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합1038
판결선고
2019.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2018. 4. 30. 주식회사 D로 변경되었다, 이하 'C'라고만 한다)의 이사이고 피해자 E(여, 당시 24세), F(여, 22세), G(여, 22세), H(여, 21세), I(여, 25세), J(가명, 여, 17세)는 위 C 소속 여성가수 그룹 'K' 멤버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신인 발굴, 소속 가수들의 교육·트레이닝 및 계약·인사 관리, 스케줄 관리 및 동행, 방송 영업 및 투자자 모집 등을 포함하여 위 'K' 그룹의 데뷔와 활동 등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여 데뷔를 앞둔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지시와 요구를 쉽게 거부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하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노래방에서 피해자 E와 단둘이 있던 중 피해자에게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자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고 계속하여 손을 내려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과 오른쪽 허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등 관계로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말경 위 회사 건물 지하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의 네일아트 상태를 언급하며 "손은 왜 그래, 손 좀 보자"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거리를 둔 채 손을 펼쳐보이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끝을 잡고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긴 뒤 손을 위쪽으로 올리면서 피해자의 손바닥과 손등을 5회 가량 주무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등 관계로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9. 저녁 강원도 이하불상지에 있는 횟집에서 식사를 하던 중 왼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H의 오른쪽 어깨에 피고인의 왼쪽 어깨를 밀착시키며 오른 손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올리며 어깨를 두드리고 피해자의 등 가운데 부분을 수회 두드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등 관계로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4. 21:0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요즘은 E가 제일 예쁘다. 예쁜 짓을 많이 한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왼쪽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만지고, 피해자가 손을 급히 빼자 계속하여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올리고 내려가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쓰다듬고 주무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팔짱을 낀 뒤 입술을 피해자의 볼 쪽으로 가져다 대고 "사랑한다 가시나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등 관계로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4. 18:00경 서울 용산구 N 부근에서 피해자 F가 골반 쪽 통증으로 잘 걷지 못하여 위 J(가명)이 왼쪽에서 부축한 상태로 걷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내가 도와줄게"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피고인의 어깨에 걸치게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가슴 사이 부분을 잡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미 부축을 받고 있으니 괜찮다고 거절하며 몸을 빼려고 하는데도 계속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가슴 사이 부분을 잡고 있는 상태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등 관계로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위 회사 지하 1층 연습실에서 피해자 J(가명)이 앉은 자세로 상체를 숙이는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는 왜 이렇게 유연하지가 않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브래지어가 있는 등 가운데 부분을 양손으로 누르며 5회 가량 쓰다듬듯이 누르며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하여 2회 가량 쓰다듬듯이 누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7. 16:00경 위 회사 지하 1층 연습실에서 피해자 J(가명)이 상의 리본이 잘 묶어졌는지 위 I에게 물어보기 위해 몸을 틀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리본을 건드리려고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윗가슴 부위를 손등으로 스치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8. 말경부터 2017. 9. 초순경 사이 22:00경 서울 강남구 O건물 P호에 있는 위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음식 배달부가 도착하여 현관문을 열자 주거지 상태 등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위 음식배달부와 함께 현관문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 E이 현관문 앞과 거실 입구에서 양팔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데도 피해자 E의 팔을 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 G, H, I, J(가명)의 각 법정진술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E, F, G, H, I, J(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F과 I 등 간 메시지 첨부) 및 메시지 사진
녹음파일 CD, 전화통화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위력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8. 1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2017. 5.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에 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머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및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에 관하여
2017. 5. 중순경 피해자 E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
2017. 7. 말경 피해자 F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네일아트 상태를 점검하면서 피해자의 손끝을 잡은 적이 있을 뿐 손을 주무르는 등의 다른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017. 7. 29. 피해자 H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
2017. 8. 4. 피해자 E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판시와 같은 행동과 말을 한 사실이 없다.
2017. 8. 4. 피해자 F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들과 번갈아 가면서 피해자를 부축하기 위해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적은 있으나 다른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의 점에 관하여
2017. 8. 초순경 범행과 관련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J(가명)의 등을 눌러 피해자가 스트레칭 하는 것을 도와준 것이므로 추행행위로 볼 수 없다.
2017. 8. 17. 16:00경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J(가명)의 비틀어진 리본 넥타이를 바로잡아 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자 I에게 피해자 J(가명)의 리본 넥타이를 만져달라고 부탁하였을 뿐 피고인이 직접 리본 넥타이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없다.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시끄럽다는 이웃집의 항의가 있어서 관리의 일환으로 피해자들 주거에 들어간 것으로 주거침입의 범의가 없었다. 당시 피해자 E이 양팔로 피고인이 들어오는 것을 막거나 피고인이 피해자 E의 팔을 치면서 위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도 없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 및 각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각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들의 진술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 F, H. J(가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과정 및 그에 대한 피해자들의 대응, 당시 피해자들이 느낀 감정과 그 이후의 상황 등 위 각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판시 각 사실과 부합하는 내용으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특히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들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거짓말을 한다거나 특별히 과장하여 진술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다.
2017. 7. 29.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을 목격한 E, 2017. 8. 4.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을 목격한 I, G, 2017. 8. 4.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을 목격한 J(가명), E, 2017. 8. 초순경 피해자 J(가명)에 대한 범행을 목격한 H, F, E, 2017. 8. 17.경 피해자 J(가명)어 대한 범행을 목격한 I, F, E이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피해자들의 각 피해 진술 내용과 대체로 부합한다.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 또는 목격 진술 중 일부가 세부적인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는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기 때문으로 보이고, 특히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민사소송[피해자 E, F, J(가명)은 2018. 6.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 C를 상대로 전속계약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도 제기하지 않은 I, G 및 피해자 H의 경우에는 다른 피해자들에 비하여 피해 사실 또는 목격 사실에 대한 기억이 더 흐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 진술 내지 목격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I, G은 2018. 2.경에서 2018. 3.경 사이에 C와 중국활동 문제에 대하여 의견 차이가 생겼고, 피해자들 중 피해자 E, F, J(가명)은 2018. 3. 20. 피고인이 이사로 재직한 C에 대한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2018. 6. 19. 전속계약부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의 이 사건 고소는 C와 중국활동에 대한 갈등 문제로 위 전속계약을 해지하면서 제기한 위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판단을 얻어 낼 목적으로 피해자 E의 지인인 프로듀서의 조언에 따라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위 2018. 3. 20.자 내용증명에는 피고인의 추행에 관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I, G 및 피해자 H은 2018. 3. 20. C와 2018. 8. 23.까지 정해진 국내외 활동을 성실히 따르는 조건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경찰조사를 받기 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 사실과 목격사실에 대하여 판시 각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진술을 한 점, ② 피해자 E이 지인인 프로듀서로부터 전속계약과 관련한 어떤 조언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본(증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조언 내용은 피고인에 대하여 성추행을 트집 잡아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의 고소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조건으로 새로운 계약을 하려고 하는 것은 성추행을 트집 잡아 거래를 하는 것으로 보이니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고소를 하기 수개월 전부터 피고인이나 C의 대표이사인 R 등에게 피고인의 부적절한 말과 신체 접촉을 포함한 행동들에 대하여 수회 항의하였던 점, ④ 피해자 E, F, J(가명)이 C에 대하여 제기한 민사소송의 소장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성추행 문제는 전속계약해지의 일부 사유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들을 포함한 K 멤버들은 2018. 3. 20.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기 이전인 2018. 3. 12. 피고인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들과 C 사이에 발생한 중국활동에 대한 의견 차이, 전속계약해지 및 그에 관한 민사소송 제기가 이 사건 고소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G, 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고소사실 중 왜곡되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고, 고소 당시 피해자들끼리 말을 맞춘 부분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알려준 사실이 있으므로 피해자들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2018. 7. 17. G과 나눈 대화 및 2018. 7. 23. I과 나눈 대화에 대한 녹취서의 기재에 의하면, G이 피고인에게 '중국은 안가는 식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던 것 같다', '다른 멤버들이 쓴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곡된 것도 있는 것 같다',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고소를 취하하게 되었다', '말을 맞춘 부분도 있고, 기억 안 나는 건 서로한테 물어서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 피고인에게 '처음에 계약해지 때문에 그런 트집을 잡았던 것은 맞다'고 말하고, 피고인이 '어떤 회사나 대표를 보면 가장 회사의 약점으로 보는 게 성 관련된 거야'라는 물음에 '그렇죠'라고 답하고, '그러니 그 피디도 그거를 공략을 해라 했잖아'라는 물음에 '너무 자세히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사님?'이라고 답을 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G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아니고, 2017. 8. 4.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이외에 다른 범행 장면은 직접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그때 피고인이 녹음기를 켜놓고 이야기했던 것은 기억을 하는데, 그날 이 야기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피고인이 앞에 있다 보니까 말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다', '말을 맞췄다는 것은 말을 정리해 주었다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I은 이 법정에서 '녹취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트집을 잡거나 고소한 것은 아니고, 당시 피고인이 녹음을 몇 번을 했는데,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 집에 보내주지 않을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위 각 녹취서에 기재된 내용은 피고인 면전에서 피고인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인 데다가 피고인과 G, I의 관계까지 고려해 보면, 그것만으로는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고소를 취소하고 C와 전속계약을 해지한 I, G 및 피해자 H의 경우에는 허위 진술을 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판시 각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또한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참조).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43세의 남성인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17세에서 25세의 여성인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진 것은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43세의 남성으로 피해자들이 소속된 회사의 이사였고, 피해자들은 17세에서 25세의 여성으로 위 회사 소속 가수였을 뿐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각 신체 접촉을 별다른 거부감 없이 용인할 정도로 피고인과 개인적으로 가까운 관계였다기나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갖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중 2017. 5. 중순경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 어깨에 올리고, 오른팔을 내려 팔뚝을 만지고, 손을 더 내려 오른쪽 허리를 만진 것이다. 당시 노래방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 접촉 시간도 짧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당시 느낀 감정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너무 놀랐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처음 어깨에 손을 올렸을 때 너무 섬뜩했지만 멤버로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되었고 분위기를 망치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좀 참아야겠다 싶었는데, 팔과 허리까지 만져서 끔 찍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중 2017. 7. 말경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네일 아트 상태를 언급하면서 손을 보여 달라고 하여 양손을 펼쳐 준 피해자의 손끝을 잡고 끌어당겨서 잡고 있다가 손을 주무른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네일 아트 상태를 점검하려고 하였다면 피해자의 손을 주무를 이유는 없었고, 당시 피해자가 손을 살짝 빼기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손을 끌어와 주무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느낀 감정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기분이 더러웠고, 이사님이 니까 말을 못하고 참았는데, 그렇게 만지니까 싫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불필요한 스킨십이었기 때문에 기분도 안 좋고 수치스러웠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중 2017. 7. 29. 저녁경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횟집에서 식사를 하던 중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에 피고인의 어깨를 밀착시키고 오른손을 왼쪽 어깨에 올려 두드리고, 등 가운데 부분을 오른손으로 두드리면서 만진 것이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나 등 부분을 만질 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그 접촉시간이 비교적 길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를 계속 피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당시 느낀 감정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친분과시인지, 성적 감정을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기분이 불쾌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제가 그때 느꼈던 기분은 그렇게 좋지 않았고, 당시 멤버들한테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고 계속 어필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중 2017. 8. 4. 21:00경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및 G, I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요즘 네가 제일 예쁘다, 제일 예쁜 짓을 한다, 더 예뻐진 것 같다'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등을 쓰다듬어 만지고, 이후 왼손을 피해자 왼쪽 어깨에 올리고 내려가면서 팔뚝을 쓰다듬고 주무르고, 피해자 오른팔에 팔짱을 끼더니 볼 바로 옆으로 가져다 대고 '사랑한다, 가시나야'라고 말한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손등을 쓰다듬자 손을 급히 빼고, 팔뚝을 쓰다듬고 주무르자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피하였는데,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오른팔에 팔짱을 끼고 피해자의 볼 쪽에 입을 가져다대고 '사랑한다, 가시나야'라고 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느낌 감정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기분이 더러웠고, 참고 있어야 되는 것에 수치심을 느끼고 몸을 만질 때는 무섭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말과 행동에서 나를 여자로 느낀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중 2017. 8. 4. 18:00경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가 골반 쪽 통증으로 잘 걷지 못하여 J(가명)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걷고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도와줄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피고인의 어깨에 걸치고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가슴 사이 부분을 잡은 것이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신체접촉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갑자기 갖다 댄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여성으로서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옆구리와 가슴 사이였으며, 피고인은 위 행위 직후 피해자가 거절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그대로 손을 대고 있었다. 당시 여러 명의 여성들이 있었음에도 (가명) 혼자 피해자를 부축해 준 것으로 보아 양쪽에서 피해자를 부축하는 것은 불필요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당시 느낀 감정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J(가명)에게 도움을 받고 있었고, 다른 한쪽 골반은 괜찮은 상황이었는데 필요가 없는 스킨십을 하니까 되게 놀라고 더러웠다', '전에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계속 반복이 되니까 모르고 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차에서 내릴 때 다른 멤버들이 괜찮은지 물어봐서 J(가명)에게 기대서 가면 괜찮을 것 같다고 말을 한 상황이었고, 그것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중 2017. 8. 초순경 피해자 J(가명)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가 연습실에서 앉은 자세로 상체를 숙이는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너는 왜 이렇게 유연하지 않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브래지어가 있는 등 가운데 부분을 양손으로 누르면서 쓰다듬듯이 만진 것이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신체접촉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고, 다른 K 멤버 등도 주변에 있는 상황이어서 굳이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상체를 누를 필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눌러서 만진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여성으로서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브래지어 끈 부분이었고, 당시 피해자는 얇은 반팔티를 입고 있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몇 번을 더 눌렀다. 피해자는 당시 느낀 감정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불쾌하고 불편하고, 민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불쾌하고 불편하였다', '다른 멤버들이 도와줘야 될 부분을 왜 굳이 피고인이 와서 왜 몸을 터치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일단 속옷 뒷부분이었기 때문에 더 불쾌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중 2017. 8. 17. 16:00경 피해자 J(가명)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리본이 상의에 잘 묶여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리본을 건드리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윗가슴 부위를 손등으로 스치며 만진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었던 리본과 상의 사이로 손을 집어넣었다. 피고인이 리본을 바르게 고쳐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리본이 피해자의 가슴부분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리본 안쪽으로 손을 넣게 되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쪽에 닿는다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그곳에는 다른 멤버들과 스타일리스트 등이 있었음에도 그들에게 부탁하지 않고 피고인이 직접 리본을 고쳐준다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쪽에 손을 뻗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당시 느낀 감정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아직도 그때가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불쾌하고, 기분이 더러웠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다른 K 멤버 중 1명은 2017. 11. 7. 경 C 대표이사 R에게 피해자가 이 사건 때문에 피고인의 눈도 잘 쳐다보지 못하고, 트라우마가 심하게 남아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소결
신빙성 있는 피해자들의 각 진술을 포함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각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의 팔을 밀치고 들어갔는지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 주거지에 들어오게 된 경위,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막았던 이유,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 주거에 들어간 이후의 상황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판시 사실과 부합하는 내용으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E이 현관문 앞과 거실 입구에서 양팔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데도 피해자 E의 팔을 치고 집안으로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주거지는 C가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숙소로 제공한 집인 사실, 피해자들은 '일주일 한번 이상은 회사에서 청소 상태와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데뷔조 규칙사항'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그전부터 여자들끼리 사는 숙소니까 여자 직원은 언제든지 들어와도 좋지만 남자는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회사 측에 수차례 이야기한 사실, 피해자 I은 2017년 가을경 위 숙소에서 샤워를 하고 가겠다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여 결국 피고인은 위 숙소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위 주거지에는 미혼 여성들만 거주하고 있는 점 및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까지 고려해 보면, 피해자들이 위 데뷔조 규칙사항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남성인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허락이나 시간 및 상황에 관계 없이 주거에 들어오는 것까지 승낙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숙소관리의 일환으로 위 주거지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E의 팔을 치고 그 안으로 들어간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0,000원~45,000,000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추행 범행은 연예기획사 이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관리·감독하여야 할 회사 소속 가수인 피해자들을 수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것이고,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은 피해자 E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늦은 밤 여성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주거에 들어간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추행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 F, J(가명)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3년경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2010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들어가게 된 것은 이웃집과의 소음 문제 등 숙소관리를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피해자들 중 피해자 I, H, G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및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의하여 10년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판사 정문성(재판장) 이수웅 장윤실
각주1) 명백한 오기나 오류를 포함하여 증거조사를 통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각주2) 위 카카오톡에서 E은 '피디님이랑 어떻게 할지 얘기좀더 해봤는데', '내일 우리가 계약을 또 하는건 좀 아닌거같고 다른 부분은 더 의논해보겠다고 보내면 나중에 혹시나 법적으로 갔을 떄 우리가 성추행건을 트집잡아서 거래를 하는 느낌이 될수있잖아', 새로 계약하는 조건에는 우리는 만족못한다 더 좋은 조건을 걸어야 성추행을 무마시켜주겠다 요런느낌으로 보일수있으니까 ㅠ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E은 이 법정에서 'C에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Q 피디와 상의한 적이 있는데, Q 피디가 말할 때 단어선택을 조심해야 한다는 조언을 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각주3)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본 건 피해자들 제출 소장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본(증 제5호)
각주4) 수사기록 제489~519쪽
각주5) 수사기록 제349쪽(녹취서, 한편 위 녹취서 전체 내용에 비추어 보면, '남자1'은 대표이사 R인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