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136
판결선고
2019.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9.경부터 2016. 2. 12.경까지 서울 강남구 B, 20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변경 전 이름 D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피해자 회사의 경영 및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2. 7.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145,050원을 피고인의 휴대폰 대금으로 불상의 이동통신사 계좌에 이체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2. 7.경부터 2015.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66,273,140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G 진술부분 포함)
2015년 C 주식회사 결산서 등, 수사보고(고소인 C 법인계좌내역 제출), 수사보고(2013-2015년 C 계정별 원장 첨부), 수사보고(2013-2015년 C 분개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벌금 관련 판결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변호인선임 증거자료 제출), 법인자금 유용관련 우리은행계좌, 외환은행계좌 국민은행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중 휴대폰 요금, 월세차임, 벌금, 개인모임회비에 관하여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직원들에게 복리후생비로 통신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회사 자금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요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의 급여 대신에 피고인의 월세차임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 회사에서 직원에게 지급하지 못한 퇴직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회사자금에서 벌금을 납부하였고, 피고인 개인모임에서 피해자 회사에 관한 홍보를 하였기 때문에 모임회비를 회사를 위해 지출하였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이 급여를 지급받는 대신에 월세, 통신비를 지급받는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이외에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통신비를 지원한 적은 없는 사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피해자 회사의 정관에는 피고인에게 급여 대신에 월세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은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결의를 거치지도 않고 임의로 그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휴대폰 요금, 피고인의 월세차임을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한 것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긴급성 내지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을 갖췄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법인의 구성원은 적법한 방법으로 그 법인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법인의 대표이사가 업무수행에 있어 관계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다면, 그의 개인적인 벌금을 법인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개인모임회비를 회사 돈으로 납부한 것 역시 회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회계장부에 누락된 금원에 관하여
주장
피고인은 회계장부에 누락된 금원들은 피해자 회사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피해자 회사의 운영비, 급여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 11, 15, 2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의하면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H으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에 대한 각 이자에 관하여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H으로부터 2014. 8. 14. 2,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에 대한 이자로 지급한 것이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H은 2014. 8. 12.경 D 주식회사(C 주식회사의 변경 전 회사임 2014. 9. 5. 상호변경)에 2,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C 명의 외환은행계좌에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사실, H은 2018. 4. 5. C 측에 'H이 D에 지급한 위 2,000만 원은 피고인 개인에 대한 대여금이고, 2015. 8. 25. I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보내준 사실, I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회사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8. 18.경 피해자 회사의 외환은행계좌에서 출금한 2,000만 원은 피고인이 H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후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 아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회사의 자금으로 변제한 것으로서 단순히 피해자 회사의 계좌를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차용한 위 2,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한 것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H에게 각 대여한 금원에 관하여
주장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8번 기재 300만 원, 같은 목록 46번 기재 200만 원은 피해자 회사가 H에게 대여한 돈인데 그 후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2015. 1. 30. 300만 원 및 2015. 3. 10. 200만 원이 각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H에게 송금된 사실, 그 후 H은 2015. 2. 25.경 피해자 회사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고, 2015. 2. 24.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2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위 각 대여금이 변제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등 참조)
위 각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H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받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에서 위 각 금원을 대여해 주었는바,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되고, 그 후에 위 금원들이 반환되었다는 사정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처에 사용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횡령금액 중 일부분(휴대폰요금, 건물관리비・건물월세로 지출된 금액)은 피고인이 무임금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생활고를 겪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H에 대한 대여금 500만 원은 모두 변제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피고인은 2014. 8. 14.경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4. 8. 18.경 피해자 회사의 외환은행계좌에서 출금한 2,000만 원은 피고인이 H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후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 아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회사의 자금으로 변제한 것으로서 단순히 피해자 회사의 계좌를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돈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태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