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9행 내지 제3면 제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원고는 2006. 9. 25. 'G'이라는 상호로, 2014. 8. 19. 'F'이라는 상호로 광고대행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으면서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피고 회사에는 현재 원고와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광고주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하 '영업사원'이라고 한다)들 약 72명이 출근하고 있고, 이와는 달리 정규직원으로 고용된 69명이 경리과 등의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 내지 제16호증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0, 12, 13, 52호증, 을 제2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 D의 각 증언, 당심 증인 H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7행 이하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미수금대체유보금의 성질이 임금의 미지급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9행 내지 제5면 제1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이나 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피고로부터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은 적이 있고, 광고계약 체결 업무는 광고업, 광고대행운영에 필요불가결한 것이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광고체결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광고료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수령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교통비로 매달 500,000원을 고정적으로 수령하였고, 추석과 설에는 상여금 명목으로 500,000원씩 지급받기도 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의 지시대로 서울 서초구 E빌딩 3층에서 근로시간을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정하여 용역 제공을 하였으나,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원고가 광고주와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피고가 마련한 양식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뿐 아니라 위 계약서를 피고의 결재를 받아야 하였으며, 작업지시서, 주간영업일일업무일지를 작성하였고, 정기적인 영업회의와 사내게시판을 통하여 업무와 관련한 전달하는 내용 등을 고지받았으며, 원고가 신규 거래처 방문시 피고 회사 소개서를 지참하였고, 피고 회사의 이름으로 신규 영업사원을 모집하였으며, 광고료에 따른 수수료비율이나 기타 광고계약 업무 수행과정 등에서 피고의 관리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광고업 운영자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9년 10개월이며, 평균임금은 213,533원이므로 퇴직금 총액은 62,998,00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9행 내지 마지막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 사건의 경우, 위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5, 21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가 원고에게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준 적이 있고, 교통비를 지급하였으며, 추석이나 설날에 상여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작업지시서, 영업계획 및 영업일지를 작성하였으며, 서울시로부터 입찰받은 광고매체인 버스 광고 유치 등을 위하여 영업팀별로 각 담당광고주를 배분하기도 하는 등 광고매체의 현황, 대행 조건, 계약 체결 내용, 홍보자료 등 광고매체 및 세부 조건 일체에 대하여 영업사원들에게 일부 재량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제출의 증거, 당심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의 지시·감독에 따라 광고중개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피고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으면서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왔다.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일한 기간 동안 원고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피고 이외에 다른 회사들에 대하여도 상당한 매출액을 신고서에 기재하였는데, 2015년 제1기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 신고금액 230,280,492원 중 피고에게 발생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70,944,192원에 불과하다. 또한 원고 스스로도 개인적으로 2007년 경부터 2013년 경까지 거래한 업체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고, 위 업체들이 직접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한 내역도 다수 존재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9행 이하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⑦ 원고를 비롯한 피고의 영업사원들은 일부 사업의 경우 광고주를 피고가 팀별 내지 영업사원별로 지정한 경우가 있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의 경우 광고주들을 물색하는 과정에서는 영업사원들의 자율성이 보장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하거나 제시한 계약서 등 서류 양식의 내용, 광고매체 및 광고 게재 조건, 계약 체결 내용 및 직거래 내지 광고대행사를 거친 대행계약 여부, 피고 회사의 홍보자료 등의 경우 피고가 광고매체 소유자로부터 임차한 광고매체에 광고를 게재할 기준 및 위와 같은 광고게재시 옥외광고물 관련법 등을 준수하여야 하는 부분 등에 대하여 광고계약을 중개하는 원고를 포함한 영업사원들에게 이를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광고주와 피고가 광고계약의 당사자이고 영업사원들은 위 광고계약을 중개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계약금액 등의 내용을 광고계약의 당사자인 피고가 정한다고 하여도 이를 이례적이라거나 영업사원을 지시, 감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병태(재판장) 천지성 정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