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9.경부터 2015. 9. 24.경까지 서울 서초구 C 소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00명을 사용하여 아파트 시설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6.경 위 사업장에서, D 소속 근로자 E이 2010. 5. 1.경부터 수영장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4. 4.경 강습료가 감액되는 형태로 고용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부분에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6.분 E의 임금 중 감액분 926,7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5. 7.분 임금 중 감액분 509,220원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합계 5,564,56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25.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초구 C 소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00명을 사용하여 아파트 시설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9.경 위 사업장에서, D 소속 근로자 E이 2010. 5. 1.경부터 수영장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4. 4.경 강습료가 감액되는 형태로 고용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부분에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8.분 E의 임금 중 감액분 518,59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7. 9.분 임금 중 감액분 199,875원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합계 8,058,418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개인강습에 따라 E이 받은 또는 받을 돈은 D 및 피고인들과 관계에서 임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임금이라고 할지라도 피고인들에게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인들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첫째, E은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센터에서 수영 단체강습, 개인강습 등을 하였다. 그 중 수영 단체강습 등의 업무는 D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근로 범위에 포함되므로 이 부분 근로에 대하여는 E이 근로자이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대가가 임금이라는 점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수영 개인강습의 업무는 근로계약서 상 근로 범위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다. E이 수영 단체강습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이고 그 대가가 임금이라고 할지라도, 수영 개인강습의 경우는 별도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둘째, 수영 개인강습은 입주민이 E 개인에게 요청하여 E이 입주민과 협의를 거쳐 일정을 정한다. 입주자는 개인강습료를 관리비 지급의 형태로 지급하고, 그 중 일정 비율이 공제된 형태로 E에게 개인강습료가 지급된다. 수영 개인강습료, 그 개인강습료 중 E이 취득하는 돈의 비율은 커뮤티니 센터 운영규정에 정하여져 있고, 그 운영규정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 시행되거나 개정된다. D가 이러한 결정에 사실상 관여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커뮤티니 센터 운영규정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입주자 대표회의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이런 점을 볼 때 개인강습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수영 개인강습의 장소는 G센터였지만, 이는 피고인들이 지정하였다기 보다는 강습을 받는 입주민의 편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넷째,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입주민이 지급한 개인강습료를 100%로 볼 경우 일정 비율(경우에 따라 지급율이 다르지만 최대 40%이다)이 E에게 실제 지급되고, 14%는 사무실 직원, 안내데스크 직원, 미화원 등에게 분배 지급 되며, 그 나머지 돈은 아파트 관리비용으로 다시 사용되었다. 즉 적어도 60%가 공제된다. 커뮤니티 센터 운영규정에 따를 때 수영 외부강사도 개인강습료 중 최소 45% 최대 60%까지 공제받고 돈을 지급받는다는 점, E은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 동안에 개인강습도 할 수 있는 점, 개인강습에 대하여 사무실 직원 등 지원인력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볼 때 위와 같은 공제율이 E의 개인강습 관련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표지로 보기는 어렵다.
다섯째, 임금 미지급 위험을 막기 위해 입주자 대표회의가 D의 직원에게 임금을 직불하였고, 입주자 대표회의는 근로계약서상 임금 및 개인강습 관련 지급금을 모두 임금으로 처리하여 E에게 지급하였다. 입주자 대표회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개인강습 관련 지급금은 별도 절차에 따르는 점, 세금상 처리는 엄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개인강습과 관련하여 E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여섯째, 설령 개인강습에 따라 E이 받은 돈이 임금이라고 가정할지라도 위와 같이 복잡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이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에게 고의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