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을 설치·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원고는 서울대공원 조경과 조경시설팀 소속으로 서울대공원 내의 시설물관리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이다.
원·피고의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계약 및 근무
원고는 2008. 2. 25.부터 2012. 12. 9.까지 매년 2월부터 동절기인 12월 하순경부터 다음 해 2월 중순경까지를 제외한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약 9개월 10일 내지 9개월 20일씩 근무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는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근로계약기간 중 꽃묘 식재 및 꽃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의 기간제근로자 채용방식
피고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1, 2월경 채용인원(43 내지 45명)을 정해 서울대공원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를 하여 기간제 근로자(일시사역인부)를 공개 채용하였고, 응시원서 접수, 1차시험(서류심사), 2차시험(면접, 기능, 체력심사)을 거쳐 채용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채용공고 중 근무기간, 자격조건, 선발방법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신청자들의 배점 항목을 점수화하여 선발/탈락 여부를 결정하였고,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공원관리 분야 기간제 근로 신청자 수와 합격자 수 및 그 중 직전 연도 기간제근로자 수(괄호 안 표시), 원고의 해당 연도 선발순위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한편 2013년에는 2012년 합격자 44명 중 원고를 포함한 30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피고의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피고는 2012년 4월경 당시까지 서울대공원에서 근무하는 74명의 기간제 근로자 중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27명의 대상자 중 19명은 2012. 5. 1.자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8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신규채용하기로 하였는데, 공원녹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58명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은 검토를 거쳐 4명에 대하여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54명에 대하여는 계절적 또는 간헐적인 업무임을 이유로 전환에서 제외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2년 말경 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를 주무 부서로 하여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 전원 정규직 전환 추진 원칙을 수립하였는데, 당시 최초에는 1차 전환제외 업무였던 서울대공원이 포함된 조경·녹지 분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1. 1.부터는 무기계약직(공무직)으로 피고에게 고용되어 서울대공원 관리부 조경과에서 녹지관리 및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6. 12. 31. 퇴직하였다. 그 무렵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 산정 계속근무연수를 원고가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2012. 2. 20.부터 2016. 12. 31.까지로 보아 산정한 퇴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5, 6, 7, 17호증, 을 제1,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8. 2.경부터 2012. 12.까지 피고와 사이에 기간제근로계약을 계속 반복하여 체결하였고,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공백기간이 있었던 사정은 있으나,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동절기 동안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계속근무기간을 2008. 2. 25.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여 다시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액에서 기지급된 퇴직금을 뺀 나머지 금액인 청구취지 기재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350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약 10개월 단위로 5차례 반복 체결되었으며, 위 각 근로계약 사이의 동절기 공백기간이 발생하게 된 것은 주로 계절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점, ② 피고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공고를 한 다음 채용심사시 수목 등 조경관련 전문지식 등이 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이는 신규지원자보다 기존근로자인 원고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실제로도 2011년에는 직전연도 근로자 지원자 35명 중 27명이, 2012년에는 직전연도 근로자 지원자 39명 중 33명이 재채용되었던 점, ④ 기간제근로자들 중 정년에 달하지 않은 근로자들 전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정들과 갑 제 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각 근로계약서의 근무기간 만료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각 공백기간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2008. 2. 25.부터 원고와 피고가 마지막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2012. 2. 19.까지의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1년 이상의 계속근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근로계약 당시 근로관계의 계속 유지를 전제로 한 근로조건의 유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서 계약갱신에 관한 조항을 두거나 근무평정과 경력수당 등 정해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될 것을 전제로 한 근로조건을 정하지는 않았다. 나아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속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근로계약이 아닌 이른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겨울철에는 원고가 담당한 조경녹지운영업무의 보조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고, 동일인이 연속하여 처리해야 할 정도로 전문성과 특수성을 요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재채용의 기대가능성
피고의 서울대공원 공개채용 심사기준상 신규지원자보다 기존근로자인 원고에게 유리한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채용공고 내용에 적시된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내역은 없다고 보이고, 원고가 기존에 수행한 업무인 조경녹지운영업무의 보조는 그다지 전문성을 요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의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예산범주에서 탄력적으로 운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종전 근무경력과 전문성이 선발의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여 기존 기간제 근로자인 원고가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를 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실제로 2011년과 2012년의 직전연도 근로자 지원자 재채용률은 77% 및 84%로 그 지원자 전원이 채용된 것도 아니고, 나아가 원고의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심사순위는 21, 42, 32위로서 객관적으로 재채용이 당연하게 예상되는 결과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원고의 업무 내용 관련
비록 원고가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 동안 기간제 근로자와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같은 작업팀에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들을 인솔하는 반장 역할을 주로 담당하였고 동절기에도 기본적인 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하였음에 비해, 원고의 업무인 조경녹지운영업무의 보조가 서울대공원에서 상시적으로 필요하였던 것은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기간제 근로자로서의 담당업무가 같은 기간 중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담당업무와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서울대공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에 명시된 근무기간
2008년 이후의 서울대공원의 공원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에 관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내용에 근무기간이 통상 매년 2월부터 12월까지로 각 명시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은 채용공고 내용에 따라 2008년 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매년 서울대공원 기간제 근로자로 공개 채용되어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채용공고에서 명시된 각 근무기간으로 하여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피고의 2008년 및 2009년 각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 : 없음'으로 명시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감안하면, 원고는 피고와 위와 같이 체결한 각 근로계약상의 근로기간 만료로 원·피고 사이의 각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밖의 사정
피고는 2010, 2011년 동절기에 폭설 등으로 업무수행이 필요한 경우 장미원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일부 기간제 근로자로부터 대체휴무-대체근무라는 명목으로 근로를 제공받았다고 보이나, 원고는 위 업무와 무관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대체근무의 형태로 동절기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계약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동절기 기간을 대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 및 수령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서경원 주진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