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694
판결선고
2018. 6. 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지위 등
피고인은 2018. 2.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907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E의 자녀인 F과 교제하던 중 피해자의 소유인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건물을 리모델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공사업체를 소개하고 공사업체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으면 그 중 일부를 공사업체로부터 피고인이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행위
피고인은 2008년 3월경 위 'H'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미국 I 건축회사의 한국지사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협력업체를 통하여 공사를 하면 저렴하게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건축회사의 협력업체를 통하여 리모델링공사를 저렴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공사업체를 소개해 주고 공사업체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으면 그 중 일부를 공사업체로부터 피고인이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11. 리모델링공사의 계약금 명목으로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8,000만 원을 공사업자 L으로부터 교부받고, 2008. 3. 19.경 대리석 구입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9,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N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의 진술기재
O의 진술서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자료제출), 수사보고(N 자료제출), 피의자 A의 명함, P 통장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서 및 진술서 제출), 거래내역서, 수사보고(거래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자녀인 F과 교제하던 중 피해자에게 그 소유인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건물 리모델링공사를 시행할 인테리어 협력업체를 소개하였는데, 피해자가 인테리어 협력업체에 공사대금 1억 2,000만 원을 송금한 뒤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의 일부를 돌려받아 보관하다가 필요한 비용을 인테리어 협력업체에 조금씩 지급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그 부탁에 따라 인테리어 협력업체로부터 8,000만 원을 돌려받았고, 피해자가 대리석 시공을 원함에 따라 이를 인테리어 협력업체에 요청하였으나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대리석 시공업체를 직접 알아보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일 뿐,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협력업체를 소개하여 그 협력업체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으면 그 중 일부를 공사업체로부터 피고인이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결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E의 자녀인 F과 그의 처인 O은 모두 피고인에게 인테리어 협력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의 일부를 돌려받아 보관하다가 필요한 비용을 인테리어 협력업체에 조금씩 지급하여 줄 것을 부탁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L은 피해자로부터 리모델링공사의 계약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받은 후 피고인이 보관하면서 자금관리를 하겠다고 하여 그 중 8,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입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8,000만 원의 일부라도 공사비용으로 다시 돌려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공사비용으로 1,860만 원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Q, 3,000만 원을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R, 1,140만 원을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S에 대하여도, 이들을 모르고 이들에 관하여 들어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L으로부터 돌려받은 8,000만 원 가운데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지출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리석 구입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그 중 일부를 대리석 구입을 위한 계약금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사업자금, 생활비, 자녀들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누구로부터 얼마에 대리석을 구입하였고 계약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는 전혀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9,000만 원 가운데 대리석 구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8. 3. 11. L으로부터 8,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 3. 19.경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송금받은 직후 채 20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대부분의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인테리어공사와 관련 없는 용도로 지출하여 버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러한 거래내역은 L으로부터 8,000만 원을 돌려받아 보관하다가 필요한 비용을 조금씩 지급하여 주려고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대리석 시공업체를 직접 알아보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인테리어 협력업체를 통하여 리모델링공사를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테리어 협력업체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그 중 일부를 되돌려 받거나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음으로써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의 규모가 1억 7,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사정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주
각주1) 피고인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시에는 Q, R, S에게 위와 같은 금원을 송금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