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397
판결선고
2019.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주)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B'라는 상호의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2015. 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10.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B 미술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B 등 법인은 서울, 부산, 대구, 창원 등 전국에 많은 직영매장을 갖고 있는 미술입시전문회사로 연 매출이 100억 원에 육박하고, 현재 경기도 일산에 미술학원 전문 기숙사를 설립하기 위한 부지도 매입한 상태이며 향후 주식시장에 상장을 할 예정이다. 부산·대구 지점의 운영비용으로 3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600만 원과 이자를 포함하여 학원 운영수익금의 33%를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채무가 7억 원 이상이었고, 사채도 10억 원에 이르러 국민연금이나 국세 등을 체납하는 상황이었으며, 대부분의 학원 운영자금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학원 운영도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U)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 3.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1.경 위 B 미술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 V 지점의 운영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300만원과 이자를 포함하여 학원 운영수익금의 25%를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 V 지점을 운영하지 않고 있었고,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W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 Y)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경 위 B 미술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모티콘 캐릭터를 디자인하여 포털사이트인 Z, AA 및 AB 회사에 해당 캐릭터를 공급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모티콘 사업 운영자금으로 9,000만 원을 빌려주면 회사 지분의 50%를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모티콘 캐릭터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W 명의 X은행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2016. 2.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2.경 위 B 미술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 부산 해운대·대구 지점의 운영비용으로 3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600만원과 이자를 포함하여 학원 운영수익금의 30%를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주)G 명의 H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 10.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0.경 위 B 미술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AD에 'AE' 미술관을 오픈하려고 한다, 1억 원을 빌려주면 갤러리를 오픈한 후 부관장으로 채용해주고, 미술관 운영수익의 50%를 성과급여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미술관을 운영할 아무런 계획이 없었고,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주)B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 AG)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AC의 각 진술녹음
증인 AH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T, AC의 각 진술기재
T,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대구자금차용계약서, 부산자금차용계약서, 송금거래내역(3억 원), 계약변경합의서, 송 금거래내역(1억 원/ 갤러리), 신용정보조회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7타채 1219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실확인서(AI, AJ)
해운대자금투자계약서, 대구자금투자계약서, 송금거래내역(3억), ㈜B차용금계약서(선 릉, 논현점), 각서(차용금타용도사용인정내용), 입금영수증(이모티콘, 9천만원)
회계자료, 세무조정계약서
녹취록
수사보고, 수사보고(임대인 AK 통화 내용), 수사보고(임대인 AL 통화 내용)
수사보고(B V점 계약 관련 서류 일체 첨부), 양도계약서 등
수사보고(피의사실① T으로부터 지급받은 3억 원의 사용처), 수사보고(피의사실② AC으로부터 지급받은 3억 원의 사용처), 수사보고(피의사실③, ④ V운영자금 1억 5 천만 원, 이모티콘 사업 자금 9천만 원의 사용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사실 ⑤ AC으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의 사용처), 각 사용처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근로기준법위반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수사보고(피의자 세금납부 내역 조회), 수사협조의뢰 공문, 회신 공문 및 첨부자료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전혀 기망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간섭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며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액이 총 9억 4,000만 원에 달하고, 이 중 피해자들이 이자 내지는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변제받은 금액을 제하더라도 피해액이 약 6억 원이다. 피고인이 고소 이후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변제한 금액이 없고, 피고인의 현재 자력으로 위 피해액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대부분 미술학원 사업 등에 실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이자 내지는 수익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미술학원 사업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기 기전에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T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업현황이나 재무상태를 속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전 동업관계에서 손해를 본 사실을 알면서도 AH와 함께 상장을 목표로 동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대구, 부산지점 설립을 위한 투자금을 지급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V 지점에 대한 상호권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소송에서 승소하면 V 지점을 설립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V 지점에 대한 투자금을 지급받은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모티콘 캐릭터 사업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고 관련하여 실제로 이모티콘 캐릭터 사업을 진행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 AC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는 T이 자신의 투자자 지위를 승계할 사람으로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준 사람으로, T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피고인에게 투자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본원에 투자할 것을 부탁하여 1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그와 별개의 사담으로 장래에 갤러리를 개관하면 부관장으로 채용하겠다는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위 투자금 지급의 대가로 부관장으로 채용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다.
판단
피해자 T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2015. 2. 10.자 사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A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차용하여 주기 전 피고인으로부터 '전국에 직영매장을 가지고 있고, 연 매출 100억 원이 가능하며, 향후 주식상장도 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 피고인과 한 대화 녹취록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화를 내면서 피고인이 처음 자신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느냐고 항의하기도 하였다.
다른 투자자인 A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국에 직영매장이 있다, 매출이 100억 원이다, 상장예정이다'와 같은 말을 했을 리가 없다'라고 하나, A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H가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자주 만나지도 않았고, 만난다고 하더라도 미술학원 사업에 관한 대화를 잘 하지도 않았다는 것인바, AH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떠한 대화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AH의 위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이나, 투자금을 유치하려는 일반적인 사람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업운영자금이 긴히 필요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경력이나 능력을 과시할 의도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현황이나 재무상태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미술학원 운영에 관계되는 '주식회사 G'의 재무상태표상 2014년 당기 순손실은 149,164,623원, '주식회사 B'의 2014년 당기 순손실은 47,161,278원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기 전 미술학원사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였다. 피해자가 2017년 3월 이후 피고인의 경영상태를 확인하면서 보인 반응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3억 원을 지급하기 전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국세나 국민연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자신이나 배우자 W, 법인 명의로 금융기관 채무나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한 AH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채무 부담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재산상태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기간 이자 내지는 수익금 명목으로 매월 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재원의 대부분은 미술학원 운영에 따른 수익금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하거나 투자받은 돈이었다. ④ 피해자는 AH를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은 것으로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미리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투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쉽게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업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6. 3. 21.자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재 V 지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고, 상호권분쟁에서 승소한 후 장차 V 지점을 운영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V 지점의 운영시점은 곧 수익금 발생시점과 직결되어 당사자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6. 3. 21. 작성된 '차용계약서'에도 그와 같은 기재는 전혀 없다.
오히려 위 차용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V본원캠퍼스" 운영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피해자가 개설 여부나 시점이 정해지지도 않은 V 지점의 운영비를 특별한 이유 없이 미리 지급할 정도의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게다가 피고인은 V 지점 운영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즉시 이를 차명계좌로 이체하여 다른 지점의 미술학원 운영비로 사용하거나 개인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제 V 지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V 지점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6. 6. 2.자 사기
피고인이 2016년 7월경 '유, 무선 콘텐츠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M'을 설립하고, 피해자에게 발행주식총수 2만 주 중 6,000주를 배정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미술학원운영과는 별개로 이모티콘 사업에 사용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그 즉시 차명계좌나 미술학원 관련 계좌로 이체하여 미술학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였다. 피해자가 미술학원의 운영상태 및 피고인의 회계부정을 알아차린 2017년 3월 이후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항의를 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2017. 4. 14.경 피해자에게 '법인 설립 핑계로 9,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타용도로 썼음을 시인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의 강요로 위 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9,0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말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사용용도를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이모티콘 사업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위 9,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9,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이 인정된다.
피해자 AC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2016. 2. 2.자 사기
피고인은 T이 피해자에게 미술학원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T의 배우자로부터 위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은 것은 사실이나 이후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동일한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T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과도 일치한다(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적자상태라는 점을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더욱 피해자에게 미술학원사업의 장래가 유망하다는 설명을 하여야 할 상황이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지급할 무렵에는 T이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지급했던 시점보다 '주식회사 G', '주식회사 B'의 순손실이 대폭 증가하고,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 차임연체가 발생하는 등 다른 자금의 유입 없이는 투자자들에게 이자 내지는 수익금 명목의 돈을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있었는바, 피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피해자의 가계 형편에 비추어 거액인 3억 원을 피고인에게 쉽게 빌려주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6. 10. 10.자 사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6년 12월까지 갤러리를 개관할 예정이고, 자신을 부관장으로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들어 1억 원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 1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작성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변경합의서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단지 사담으로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을 뿐이고 계약서 내용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전국 단위의 사업을 추진하는 피고인이 계약서의 내용을 중요하지 않게 여겼다는 것은 경험칙상 믿기 어렵고, 오히려 계약서에 위 내용을 기재한 것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를 중요한 내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계약변경합의 당시 대구 지점, 부산 지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대구 지점의 경우 위 계약변경합의 이전인 2016. 9. 30. 차임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부산 지점도 차임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던 상황이었는데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담보로 제공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갤러리를 개관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태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갤러리 부관장으로 채용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황여진
각주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표현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