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피고인 B를 징역 4년, 피고인 C을 징역 7년, 피고인 D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체육관 환경개선 사업비에 관한 업무상횡령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합1220
판결선고
2019.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6. 9. 15.부터 2018. 6. 29.까지 학교법인 E(이하 'E'이라 한다) 제9대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E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해 왔다.
F는 2001. 5. 9.부터 2006. 9. 15.까지 E 제8대 이사장을 역임하였고, 그 직에서 해임된 이후에는 명예이사장으로 불리면서 계속적으로 E 업무에 관여해 왔다.
피고인 B는 2005. 3. 1.부터 2018. 6. 28.까지 E 사무국장 및 G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E 및 G고등학교 회계의 수입지출, 예·결산 및 사무업무를 총괄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해 왔다.
피고인 C은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E 소유의 수익용 부동산인 서울 강남구 I(상가 24호, 오피스텔 149세대, 이하 'I'라 한다) 전체를 E으로부터 보증금 20억 원, 연간 임차료 21억 원으로 임차하여 이를 재임대하는 영업을 해 왔다.
피고인 D은 H의 부사장으로서 피고인 C과 함께 I의 임대, H의 자금 집행 및 관리를 담당하였다.
G중·고등학교(이하 일괄하여 'G학교'라 한다)는 1906. 5. 1. 서울 종로구 J에 K(1935년 사망) 초대 이사장에 의해 설립되었고, E은 1923. 3. 6. 설립되었으며, 1978.경 G학교 및 E은 현재 소재하는 서울 강남구 L로 그 위치를 이전하였다.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방조
F는 E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중인 2002. 12. 23. M 교회에 G학교 휴게실, 시청각실, 교직원식당, 학생식당 등을 임대한 것을 계기로, 여러 차례 임대기간을 연장하고 운동장 등 학교시설을 추가로 임대하였는데, M 교회로부터 임대료 등 사용대가로 7,000만 원 내지 1억 5,000만 원을 받아왔다.
F는 2006.경 E 이사장직에서 해임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그 업무에 관여하면서 M교회에 대한 학교시설 임대 업무를 주도하였고, 피고인 B는 E 사무국장 및 G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서 F의 지시에 따라 위 임대 업무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F와 피고인 B는 위 임대료 등 사용대가 외에 학교발전기금 명목의 금원을 M 교회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F가 임의로 사용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08. 2. 21.경 G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그 직원으로 하여금 M 교회로부터 학교발전기금을 교부받기 위한 E 명의 N은행 계좌 1개(O)를 개설하게 하고, M 교회로부터 위 계좌로 같은 날 3억 원, 2008. 2. 29. 5억 5,000만 원이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입금되자, 위 직원으로 하여금 수표 및 현금으로 위 금원을 모두 인출하게 한 다음 위 계좌를 해지하게 하고, 위 직원으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는 그 무렵 G고등학교에서 위 수표 및 현금을 쇼핑백에 담아 F에게 전달하였고, F는 전달받은 수표 및 현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B는 그 무렵부터 2017. 1. 2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M 교회가 입금한 학교발전기금 등 합계 52억 7,5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F에게 전달하였고, F는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A는 E 이사장으로서 E 및 G학교 자금을 누군가 횡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면 이를 제지할 법령상·위임계약상·조리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F와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E 및 G학교가 수령하여야 할 액수 불상의 금원을 M교회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F에게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이를 제지하거나 M 교회에 E 이사장인 자신과의 협의가 없는 금원의 지급을 금지시키거나 피고인 B 등으로 하여금 M 교회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학교 발전기금 회계로 관리하도록 하지 않고 이를 묵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F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학교발전기금 등 52억 7,500만 원을 횡령하였고, 피고인 A는 F와 피고인 B의 액수 불상 횡령 범행을 위와 같이 묵인함으로써 방조하였다.
피고인 A, B의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E 자금 운용에 대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람들로서, E의 법인카드를 그 예산 및 운영규정에 적합하게 사용 및 취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는 위 임무에 반하여 명예이사장에 불과하여 법인카드를 교부받거나 사용할 권한이 없는 F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한 다음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대금을 E 회계로 처리하기로 공모하였다.
F는 2013. 1. 5. 서울 중구 P 소재 'Q 음식점'에서 76,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호텔, 커피숍, 음식점 등지에서 총 1,238회에 걸쳐 합계 232,672,007원 상당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피고인 A, B는 이를 E 회계로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F에게 법인카드 사용금액인 232,672,00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고, E에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M 교회는 2012. 경 G학교에 여성 신도들을 위한 여자 화장실을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G학교는 그 무렵 학교비용으로 체육관에 여자 화장실을 설치하였다. 이에 따라 M 교회는 G학교에 체육관 환경개선 사업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는데, F와 피고인 B는 M 교회가 지급할 위 사업비를 피고인 B의 개인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피고인 B가 임의로 사용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4. 13. M 교회로부터 자신 명의 N은행 계좌(R)로 체육관 환경개선 사업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입금 받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F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체육관 환경개선 사업비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 A, B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E 이사장 및 사무국장으로서 2013. 5. 25. 그 예산 및 운영규정에 반하여 E 설립자이자 피고인 A의 증조부인 K 묘지에 대한 성묘비용 351,300원을 E 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K 또는 전 이사장이자 피고인 A의 부친인 S 묘지에 대한 제수비용, 보수비용, 성묘비용 등 합계 34,990,365원을 E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E 자금 34,990,365원을 횡령하였다.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E 자금 운용에 대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람들로서, 그 예산 및 운영규정에 따라 법인카드를 클린시스템에 등록하여 단란주점 등 부적절한 장소에서는 사용될 수 없도록 하여야 하고, 만약 법인카드가 단란주점 등 부적절한 장소에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환수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1. 28. 서울 서초구 T 소재 U(단란주점)에서 술값 1,500,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1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단란주점 등에서 합계 9,260,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피고인 B는 그 사용대금을 E 회계로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법인카드 사용금액 9,2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E에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0.경 E이 추진 중이던 수익용 부동산 I 신축업무를 하면서 그 인·허가를 담당한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V과 친분을 쌓게 되었다.
한편, G고등학교는 2016. 2. 초순경 행정실에서 근무할 일반직 9급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채용공고를 내었고, 그 공고에 따르면 지원서는 2016. 2. 19. 16:00까지 방문 및 등기우편을 통하여만 접수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V으로부터 V의 지인인 DK을 위 일반직 9급 직원으로 채용해줄 것을 부탁받았는데, DK이 2016. 2. 19. 무렵 일반직이 아닌 행정실무사(비정규직) 채용공고에 대한 지원서를 우편으로 제출하자, DK에게 전화하여 "일반직에 대한 지원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말하였고, DK은 공고된 접수기간이 지난 2016. 2. 21. 00:30경 공고된 방식과 달리 G고등학교 행정실 직원 X의 이메일 주소로 지원서를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2. 총 25명의 지원자 중 DK을 포함한 3명을 면접 대상자로 선정한 다음, 위와 같이 V으로부터의 인사에 관한 부탁이 있었다는 사실과 DK의 지원서 접수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E 이사장 A에게 이를 보고하여 면접을 실시하게 하였고, 최종적으로 DK이 2016. 3. 1.자로 일반직 9급 직원으로 채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면접위원인 A의 E 직원 채용에 관한 면접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C, D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들은 H 대표이사 및 부사장으로서, H가 I의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등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위 회사 자금을 대표이사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C으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9. I에 있는 H 사무실에서 H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회사 자금 중 400,000,000원을 대표이사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C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96회에 걸쳐 합계 8,724,414,146원을 대표이사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C으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임대보증금 등 회사 자금 합계 8,724,414,146원을 횡령하였다.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H 명의 계좌 외에 피고인 D 명의 계좌에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임대료 등을 받아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피고인 C으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 6. I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고인 D 명의의 Z은행 계좌(AA)로 임대료 등 매출 합계 3,367,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210회에 걸쳐 임대료 등 합계 388,866,726원을 입금 받아 그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피고인 C으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임대료 등 합계 388,866,726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 C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의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2. 14. E으로부터 신축 중인 I(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149세대)를 임차하고, I가 완공된 2013. 12.경부터 현재까지 세입자들에게 I 공실을 전대하여 그 세입자들을 입주시킴으로써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였음에도, 관할관청에 이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경 I에 있는 H 사무실에서 E 직원인 X으로부터 'I에 입주한 세입자들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보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입주한 세입자들의 보증금합계가 실제보다 적은 53억 5,765만 원(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확인된 금액과 같다)으로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세입자 AB와 작성한 실제 임대차계약서(전세보증금 2억 2,000만원) 내용과 달리 AB가 월세로 입주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에 임의로 '월세보증금 일천만원정(₩10,000,000), 계약금 일백만원정(₩1,000,000), 잔금 구백만원정(₩9,0000,000)'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임차인 성명란에 'AB'라고 기재한 다음 검정색 싸인펜으로 서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상가 및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서 18매(상가 1개, 주택 17세대)를 임의로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이러한 정을 모르는 X에게 위 각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 18매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방조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X, AC, DK, AD, AE의 각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만)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AF,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M 교회 학교시설 장기임대관련 운동부시설 사용비용청구 협조, 학교시설물 임대계약 만료에 따른 갱신 계약 건(M 교회), 임대계약 기간연장계약서(M 교회), 임대계약기간연장 계약의 건, 임대차계약 관련, 학교시설 사용임대 신청서 제출, 학교시설물 임대차 계약의 관한 건
M 교회 2008년 내지 2018년 각 거래내역
M 교회 관련자료, E 발전후원금 지급내역(2008.1.1.~2017.12.31.), 3억 원 영수증, 5억 5천만 원 영수증, 차용증서, 약정서, 7억 원 영수증, 7억 5천만 원 영수증, 11억 2,500만 원 영수증, 12억 원 영수증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피고인 A, B의 업무상배임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각 E 법인카드 보유현황, E 명예이사장 법인카드 사용내역, 명예이사장 법인카드 사용내역, 카드이용내역
판시 범죄사실 제3항 :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B 실장 송금내역, 체육관 환경개선 사업비 2,000만 원 영수증(B 개인계좌 송금)
수사보고(M 교회 AC 통화보고)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 피고인 A, B의 업무상횡령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법인카드 제수비 지출내역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 피고인 A, B의 업무상배임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각 E 법인카드 보유현황, 법인카드 유흥업소 사용내역
판시 범죄사실 제5항 : 피고인 B의 업무방해
증인 DK, X, AE의 각 법정진술
V, A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DK의 채용공고 및 지원서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DK의 비정규직 채용공고 및 지원서 첨부 관련)
판시 범죄사실 제6, 7항 : 피고인 C,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피고인 C의 민간임대주택에관한법률위반, 각 사문서위조, 각 위조사문서행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I,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약정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임대전대 동의서
단기대여금 현황, D이 정리한 Z은행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D의 Z은행 통장(비자금통장) 거래내역 첨부], D 개인통장 거래내역 요약, 대표이사 대여금 명목 이체내역, H 주식회사에서 수표로 지급된 내역
X이 제출한 I 위조임대계약서·I 신축관련 서류, AK부동산 AL가 제출한 I 임대차계약서, AM부동산 AN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업 무상횡령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F 및 피고인 A의 법인카드 사용에 관한 업무상배임의 점, F 및 피고인 A의 법 인카드 사용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E설립자 제수비용 등에 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F 및 피고인 A의 법인카드 사용에 관한 업무상배임의 점, F 및 피고인 A의 법인카드 사용별로 포괄하여, 각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체육관 환경개선 사업비 및 E 설립자 제수비용 등에 관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 E 설립자 제수비용 등에 관한 업무상횡령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임대보증금 등에 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비자금 조성에 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5조 제2항 제1호, 제7조 제1항(주택임대관리업 미등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임대차계약서 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임대차계약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임대보증금 등에 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비자금 조성에 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업무상횡령방조죄에 대하여만)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의 법인카드 사용에 관한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 D에 대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D에 대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방조 가. 피고인 B 1) 주장요지 F의 지시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을 F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F의 학교발전기금 횡령 범행에 적극 가담한다는 의사로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개설·해지하고 현금과 수표를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범행 전반에 걸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으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하고, 단순히 F의 지시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을 전달하는 수동적인 역할만을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M 교회 측 AC은 수사 및 공판 절차에서 "F나 피고인 B가 전화를 주셔서 만나자고 하면 시간을 내서 만나서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협상을 하게 되었다. 식사자리에서 F, 피고인 B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 만나 협의를 하기보다는 제안을 받고 그 금액을 운영위원회에 전달하여 금액을 조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학교발전기금 협상 단계부터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G고등학교 행정실 직원 X은 수사 및 공판 절차에서 "피고인 B가 계좌를 개설하고 해지할 것을 지시하였고, 수표 및 현금의 구체적인 장수까지 언급하면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횡령의 범행 방법을 구체화하여 지시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X 등 행정실 직원들로 하여금 계좌를 개설·해지하게 하고, 수표 및 현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이를 F에게 전달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 B의 행위가 없었다면 F의 횡령 범행은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것이다.
피고인 B는 수사 및 공판 절차에서 "F로부터 격려비 등으로 연간 500만원정도를 받았고, 자녀 결혼 축의금으로 5,000만 원을 받았다. F가 대학원 학비를 지원해주었고 아들의 전지 훈련비를 지원해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학교발전기금 횡령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까지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가 E 이사장으로서 F 및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학교발전기금 52억 7,5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A는 F 및 피고인 B가 M 교회로부터 공식적인 임대료 외에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A의 공동정범 인정 여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9. 선고 2009도3923 판결 참조).
이 사건 경과
F의 이사장 취임
F는 E 설립자인 K의 손자인 S와 1968. 6. 11. 혼인신고를 하였고, AO(1959년생, 여), 피고인 A(1962년생, 남)를 자녀로 두었다. F와 S는 모두 재혼이었고, 각자 전 배우자와 사이에 낳은 자녀들을 두고 있었다.
S는 E 제7대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는데, 2001. 4. 3. 사망하자, 아내인 F가 2001. 5. 9. 제8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학교시설물 임대 경위 및 제1, 2차 임대차계약
F가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을 무렵인 2001년경 전도사였던 AP가 F에게 찾아와 '학교 식당에서 구역별로 성경공부를 하게 해 달라'고 하였고, F는 이를 승낙하였다.
AP는 2002년경 목사 자격을 얻어 M 교회를 설립하였는데, 그 해 말부터 F에게 학교시설을 교회 예배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02. 12. 23. M 교회와 'G학교가 M 교회에 휴게실, 시청각실, 교직원 식당, 학생 식당 등을 2005. 12. 23.까지 임대하고, 임대료는 체육관 난방시설 및 각 부실 붙박이장 설치로 대체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제1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F는 2005. 1. 1. M 교회와 '학교시설물 임대기간을 2010. 12. 31.까지 연장하고, 운동장, 체육관, 소강당 등을 추가로 임대하며, 임대료는 3억 5,000만 원으로 7차에 걸쳐 분납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제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F는 당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승인하였고, 내부 결재 공문까지 만들어 그 공문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제1, 2차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무렵과 그 각 임대기간 중에 G학교는 M 교회로부터 집기비용, 법인운영비, 기부금, 운영비, 교직원 복리후생비, 학교시설물 사용료, 개교 100주년으로 인한 법인운영 제경비 등 명목으로 합계 2억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의 이사장 취임 및 F의 영향력
F는 시아버지인 부재자 AQ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어 AQ 소유 토지의 매각대금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를 횡령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06년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F는 이사장직에서 해임되었고, 아들인 피고인 A가 2006. 9. 15.부터 새로운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그런데 F는 이사장직에서 해임된 이후에도 명예이사장으로 불리면서 E 업무 전반에 관여하였고, 특히 M 교회에 대한 학교시설물 임대 업무는 전적으로 혼자 결정하고 처리하였다. 피고인 B는 수사 및 공판 절차에서 "역학구조상 현 이사장 피고인 A보다는 명예이사장 F의 영향력이 훨씬 컸다. 일체의 행정, 학사, 축제, 행사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피고인 A가 아니라 F가 실질적으로 이사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G중학교 교장 AR은 수사 절차에서 "피고인 A가 출근을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F가 일주일에 3~4번 정도 출근하여 이사장 사무실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G고등학교 행정실 직원 X, 교장 AS은 수사 절차에서 "M 교회 임대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허가 권한은 명예이사장 F에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이러한 F의 영향력에 대하여 서울시교육청에서 "제가 학교를 장악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뭔가를 묻고 시정하라고 말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평소 F에 대하여 갖고 있었던 생각에 관하여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 "저희 AT씨 집안과 G학교를 유지하는데 F의 재산이 큰 역할을 했다. 저희 아버지는 나름 좋은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F를 만났을 때는 거의 빈털터리 무일푼이셨다. 할아버지는 6·25때 납북을 당하셔서 할아버지의 재산은 전부 공중분해가 돼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30대 때 두 분이 만나셔서 F의 재산으로 상당히 많은 아버지의 재산 즉, 할아버지의 재산을 다시 찾을 수 있었다...... 아버지 사후 AU 집이 AVAW 회장에게 헐값에 처분되고 국보급 고서화 33점이 안산 AX미술관에 8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처분되시는 것을 목도하시고 살아오신 어머니께서는 그 울분을 참으시면서.... 지내오셨다"고 진술하였다.
제3~7차 임대차계약 및 F의 학교발전기금 수수
피고인 A의 이사장 취임 후에도 F는 2008. 3. 1. M 교회와 '학교시설물 임대기간을 2013. 2. 28.까지 연장하고, 야구 베팅장, 체력단련장, 정문 및 후문 주차장 등을 추가로 임대하며, 임대료는 3억 5,000만 원으로 5회에 걸쳐 분납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제3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어서 2011. 12. 16. 제4차 임대차계약(임대기간 2015. 2. 28.까지 2년 연장), 2014. 12.경 제5차 임대차계약(임대기간 2016. 2. 28.까지 1년 연장), 2016. 1. 15. 제6차 임대차계약(임대기간 2018. 8. 31.까지 약 2년 반 연장), 2017. 1. 23. 제7차 임대차계약(임대기간 2023. 8. 31.까지 약 5년 연장)을 각 체결하였다.
F는 위 각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무렵과 위 각 임대기간 중에 피고인 B를 통하여 M 교회로부터 E 신축 후원금, E 발전후원금, E에 대한 차용금, 법인지원금, 체 육관 화상실 공사비 명목으로 합계 52억 7,500만 원을 개인적으로 교부받았다(별지 범죄일람표 1).
그 무렵 M 교회 측 AC 집사는 AY 집사로부터 학교시설 임대 업무를 인계받았는데, F와의 학교발전기금 협상 방법에 대하여 수사 및 공판 절차에서 "F나 피고인 B가 먼저 전화를 주셔서 만나자고 하면 시간을 내서 만나서 학교발전기금 협상을 하게 되었다. F가 가격을 먼저 이야기 하시면 그것을 받아서 운영위원회로 가져가서 '합당하다'고 하면 거기서 결정되고, 아니면 저희가 더 낮게 '이 정도 아니면 안되겠다'고 말씀 드려서 명예이사장님이 '된다'고 하면 그때 협상이 완료되었다"고 진술하였다.
M 교회로부터 학교발전기금을 교부받은 구체적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B는 수사 및 공판 절차에서 "F의 지시에 따라 X에게 계좌를 개설하게 하였고, 학교발전기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과 수표로 인출하게 한 다음, 계좌를 해지하게 하였다. 피고인 X으로부터 현금과 수표를 교부받으면 이를 F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X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용도나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은 채 '법인으로 개설하라', '학교로 개설하라'는 식으로 지시하여, 피고인 B의 인감을 받아서 계좌를 개설한 다음 통장과 함께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B가 '입금되었는지 확인해 봐라. 7억 5,000만 원이 입금되었으면 1억 원 수표 7매, 1,000만 원 수표 3매, 5만원권 현금 2,000만 원 정도를 출금하라'고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현금과 수표를 인출하여 이를 행정대봉투에 넣어서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면 피고인 B는 행정실 여성 주무관들에게 A4 용지 크기의 쇼핑백에 담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B가 쇼핑백을 F에게 전달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피고인 B가 'F에게 전달하였다'고 말하여 그렇게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관여
피고인 A와 AY 집사의 만남 피고인 A는 이사장에 취임한 직후인 2006. 9. 하순경 M 교회와 E을 연결시켜준 AY 집사를 호텔 커피숍에서 만났다. 피고인 A는 당시 AY에게 "앞으로 제가 이사장이니까 F도 만나지 말고 명절 때 선물하는 것, 용돈 갖다드리는 것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는 공판 절차에서 "교회가 학교에 들어와 있는 것이 싫어서 교회와 선을 그어야겠다는 생각에 만나자고 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학교발전기금 영수증에 찍힌 E 이사장 직인 F와 피고인 B가 M 교회로부터 학교발전기금을 수령하고 M 교회에 교부한 영수증에는 E 이사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그런데 G학교 직원 X, AE의 수사 및 공판 절차 진술은 '이사장 직인은 AE 직원이 책상 서랍에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학교발전기금 영수증에 날인하여 M 교회에 교부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임의로 이사장 직인을 학교발전기금 영수증에 날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날인 과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F와 피고인 A의 재정상황 F는 집안 및 E의 재정상황을 책임져 오던 중 2001. 4. 3. 남편 S의 사망 이후 상속을 둘러싼 집안 갈등에서 이어진 상속세 부담으로 인하여 피고인 A와 함께 2010년경에는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피고인 A도 E 이사장이 된 후 특별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2009년경 F 소유 고서화 등이 미납 상속세 탓에 공매에 들어가자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4억 9,500만 원을 M 교회로부터 받은 6억 원(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번)에서 충당하여 공매대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A가 자금 출처를 묻자 F는 "M 교회에서 빌려서 돈을 마련하였다"고 답하였다.
피고인 A의 M 교회에 대한 공문 발송 피고인 A는 M 교회의 G학교 임차 사용에 관하여 M 교회의 설교내용, 교회에 의한 학교시설물 손상, 운동부 학생들의 연습지장, 학부모들의 민원 탓에 불만을 가져왔고 이는 직원 X 등에게도 드러날 정도였는데, 2011. 6. 1. 과 같은 해 6. 13. 및 같은 해 7. 26. E 명의로 M 교회에 3차례 공문을 보내어 13억 9,200만 원의 추가 지급, 공공요금 현실화, M 교회의 임대차 종료 전 이전, 대운동장의 주차장 사용 제한 등을 요청하였다. 이에 M 교회는 기존 약정에 따른 금원 외 G학교 측 추가 금원 요청에 자신들이 불응하자, G학교 측이 보복조치를 하는 것으로 보이니 이를 자제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며 대응하였다.
M 교회 AC 집사와의 만남 피고인 A는 2017. 1. 23. 제7차 임대차계약(임대기간 약 5년) 체결 전 종전과 달리 장기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는 피고인 B의 보고를 받자 이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기존 AY 집사에 이어 M 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보던 AC 집사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AC과 만났을 당시 상황에 관하여 공판 절차에서 "제가 처음 1. 31.에 1차로 만나서 AC 집사님에게 '저한테 솔직하게 그동안 교회에서 어머니에게 주고 간 금액에 대해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니까, '한 20~30억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고 가셨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추측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언제, 얼마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라고 말했고, 보름 후에 만났을 때는 56억 원이라고 하는 차트 표를 가지고 왔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하고 놀랐고... 제가 56억 원이라는 말을 듣고, 또 2주 전에 20~30억 원 정도 된다는 말을 듣고 제 심리 상태에 굉장히 자괴감이 왔다.... 진짜 쥐 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고개를 못 들 정도로 부끄러웠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당시 상황을 녹취하였는데 그 녹취록에는 피고인 A가 "이렇게나 많이 주셨어요?"라고 말하였다는 것이 기재되어 있다.
M 교회로부터 수령한 금원 사용 F가 M 교회로부터 2009. 8. 24. 받은 6억 원 중 150만 원(10만 원짜리 수표 15매)은 그 무렵 피고인 A의 캐디비 등으로 사용되었고, 2016. 2. 24. 받은 11억 2,500만 원 중 약 2억 9,000만 원은 피고인 A의 상속세를 납부하는데 사용되었으며, 2017. 1.24. 받은 12억 원 중 약 9,000만 원은 피고인 A에게 추가로 부과된 상속세를 납부하는 데 사용되었다.
피고인 A 진술
서울시교육청 감사 절차에서 "M 교회에서 정식 임대료 외의 돈이 들어왔을 것이라고 추정은 했지만 피고인 B로부터 직접 보고받은 것은 아니고, 그렇게 거액의 돈이 들어왔을 것이라고 생각 못했다. M 교회의 학교시설 임대가 어머니의 관여로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피고인 B가 '어머니께서 말씀 안하셨습니까?'라는 말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은 했다"고 진술하였다.
제2회 경찰 조사 중에 "F가 용돈 명목으로 조금씩 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고, 2009년까지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2010년경부터 용돈을 받지 않았나 싶다. 금액은 약 200만 원 정도가 아닌가 싶다"고 진술하였다.
검찰 조사 중에 "F가 교회로부터 공식적인 사용료 1억 5,000만 원을 받는 것은 있는데,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따로 돈을 받는다는 사실은 몰랐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교회로부터 푼돈 정도는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리 많아도 1년에 몇 천만 원 정도 밖에 안 될 것으로 생각했다. 어머니께서 교회 측으로부터 용돈 정도 받는 줄 알고 있었지 5~6억 원을 사용료로 받는 줄은 정말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증인신문 절차에서 "F와 M 교회 사이에 밀월 관계가 있었다면 분명히 명절때 굴비가 오고 이럴 때 몇 백만 원씩은 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다.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F에게 물어본 적은 없다. 인사치례의 돈이었던 것이 점점 시간이 감에 따라 이게 아니었구나 하는 의심을 하게 되었다. 느낌으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 B는 자꾸 대답을 회피하고 F는 교회를 욕하다가도 좋게 이야기하니까 교회에서 F에게 타협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저는 교회가 싫은데 F가 교회를 좋게 이야기하고 편을 드니까 뭔가 교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인이시니까 선물을 갖다 드리고 가서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하는 등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했던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판단
앞서 살펴 본 '피고인 A의 관여'에서와 같이 1 피고인 A는 별다른 면식이 없던 M 교회 AY 집사에게 F와의 접촉이나 선물, 금전 전달 등을 금해 달라고 이야기하였고,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고서화도 공매절차에 들어갈 상황이었는데 교회의 도움으로 그림을 되찾았다는 F의 말에도 그 자금 출처나 변제 상황 등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2 AC 집사와의 만남에서도 M 교회와 G 학교 간의 금전 거래를 의심하여 곧바로 구체적 확인을 요청한 점, 3 과거와 달리 재정상황이 좋지 못한 F로부터 수표를 교부받아 캐디비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고 피고인 A 자신의 상속세를 해결할 정도의 거액을 F가 대납해 주었음에도 단순히 고서화 거래를 통해 돈을 마련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4 피고인 A 스스로의 진술도 F가 M 교회로부터 별도의 돈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 명목이나 액수를 몰랐다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 A로서는 F가 M 교회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개인적으로 지급받아 사용해 왔음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경과'에서와 같이 1 피고인 A는 M 교회와의 임대차계약 및 이 사건 학교발전기금 명목의 금원 수령에서 배제되어 있었고 그에 관하여 결재를 한다거나 별도 보고를 받지도 못하였던 점, 2 더구나 교회에 대한 G학교 시설 임대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실제로 임대차계약에는 없는 거액의 추가금원을 공문으로 요청하고 임대차기간 중임에도 그와 상관없이 M 교회의 임대종료를 요구하거나 교회가 학교를 임차하는 핵심이유인 운동장 주차의 제한을 요구하는 등 자신의 불만을 공식절차로 요청하여 M 교회가 반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횡령 사실을 인식한 것을 넘어서 F와 피고인 B가 M 교회로부터의 학교발전기금 명목의 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는데 피고인 A와 서로 각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범행을 실행에 옮긴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 점에서 피고인 A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피고인 A의 방조 인정 여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는 작위에 의하여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된다.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으나 작위의무가 법적인 의무인 한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는 있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의 횡령 범행에 대한 인식 여부 앞서 1)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1 F와 피고인 A가 모자관계로 장년의 아들 피고인 A가 오히려 고령의 모친 F에게 의존적이거나 적어도 F의 일에 함부로 간섭하지 못하는 관계였던 점, 2 F의 E에 대한 투자와 헌신으로 학교법인 내 지위가 각별하여 E의 의사결정을 사실상 지배해 오고 있었던 점, 3 그로 인하여 피고인 A가 M 교회에 대한 임대차계약에서 배제되어 있었지만 위와 같은 F를 둘러싼 본인과 E의 특수성 탓에 충분히 F의 M 교회로부터의 개인적 금원 수령을 예상하였고, 실제로 M 교회 관계자들에게 이를 제지시켜 왔던 점, 4 F와 피고인 A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F의 애장품인 고서화가 국세청에 의해 공매절차에 들어갈 정도였는데, 피고인 A는 그 상황에서 F가 M 교회를 통해 공매대금으로 쓸 돈을 마련한 것을 알았고, 비록 그 돈이 명목상 차용금이라고 들었더라도, F나 자신이 차후 변제에 관한 아무런 계획도 세울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알았던 점, 5 피고인 A 스스로도 액수를 정확히 몰랐을 뿐 F가 M 교회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고 있었고 그 액수가 최대 연간 몇 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생각했다고 수사절차에서 진술하였던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 A는 F 등의 횡령 재물가액을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였더라도 횡령 범행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의 작위의무 및 성격
피고인 A의 작위의무 사립학교법상 이사회는 E의 재산 취득·처분·관리, 수익사업이나 사립학교 경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데, 이사장은 이사회의 장으로 이사회 소집권이 있으며, E을 대표하고 법과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행하며 기타 E 내부의 사무를 통할한다(사립학교법 제16조, 제17조, 제19조). 초·중등교육법에 정한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된 금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 귀속되어 법령에서 정한 사용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피고인 A는 E 이사장으로 M 교회와의 임대차계약 결정, 그와 관련된 임대료 수수, M 교회로부터의 학교발전기금을 포함한 일체 금원 수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서 의결하도록 해야 하고,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수수된 금원은 학교운영위원회에 귀속시켜 법령에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또 E 내부 사무를 통할할 수 있으므로 외부로부터 수수된 금원 관련된 일체의 사무 처리를 해야 한다. 더불어 E의 대표자로서 E에 대하여 신의칙에 따른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인 A로서는 F 등이 M 교회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개인적으로 수수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를 제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법적·신의칙상 작위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의 범행 방지조치 가능성 피고인 A가 F, B의 이 사건 범행을 인식하였음에도 자기 주장이 강하고 E에 대한 애착이 강한 F가 주도한 위 범행을 묵인하거나 방관하는 대신, F에게 더 이상 E 이사장이 아닌 점을 인식시키면서 법적 절차에 따른 자금 수수와 관리를 하도록 제지하거나, 이사장도 아닌 F와의 협의에 따라 임대차계약 및 학교발전기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점을 M 교회에 인식시키거나 금원 수수에 관하여 학교법인 이사장 직인 날인 방법이 아닌 자신의 직접 결재를 받도록 학교법인 업무를 개선시켜 절차에 따른 자금 관리를 하도록 하는 어느 한 방법만을 취하였더라도 F와 피고인 B의 범행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피고인 A의 묵인 또는 방관이라는 부작위로 F와 피고인 B가 이 부분 범행 실행이 용이해 졌다고 할 것이다.
E 감사과정의 평가 및 행정소송 경과 F와 피고인 B의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서울시교육청은 2018. 2. 26. 부터 2018. 3. 9. 까지 8일 동안 민원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결과 'F와 피고인 B는 M 교회로부터 학교발전기금을 횡령하였고, 피고인 A는 F와 피고인 B가 공모한 불법행위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함으로써 F의 횡령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은 피고인 A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을 취소하였다. 피고인 A는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2444)이 선고되었고, 피고인 A가 항소함에 따라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이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A는 F와 피고인 B의 이 부분 범행을 인식하였고 앞서와 같이 이를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묵인함으로써 F와 피고인 B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만 횡령한 재물의 가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적용기준이 되는 하한 금액을 초과한다는 점도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하는데, 피고인 A가 위 규정상 하한 금액을 초과하여 방조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방조만 인정될 수 있다.
직권 방조 인정에 관하여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참조). 피고인 A는 공소제기 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에 관하여 F 와 피고인B의 범행에 관하여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공판절차에서 무죄를 주장하여 왔는데, 이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 방조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방조를 인정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피고인 A, B의 업무상배임
피고인 B의 주장요지 F의 지시에 따라 법인카드를 F에게 교부하였을 뿐 법인카드 사용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F의 이익을 위하여 F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하고 그 사적인 사용대금을 법인회계로 처리하는 등 범행 전반에 걸쳐 본질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공동가공의사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 방조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방조를 인정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피고인 A, B의 업무상배임
피고인 B의 주장요지 F의 지시에 따라 법인카드를 F에게 교부하였을 뿐 법인카드 사용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F의 이익을 위하여 F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하고 그 사적인 사용대금을 법인회계로 처리하는 등 범행 전반에 걸쳐 본질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공동가공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공동정범에 해당하고, 피고인 B가 단순히 F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하는 수동적인 역할만을 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는 F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한 다음 그 사용금액을 모두 법인회계로 처리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 B의 행위가 없었더라면 F의 범행은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는 업무상배임 범행에서 본질적인 부분이다.
피고인 B는 F로부터 카드전표를 교부받아 이를 X에게 전달하여 회계처리하게 하였고, 카드전표가 없는 부분은 직접 홈페이지에서 출력하게 하여 회계처리 하게 하는 등 F의 법인카드 사용액 결제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회계처리 업무를 해왔다.
피고인 B는 2013. 1. 5. 부터 2018. 2. 8. 까지 약 5년 1개월 동안 총 1,238회에 걸친 사적인 사용대금 합계 232,672,007원을 법인회계로 처리하였는데, 그 기간, 횟수 및 금액만을 보더라도, 피고인 B가 법인카드를 교부하는 수동적 역할만을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 피고인 A, B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의 주장요지 E 설립자 및 전 이사장의 공로를 기리기 위하여 묘지관리 비용 등을 지출하는 것이 E의 목적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 아니고, 교비회계를 사용한 것도 아니어서,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단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조)',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제21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면, E의 법인회계는 세출예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하고 국가 정책과 사회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에도 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 B는 2013. 5. 25.부터 2017. 11. 10.까지 약 4년 5개월 동안 총 33회에 걸쳐 피고인 A의 증조부인 K, 부친인 S의 제수비용, 묘지 보수비용, 성묘비용 등으로 34,990,365원을 사용하였고, 이러한 사용내역을 판공비, 기타제지출 명목으로 법인회계에서 지출하였다. 피고인 A는 교직원들과 함께 K, S 묘소에 방문하여 위와 같은 지출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와 같은 지출은 종국적으로 피고인 A 가족을 위한 개인적인 지출로서 그것이 E 경영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립자 및 전이사장의 제수비용 등을 위한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판공비, 기타제지출로 전용하여 지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지출은 세출예산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사회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에 반하는 지출이라고 할 것이므로, 횡령에 해당한다. 피고인 A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 피고인 A, B의 업무상배임
피고인 A
주장요지 E을 운영함에 있어서 업무추진 또는 접대를 위한 지출을 하는 것이 명백히 위법한 것이 아니고, 교비회계를 사용한 것도 아니어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행위가 아니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는 2014. 11. 28.부터 2017. 11. 23.까지 약 3년 동안 10회에 걸쳐 단란주점, 룸살롱에서 술값 합계 926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고, 이를 E 회계로 처리하였다. E 법인카드는 클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고,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업무추진 또는 접대를 위한 경우라도 예외로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A는 법인카드를 클린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하였고, 법인카드 사용이 금지된 장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으므로, E 이사장으로서의 임무에 위배되는, 신임관계에 반하는 유용행위로 배임에 해당한다. 피고인 A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주장요지 피고인 B는 법인카드 사용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A에게 법인카드 부당사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도 있으므로,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
판단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이익을 위하여 법인카드를 교부하고 계속적으로 법인회계를 통해 결재해 주었으므로, 공동가공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피고인 B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는 E 사무국장으로서 피고인 A가 10회에 걸쳐 단란주점에서 결제한 926만 원을 법인회계로 처리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B의 행위는 피고인 A와의 업무상 배임 범행을 완성시키는 본질적인 부분이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법인카드 부당사용에 대하여 다소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단란주점 등 영수증을 E 회계로 처리한 횟수, 기간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의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사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판시 범죄사실 제5항 : 피고인 B의 업무방해
주장요지 V의 부탁으로 DK의 지원 사실을 확인하고 DK으로 하여금 정규직에 지원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하나, DK의 지원서가 접수기한을 도과하고 모집 공고문상의 접수방식에 위배하여 이메일로 접수된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계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G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서 V으로부터 인사에 관한 부탁을 받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인사권자인 피고인 A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DK을 G고등학교 행정실 일반직 9급 직원으로 채용되도록 한 것이므로, 피고인 B는 위계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B는 채용공고에 의한 지원서 접수기간, 접수방식 등이 잘못되었는지에 관계없이 DK을 채용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B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은 G고등학교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전환하기 위하여 G고등학교 부지에 I를 신축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계획하였는데, 피고인 B가 사무국장으로서 위 업무를 담당하였고, 서울시교육청에서는 V 이 이에 대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수사 절차에서 "V은 교육청 인·허가를 담당하면서 학교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V은 2015.경 피고인 B에게 자신의 동생인 AZ를 G고등학교에 채용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는 채용공고 및 면접절차 없이 AZ를 G고등학교 비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그런데 AZ는 업무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틀 만에 일을 그만두었다.
G고등학교는 2016. 2. 12. 행정실 일반직 9급 직원(정규직)을 채용한다는 공고를내었는데, 지원서 접수기간은 2016. 2. 12.부터 2016. 2. 19.(금) 16:00까지였고, 접수방법은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과 G고등학교에 와서 직접 제출하는 방법만 가능하다고 공고하였다. G고등학교는 같은 시기에 행정실무사(비정규직)도 채용한다는 공고를 내었다.
V은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지인의 딸인 DK이 G고등학교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같은 조건이면 잘 봐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는 DK의 이름을 메모해 두었다.
DK은 G고등학교 행정실무사에 대한 지원서를 작성하여 G고등학교에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피고인 B는 위 지원서를 확인하고는 2016. 2. 19.(금) 13:00경 DK에게 전화하여 "일반직도 채용하고 있으니 지원서를 제출해 봐라"고 말하였다. G고등학교 행정실 직원 X은 2016. 2. 20.(토) DK에게 전화하여 "지원서를 내 이메일로 보내 달 라"고 말하였다. DK은 행정실 일반직 9급 직원에 대한 지원서를 작성한 다음, 공고된 접수기간이 지난 2016. 2. 21. (일) 00:28경 위 지원서를 첨부하여 'DK 일반직 지원서입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X에게 발송하였고, 09:00경 X에게 "메일로 지원서 보냈습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X이 DK에게 재차 전화하여 "지원서 원본을 면접 때 가지고 와라. 와서 원본에 사인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위와 같은 지원 과정에서 V은 DK의 자기소개서를 검토 및 수정해 주었다.
X은 DK의 지원서를 출력한 다음 2016. 2. 22. (월) 아침 무렵 행정실 인사담당 직원인 AE의 책상에 올려놓았고, AE은 접수기간 및 접수방식이 잘못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하지 않은 채 위 지원서를 접수하였다. X은 공판 절차에서 "인사담당자는 DK의 지원서를 받고 B의 채용에 관한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지원서가 접수기한을 지켰는지, 등기우편으로 접수되지 않아서 자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것이 제대로 된 지원서가 맞는지 등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은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정규직 직원 채용에 대한 지원자는 25명이었는데, DK을 포함한 3명이 면접 대상자로 선발되었다. DK은 면접날인 2016. 2. 23. 자신의 사진을 붙이고 자필로 기재한 지원서를 함께 들고 갔고, 면접 대기실에서 X의 요구에 따라 지원서의 날짜를 2016. 2. 16. 로 기재하였다.
피고인 A, B는 면접위원으로 DK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 종료되고 10분 뒤에 G고등학교 행정실에서는 DK에게 합격 통지를 하였고, DK은 2016. 3. 1. 자로 G고등학교 행정실 일반직 9급 직원으로 채용되었다. DK은 수사 절차에서 "면접이 끝나고 집에 가려고 삼성역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10분 정도 지나 학교에서 전화가 걸려와 교장실로 갔더니 피고인 B가 들어와서 합격을 하였다고 하면서 축하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수사 절차에서 "V은 서울시교육청 인·허가를 담당하면서 학교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언제든지 학교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 채용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6의 가항 : 피고인 C,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피고인 C 1) 주장요지 피고인 C이 H에 반환한 2,234,200,000원, 피고인 A에게 대여할 목적으로 인출한 1,240,000,000원, E을 위하여 대납한 I 추가공사비, 가전제품 설치비용 등 478,000,000원은 횡령 금액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판단
관련 법리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C은 H 대표이사로서 자신이 별도로 설립한 'BA', 'BB 주식회사'에 투자하기 위한 개인적인 목적으로 H가 I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한 임대보증금 등 합계 약 87억 원을 대표이사 단기대여금 방식으로 인출하였다. 위와 같은 금원의 인출목적, 방식,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인출행위는 불법영득의사의 외부적 표출로서 그 인출 금액 전부에 대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후 인출된 금원 중 일부가 반환되었더라도 반환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주장대로 대표이사 단기대여금 중 일부가 반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을 횡령 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 A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하거나 E 위하여 공사비 등을 대납한 것은 그 주장 자체로 피고인 A와의 개인적인 관계에 의한 지출이므로, 불법영득의사의 외부적 표출에 해당하여 횡령행위라 할 것이다. 피고인 C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D
주장요지 H 대표이사인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송금하고 이를 대표이사 단기대여금으로 장부를 정리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 D 자신은 자금운용에 관한 의사결정권이 없는 경리담당자에 불과하고, 위 자금을 피고인 D 개인을 위하여 사용한 것도 아니며, 피고인 C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는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는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판단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H 부사장으로서 회계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면서 피고인 C의 이익을 위하여 임대보증금 등 회사 자금을 이체 및 인출해주었으므로, 피고인 D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판단된다.
H에는 대표이사 피고인 C, 부사장 피고인 D, 과장 AJ, 대리 BC, AI 등 총 5명의 직원이 근무하였다. 피고인 D은 2012. 3.경부터 2018. 4. 30.까지 약 6년 1개월 동안 H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회계 업무를 총괄하였고, H가 사용하는 계좌의 일회용 패스워드, 보안카드 등을 모두 보관 및 관리하였다. AI는 수사 절차에서 "대표이사인 피고인 C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고 실질적인 업무는 부사장인 피고인 D이 모두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이 자금운용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없는 경리담당자에 불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C은 H 외에 BA, BB 등을 설립하고 운영하였는데, 위 각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피고인 C이 사내이사, 피고인 D이 감사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회사들에 투자한 것이 피고인 D 개인 이익을 위한 면도 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H가 보관하는 임대보증금 등을 BB 등에 투자할 것이니 이체 및 인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D은 "경영적인 측면에서 위험하다"는 말을 몇 번 하였을 뿐, 위 요청에 따라 금원을 대표이사 단기대여금 방식으로 처리하여 이체 및 인출해주었다.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3. 5. 9.부터 2018. 2. 23.까지 약 4~5년간 약 87억 원을 이체 및 인출해주었다. 이러한 인출 기간, 횟수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이 수동적으로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에서 2018. 2.경 위와 같은 이체 및 인출 금원에 대하여 감사를 하자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H가 보관하고 있는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실제보다 적은 약 20억 원으로 기재한 '주택입주자현황 시트'를 작성하였고, 이를 2018. 2. 28. 08:23경 G고등학교 관계자의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D의 횡령 범행 이후 행태를 보더라도 피고인 D이 단순히 피고인 C을 위하여 자금을 인출해주는 역할만을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시 범죄사실 제6의 나항 : 피고인 C, D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D의 주장요지 H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세입자들로부터 입금되는 임대료 등을 피고인 D의 계좌로 입금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위 계좌로 입금된 자금 중 2억 1,800만 원은 H를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위 금액 부분에 관하여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는, 피고인 D은 자금운용에 관한 의사결정권이 없는 경리담당자에 불과하고, 위 자금을 피고인 D 개인을 위하여 사용한 것도 아니어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판단
관련 법리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이며, 이때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292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D은 2013. 12. 6.부터 2018. 4. 9.까지 약 4년 4개월 동안 H가 수령하여야 할 임대료 등 388,866,726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이와 같이 조성된 비자금은 대체로 피고인 C의 대표이사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사용되었다. AM부동산 공인중개사 AN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비자금이 필요하다. 세입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를 내 계좌로 입금하게 해 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비자금 조성 동기, 방법, 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이 자신의 계좌에 비자금을 조성함으로써 불법영득의사가 외부로 드러나 횡령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이 단순히 아무런 결정권한이 없이 자금을 집행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D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월 ~ 15년
피고인 C : 징역 5년 ~ 45년
피고인 B, D : 각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업무상횡령방조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F 법인카드 사용에 관한 업무상배임죄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1년 ~ 3년(기본영역)
업무상횡령죄, 피고인 A 법인카드 사용에 관한 업무상배임죄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4월 ~ 1년 4월(기본영역)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년 이상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횡령·배임범죄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4년 ~ 7년(기본영역)
피고인 A 법인카드 사용에 관한 업무상배임죄, 각 업무상횡령죄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4월 ~ 1년 4월(기본영역)
F 법인카드 사용에 관한 업무상배임죄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1년 ~ 3년(기본영역)
업무방해죄
업무방해 >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4년 ~ 9년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횡령·배임범죄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4년 ~ 7년(기본영역)
업무상횡령죄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1년 ~ 3년(기본영역)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6월 ~ 2년(기본영역)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4년 이상
피고인 D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횡령·배임범죄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4년 ~ 7년(기본영역)
업무상횡령죄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1년 ~ 3년(기본영역)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4년 ~ 8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가 모친 F의 학교법인 업무 관여를 방치하고, 개인적 친분에 의존하여 I를 관리하는 등으로 E을 운영한 것은 E 이사장으로서 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이 사건 여러 범죄들의 근본적 원인이 되었다. E에 52억 7,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한 이 사건 횡령 범죄는 피고인 A가 이사장으로서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여 조기에 저지하였더라면 이 사건 규모까지 커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이사장직을 세습하였다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모친인 F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하여 5년 동안 2억 3,0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사적으로 사용하게 하였고, 자신의 증조부인 K, 부친인 S의 제수비용, 묘지 보수비용 등 약 3,400만 원을 E 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스스로도 920만 원 상당의 유흥업소 지출에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 A의 범행 내용은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고인 A가 개인자금으로 2018. 2. 23. G중학교에 1억 4,400만 원, G고등학교에 1억 2,000만 원을 각 지급한 점, F의 법인카드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는 약 35년간 E에 일해 오면서 사실상 학교행정에 관한 모든 실무상 권한을 행사해왔고, F가 장기간 학교발전기금 52억 7,500만 원 상당을 횡령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해왔다. 스스로도 체육관 환경개선 사업비 2,000만 원을 횡령하였고, 학교발전기금을 장기간 횡령해온 F로부터 격려비, 축의금 등 명목으로적지 않은 금원을 받았으며, 피고인 A 측으로부터 학교발전기금 횡령 금원을 일부를 착복하였을 것이라는 의심까지 받는 등 학교발전기금 횡령 범행으로 취한 경제적 이익이 적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법인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F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하여 약 2억 3,0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사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피고인 A가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법인회계로 처리하였다. 나아가 E의 I 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업무를 취급하는 서울시교육청 사무관 V으로부터 인사에 관한 청탁을 받고 그 청탁에 따라 DK을 G고등학교 행정실에 채용함으로써, E의 업무를 방해하고 사립학교의 공정한 채용절차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였다. 이와 같이 학교시설물 임대업무, 법인회계업무, 인사업무 등 자신이 담당한 학교행정 업무 전반에 관한 임무를 해태하여 E 및 G학교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피고인 B의 범행 내용은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M 교회로부터 받은 학교발전기금을 F에게 전달하였을 뿐 직접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이 횡령한 체육관 환경개선 사업비 2,000만 원을 E을 상대로 공탁한 점, 체육관 환경개선 사업비, 설립자 제수비용 등에 관한 각 업무상횡령의 범행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피고인 C, D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H 대표이사 및 부사장으로서 I 세입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임대보증금 등 합계 약 87억 원을 피고인 C이 설립한 BA, BB 주식회사 등에 투자하거나 피고인 A에게 대여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 C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감사가 진행되자 예치된 임대보증금이 20억여 원에 불과한 것처럼 엑셀파일을 조작한 다음 이를 서울시교육청에 제시하였고, E에서 임대차계약 현황에 대하여 확인하러 나오자, 전세입자가 월세입자인 것처럼 임대차계약서 18매를 위조한 다음 이를 E 행정실 직원 X에게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모습까지 보였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I 세입자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가 적지 않고, H에 남은 임차보증금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이 I 세입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는 것도 어려워 보인다. I 세입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최소한 1억 7,000만 원 상당의 금액이 H에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초범이고, 횡령 범행으로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음주운전으로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범행을 제외하고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무죄 부분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의 나.항'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E 이사장으로서 F 및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학교발전기금 52억 7,5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인데, 해당 부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F 및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행의 공동정범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의 체육관 환경개선 사업비 업무상횡령(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F 및 피고인 B와 공모하여 G중·고등학교가 M 교회로부터 받을 체육관 환경개선 사업비 2,000만 원을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2,900만 원 상당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하여, 위 사업비를 피고인 B의 개인 계좌에 입금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위 사업비를 횡령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M 교회로부터 2,000만 원을 수령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는 제2회 경찰 조사에서 "송금 받은 2,000만 원은 피고인 A의 차용금을 변제받은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진술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B는 제1회 경찰 조사 당시 수사관이 "M 교회로부터 개인 계좌로 2,000만 원이 송금된 내역이 있는데 어떤 이유로 송금 받은 것인가요?"라고 묻자, "공사비 명목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당시 자필로 조서의 해당 부분을 여러 차례 수정하였고, 이후에는 "추후 확인하겠다"고까지 진술하였다. 그런데 제2회 경찰 조사에서는 "송금 받은 2,000만 원은 피고인 A의 차용금을 변제받은 것이다. 공사비 명목으로 받았다는 종전 진술은 착오 진술이다"면서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2,000만 원을 수령한 구체적 경위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공판 절차에서 "F가 저에게 'B 실장, 너 누구한테 이사장님 돈 빌렸다고 까발리고 다니냐'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F가 '2,000만 원을 M 교회 AC 교수님이 보내줄 테니까 받아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F의 말을 듣고 피고인 A의 채무 변제 명목이라고 추측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당시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이 변제되었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도 진술하였는데, 채무가 변제된 것임에도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그에 관한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A는 수사 및 공판 절차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B로부터 빌린 2,900만 원은 변제하지 못하였다. 체육관 환경개선 사업비 2,000만 원을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2. 20.자로 피고인 A에게 2,900만 원의 채권을 포함한 합계 6,296만 5,000원의 채권을 청구한다는 내역을 발송하였다. 위 공소사실과 같이 2,900만 원 중 2,000만 원의 채무가 변제되었다면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청구내역을 발송하였을 리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업무상횡령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체육관 환경개선 사업비에 관한 업무상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무죄 부분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손동환(재판장) 천무환 서진원
별지
각주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정리 및 수정하여 아래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각주2) F는 이 사건 피고인들과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1. 사망하였다.
각주3) 검사는 피고인 A를 피고인 B와 F의 공동정범으로 공소제기 하였으나, 뒤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의 나.항' 부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공동정범이라거나 52억 7,500만 원 상당의 횡령 금액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공동정범 부분을 이유무죄로 판단하고, 직권으로 업무상횡령방조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각주4) 공소사실에는 '교비'라고 되어 있으나, 피고인들이 법인회계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일 뿐 교비회계를 전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자금'이라고 정정한다.
각주5) 공소사실에는 '2016. 2. 20. 00:3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DK이 발송한 이메일 등에 비추어 볼 때, '2016. 2. 21. 00:30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각주6)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가 V으로부터 인사에 관한 부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피고인 A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위계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피고인 B와 V과의 친분 관계', '피고인 B가 V으로부터 지인인 DK의 채용을 부탁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위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각주7) 공소사실에는 'G고등학교 교장 Y'도 면접을 실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DK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교장은 면접위원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삭제한다.
각주8) 증거목록 순번 110, 177~179, 182~184번
각주9) 증거목록 순번 238~248번
각주10) 증거목록 순번 292~301번
각주11) 증거목록 순번 40~42, 45, 48번
각주12) 증거목록 순번 302, 304번
각주13) 증거목록 순번 491번
각주14) 증거목록 순번 43번
각주15) 증거목록 순번 40, 41, 44번
각주16) 증거목록 순번 361, 362번
각주17) 증거목록 순번 112~114번
각주18) 증거목록 순번 273, 397, 398~399, 436, 437번
각주19) 증거목록 순번 455~457번
각주20) 위와 같은 금원 교부 사실은 M 교회 측에서 보관하고 있던 영수증, 기부금증서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금원의 교부 시기, 경위, 명목 등에 비추어 이는 제1,2차 임대차계약의 부족한 임대료를 보충하는 의미에서 교부된 것으로 보인다.
각주21) 업무상횡령방조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나머지 죄의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각주22) 7년 + 1년 6월(= 3년 × 1/2) + 6월(= 1년 6월 × 1/3)
각주23)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나머지 죄의 권고형의 범위 하한만을 고려한다.
각주24) 7년 + 1년 6월(= 3년 × 1/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