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9.부터 2019. 1.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E에 대한 대출상품 관련 사무위탁
피고는 2015. 3. 23. 대전 서구 F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D'이라는 상호로 기타금융업에 종사하는 E과 사이에, 피고가 E에게 피고의 대출상품 계약 상담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E의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무위탁약정(이하 '이 사건 사무위탁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무위탁약정 중 위탁대상업무 및 수수료, 대출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의 굴삭기 매수 및 원·피고의 대출약정 체결
원고는 2016. 4. 25. 주식회사 G과 사이에, 위 회사 소유의 2012년식 현대ROBEX380LC 굴삭기 (차량번호 H, 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를 1억 1,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굴삭기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6. 4. 26. 피고와 사이에 대출원금 9,000만 원, 이율 연 8.5%, 기간 48개월의 원리금균등상환을 조건으로 하여 건설기계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대출약정서 말미에 이 사건 대출을 중개한 업체가 D을 운영하는 E으로 표시되어 있고 그 사업체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사건 대출약정과 관련한 대출신청서, 대출약정서, 개인정보필수적 동의서 등 대출관련서류를 원고로부터 받아서 피고의 전주출장소에 제출한 사람은 C이다. 그 당시 C은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대출상품과 관련하여 대출상품 알선, 피고를 대행하여 대출서류의 작성 및 징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수수료 지급협약서를 체결한 상태였고, E의 허락을 받아 D 명의로 이 사건 대출을 실질적으로 중개하였다.
원고의 E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수령 위임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출받은 금액 중 피고에게 지불하여야 할 제비용, 업무대행비용 또는 기타의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제외한 89,965,000원을 원고를 대신하여 수임인인 E(D)의 I조합 계좌(J)에 입금하여 달라는 내용의 대금 지급 및 수령 위임에 관한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고 한다)에 위임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이 사건 대출금의 송금 경과
이후 2016. 4. 26. 피고는 이 사건 동의서에 기재된 E의 I조합 계좌에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 9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중 원고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제외한 89,965,000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E은 피고의 성명불상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여 그 직원으로부터 원고가 C에게 위 돈을 송금하라고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위 89,965,000원을 C의 I조합 계좌에 송금하였다.
C의 잠적 및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변제
C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이 사건 대출금을 원고에게 전달하거나 이 사건 굴삭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 이후 매월 대출원리금을 분할 변제하였고, 2018. 2. 21.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변제가 이 사건 소송에서의 피고 주장을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건 대출금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 소유 중기 등에 대한 가압류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어 불가피하게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알린 후 2018. 2. 23. 피고에게 미변제 처리된 이 사건 대출금 잔액을 완납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5, 7, 8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채무불이행 책임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는 C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대출금이 원고에게 지급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미지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 책임
위 채무불이행 책임과 선택적으로, 피고는 자신의 피용자인 C 등이 고의·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대출금을 전달하지 않은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사용자책임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미지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채무불이행 책임의 성립 여부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로서 피용자라 함은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이행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다2142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 당시 C은 피고의 대출상품과 관련하여 대출상품 알선, 피고를 대행하여 대출서류의 작성 및 징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수수료 지급협약서를 체결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와 이 사건 사무위탁약정을 체결한 E의 명의로 피고의 대출계약 체결을 중개하였고, 피고와 E도 이러한 C의 중개행위에 동의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C의 중개로 이 사건 대출약정이 체결된 이상, C을 피고의 이행보조자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실행은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원고의 수임인으로 지정된 E의 I조합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완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후 E이 이 사건 대출금을 다시 C에게 송금한 행위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피고의 대출실행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 책임의 성립 여부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수령권한 위임 여부
갑 제6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대출약정 체결 이전인 2016. 4. 1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굴삭기와 별도로 기존에 원고가 소유하던 차량(볼보 EW14513, 차량번호 K)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44,068,410원을 대출받았고, 당시에도 원고가 이 사건 동의서와 같은 내용으로 E에게 위 대출금의 수령 권한을 위임하였으며, E은 피고로부터 위 대출금을 송금받은 후 앞서 본 C의 I조합 계좌에 위 대출금을 송금하였고 이후 위 대출금은 원고에게 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종전의 송금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하여도 C에게 수령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갑 제3호증의 기재, 을 제6, 7호증의 음성 및 이 법원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는 물론 E이 피고로부터 송금받은 이 사건 대출금을 다시 C의 계좌로 송금할 당시까지 원고가 피고나 E에 대하여 E이 이 사건 대출금을 C에게 송금하도록 동의 내지 요청하였다거나, 또는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해 주었거나 알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갑 제3호증(녹취록) 4면의 기재 및 을 제6호증의 음성에 따르면, 원고가 2017. 1.경 피고의 직원 L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이걸 다 물어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아무리 내가 그쪽으로 돈을 보내주라고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라고 발언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여기서의 '그쪽으로 돈을 보내주라고 동의'의 의미가 C에 대한 송금 동의인지 E에 대한 송금 동의인지가 분명하지 않고, 만일 C에 대한 송금 동의라고 하더라도 이는 가정적인 발언이라고 보이므로, 위 발언만으로 원고가 C에 대한 송금동의를 자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E이 C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다시 송금한 사실 및 C의 잠적 사실을 원고가 언제 알았는지 알 수 있는 별다른 자료가 없는 이상, 설령 원고가 E의 C에 대한 송금이 이루어진 후 바로 피고나 E에게 위 송금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사전에 E의 C에 대한 송금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동의서를 통해 E에게 이 사건 대출금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을 넘어, E이 이 사건 대출금을 수령 후에 이를 다시 C에게 송금하거나 또는 C이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수령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C에 대한 송금이 판매사, 공급사에 대한 송금인지 여부
한편 피고는 피고의 대출처리 지침상 대출금 지급가능처가 '제조사, 판매사, 공급사'이고, C이 원고에게 차량을 판매한 판매사이기 때문에 C에게 대출금을 지급한 것이 유효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본다.
을 제8호증의 1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의 변경 후 대출관련 내부 지침 상 신품 건설/상용 기계 관련 대출시 '제조사, 판매사, 공급사 지급 必'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와 함께 '대출금 송금 전, 제조사, 판매사, 공급사 정보를 M(영업채널, 제휴사 관리) 입력 後 대금 지급(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징구 필수)'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굴삭기를 원고에게 매도한 주체는 주식회사 G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달리 주식회사 G이 아닌 C이 이 사건 굴삭기의 판매사, 공급사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으며, 나아가 설령 C이 이 사건 굴삭기의 판매사, 공급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C에게 대출금을 송금하기 전에 앞서 본 피고의 M 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관련 서류를 징구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C에 대한 송금이 피고의 대출관련 내부 지침 상 판매사, 공급사에 대한 송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 등에 대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C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수령권한을 위임하지 않은 이상, E은 피고로부터 송금받은 이 사건 대출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수령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 측 성명불상 직원은 이러한 권한 위임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E에게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수령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말을 전달한 잘못을 하였고, E도 C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의 수령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지 피고 측 성명불상 직원의 위 말만 전해 듣고 이 사건 대출금을 C에게 송금하는 잘못을 하였다.
나아가 E, 피고 측 성명불상 직원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E, 피고 측 성명불상 직원은 E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송금받아 이를 횡령한 C과 함께 공동 불법행위책임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에 대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의 성립 여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6조 제1항 본문).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101824 판결 등 참조).
한편,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용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규범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3613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와 E, C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관계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E, C에게 피고를 대행하여 대출계약 체결 및 대출금 지급 후 담보설정 절차 이행 등을 할 수 있는 업무를 위탁하여 대출 관련 사무를 처리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E, C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E, C의 행위는 위탁자인 피고의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이므로, 결국 E, C은 민법 제756조에서 정한 피고의 피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E이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받은 이후 피고 측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원고의 대출금 수령 권한 위임이 있었던 것으로 잘못 알고서 이를 C에게 송금한 행위는 외형상·객관적으로 대출기관인 피고의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그 직원인 성명불상 직원 뿐만 아니라 E, C의 사용자로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사무위탁약정 상 대출모집인이 대출금을 지급받은 후의 업무범위
이 사건 사무위탁약정 제2, 8조에 따르면, E이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는 대출약정 성사 이후의 해당 금융상품의 목적물인 물건의 등록 및 근저당 설정이 포함되고(제2조 제1항 제6호), E은 계약자의 요청으로 대출금을 피고로부터 자신이 지급받은 경우, E은 피고에 대하여 위 대출금으로 건설기계에 관한 대금을 지급하고 위 건설기계에 대하여 피고를 선순위 저당권자로 한 담보설정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제8조 제2항), 나아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에 대하여 대출금 상환의무를 부담함을 알 수 있다(제8조 제3항).
피고의 대출모집인에 대한 권한 부여 및 수수료 지급
피고는 E, C 등 대출모집인이 피고의 판매사원의 지위에서 대출모집 활동을 하도록 허용한 바 있다(갑 제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의 직원 L은 2017. 1.경 원고와의 전화통화 과정에서 C이 피고와 거래하는 업체로서 피고와 사이에 수수료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의 판매사원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였고, 나아가 '정읍에는 거기 C 사장님, N 사무장님 그 쪽 밖에 없는데요'라고 말하였음을 알 수 있어, C이 피고의 대출모집인으로 활동하였음을 인정함).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사무위탁약정에 따라 대출모집인인 E과 실질적 대출모집인 내지 피고를 대행하여 대출서류의 작성 및 징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 C에게 대출계약 체결 실적 등에 따라 소정의 요율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6. 4. 26.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7.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9. 1.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는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서경원 주진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