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6. 선고 2018나1042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4행의 "근로소득을"을 "근로소득으로"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근로자성 관련

원고는 피고 설립 당시 발기인 5인 중 1인에 불과하였고, 피고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상임이사일 뿐이었으며, 피고의 행사, 수입 및 지출관리 등 운영에 관하여 대표이사의 결재 및 총회의 결의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였던 점, 원고가 피고의 운영규정 제6장 복무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출퇴근하였던 점, 원고는 다른 직업 활동을 하지 않고 피고의 업무에 전념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2)

급여 지급 약정 관련

원고는 피고에서 근무하는 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없었고, 이에 따라 2013. 12. 6. 임원회의에서 원고의 급여를 월 300만 원으로 책정하여 2014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하였던 점, 피고의 전 감사 G이 2016. 8. 4. 특별감사보고서를 통해 원고의 2013. 3. ~ 2014. 12. 급여 6,600만 원을 피고의 미지급 부채로 확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3. 3.부터 2014. 12.까지 월 급여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판단

1)

근로자성의 인정 여부

갑 제2, 18, 19, 20, 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는 C 홍보 및 교육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피고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회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각종 기부금, 임원 분담금,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 등으로 하는 점, ○ 피고의 정관에 의하면, 피고의 임원은 회장 1인, 상임이사 1인, 이사(회장, 상임이사 포함) 5인, 감사 1인으로 구성되고(제9조), 임원은 피고의 정회원으로 구성되는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에서 선출·해임 권한이 있으며(제10, 11, 18조), 피고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두고,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하며(제13조 제1항),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피고의 사무를 총괄하고(제15조 제2항),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고(제16조), 한편 피고는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두는 상임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상임이사의 대외적 직함으로 사무총장을 사용하게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의 목적사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의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인 상임이사로서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총장의 직함을 사용한 것이고, 일정한 경우 피고의 회장(대표자)의 직무 대행권한이 있었으며, 원고의 해임권한은 피고의 총회에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점, ○ 피고의 운영규정(갑 제19호증)에 의하면, 피고의 사무총장은 총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부서별 업무분장을 하며(제3장 제6조 제1항, 제8조),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집행계획서를 작성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며, 지출원인행위를 행하고(제4장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직원의 결근 및 지참, 조퇴 및 외출 승인, 직원의 공가, 병가, 청원휴가, 특별휴가에 관한 사무 처리권이 있었으므로(제6장 제7, 11, 12, 13, 14조, 제19조 제1항), 원고는 피고의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으로 있는 동안에 피고의 운영규정 규정에 따라 피고의 모든 행사, 수입 및 지출관리 등 운영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면서 업무내용을 스스로 정하여 원고의 책임 하에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비록 원고가 피고의 상임이사 내지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피고의 대표자의 결재를 받고 업무를 집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비영리법인인 피고의 정관과 운영규정에 따른 업무처리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사무총장 내지 상임이사로 재직하는 동안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급여 지급 약정 유무

피고의 정관 제35조 후문에 '상임임원은 보수를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1심 법원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2013. 3.부터 2014. 12.까지의 원고에 대한 보수 책정 또는 사후 지급 결의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2014년도 예산안 관련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의 2014년도 예산안의 '2014년도 본부 예상경비' 중 인건비 란에 사무총장에 대한 월 300만 원이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갑 제3, 9, 17, 23 내지 26, 3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위와 같은 예산안에 관하여 피고 정관 제32조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2016. 3. 8.자 피고 임시총회에서의 원고의 발언

을 제27호증의 1, 2 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원고의 피고 자금 횡령 의혹과 관련하여 개최된 2016. 3. 8. 자 피고의 임시총회에서 원고가 피고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애당초. 내 월급이 없었기 때문에.'(녹취록 1 중 7면), '급료 책정도 하나 3년 동안 없었고'(녹취록 1 중 9면), '12년도에 13년도 14년도 월급 책정 없었고. 15년도에 200만 원 책정했고. 그게 사무총장이 제대로 하게 했으면 사무총장 월급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책정을 하고 들어갔어야 돼요. 그랬으면 이 비리가 안 생기는데 기본적으로 사무총장 월급이 없기 때문에'(녹취록 2 중 1면)라는 진술을 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의 상임이사 내지 사무총장으로 재직한 원고의 보수가 2013년 및 2014년도에 책정된 바 없음을 알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서경원 주진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