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어학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3.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8. 1. 15.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2.분 임금 1,088,890원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7. 9.분 임금 1,352,230원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3,265,740원 및 퇴직금 7,654,5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732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은 노무를 출자한 동업자(창업멤버)로서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향후 수익이 발생하면 회사의 지분을 나누기로 하였으며,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D과 함께 근무하였던 E, F, G, H, I, J 등은 D과 달리 피고인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고, D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특히 F와 G은 D의 고등학교 동창생들로 D의 소개로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D의 경찰 진술처럼 D이 피고인으로부터 월급 200~25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근무하였다면, D이 2014. 2.경부터 2017. 9.까지 약 3년 8개월 동안 피고인 측을 상대로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당시 D이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월급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그 체불에 항의하였다는 자료가 없다는 것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병원비, 통신비, 생활비 등을 D에게 지급하거나 대신 부담하였는데, 그 금액은 피고인의 계산에 의하면 2015년도 합계 28,637,700원, 2016년도 합계 8,345,370원, 2017년도 합계 10,727,000원 정도에 이른다. 피고인은 D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주어 개인 용도로 사용하게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금원의 성격이 임금이 아니라 동업관계에 있던 D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무상으로 준 지원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D이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였다면 피고인은 위 금원을 지원금이 아니라 임금으로 지급하였을 것이다. D은 고등학교 졸업 직후부터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 없이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D에게 피고인이 임금을 약정하고도 이와 별도로 위와 같은 적지 않은 지원금을 주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 회사에서 D과 함께 근무하였던 K, H, E, L 등은 ‘D이 피고인의 동업자라거나 D이 피고인 회사에서 월급이 아니라 지분을 받기로 하였다는 말을 D 등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위 진술인들이 거짓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고 위 진술들의 내용이 일치하므로, 위 진술들은 신빙성이 있다.
D도 이 법정에서 “지분과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피고인이 저에게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급여를 못 주었기 때문에 나중에 회사가 잘되고 사업이 잘되면 저에게 준다고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으로부터 지분을 주겠다는 말을 들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D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D에게 월급 외에 위 지원금을 주고 지분 이전까지 약속한 것이 되는데, 근로자에 불과한 D에게 피고인이 그러한 특혜를 베풀 필요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F는 이 법정에서 “D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D과 함께 근무했던 M은 이 법정에서 “D은 다른 직원들과 달리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D은 출퇴근시간이 불규칙하였고 오후 늦게 출근하는 경우가 많았다. D은 근무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경고나 징계 등을 받은 적이 없었다.
D은 2016. 4. 한 달간 피고인 회사를 사업장으로 하여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이는 피고인 회사가 기술보증기금에 기금을 신청하기 위해 그 가입 내역이 필요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전후로는 D이 위와 같이 4대 보험에 가입된 적이 없었고, 이에 대하여 D이 이의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D이 2014. 2. 3.부터 2018. 1. 2. 현재까지 피고인 회사에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피고인 회사 명의의 재직증명서가 2018. 1. 2.자로 작성되었다(증거기록 제62면).
D이 그 작성자로 지목한 L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위 재직증명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D이 피고인 회사에 있는 컴퓨터와 법인인감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D을 단순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피고인은 2018. 1. 29.경 D과 통화할 당시 피고인 측이 위 재직증명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말을 듣고도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으나(증거기록 제73면), 같은 해 2. 1.경 D과 통화할 당시 위 재직증명서가 위조된 것임을 언급하였다(증거기록 제75면). 이는 피고인이 그 사이에 위 재직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일 수 있고, 전자의 통화 내용만으로는 위 재직증명서가 진정성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위 재직증명서가 진정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D은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고인 회사에 그 발급을 요청하였으므로, 피고인 회사가 D의 편의를 봐주는 차원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위 재직증명서를 작성해 주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위 재직증명서의 기재만으로는 D이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신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