' 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87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중 피고인의 수당 50만 원을 공제한 820만 원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 계좌추적 민원(제2018-고합-02678호)'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 소속의 성명불상자는 2018. 7. 24. 10:25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다. 당신 계좌가 범죄에 관련되어 있어 조사가 필요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내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 소속 조직원으로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돈을 받아 조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24.경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에서 총 49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30경 서울 성동구 동호로 21에 있는 지하철 3호 선옥수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제2018-고합-02678호)' 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49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중 피고인의 수당 20만 원을 공제한 470만 원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 계좌추적 민원(제2018-고합-02678호)'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4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하여 첨부), 사진 3장, 수사보고(피의자가 보이스피싱 상선과 G한 내용에 대하여), G 대화내용, 수사보고(H 대화내역 첨부), H 대화내용,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 출력물,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금융위원회위원장의 허위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제2018-고합-02678호)' 문서파일을 받아 이를 출력하였을 뿐이므로, 이미 공문서 위조행위가 종료된 이후에 범행에 가담한 것이어서 피고인을 공문서위조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판단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란 문자 또는 이를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같게 볼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46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의 허위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제2018-고합-02678호)' 문서파일 자체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이 이를 전달받을 당시 공문서 위조행위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출력하였을 때 비로소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죄조직 조직원과 공모한 공문서 위조행위가 종료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문서위조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는 사기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행위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사정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