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1. 선고 2018나2230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763,1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4.부터 2018. 8.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2005. 6. 1. 설립되어 상시 약 1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향악을 공연하는 재단법인이고, 원고는 2005. 6. 1.부터 피고의 B 연주단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근로계약 체결 및 갱신

원고와 2005. 6.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 표와 같이 6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한편, 원 ·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근로계약의 계약서에는 해고 등 징계에 관하여는 원고의 연주능력 또는 성적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정상적인 연주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원고에 대하여 해고 등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타 사항으로 근로계약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피고의 운영규정 등 제 규정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근로관계 종료 경위

원고는 2013. 8. 16. 및 같은 달 17. 실시된 피고의 단원평가에서 L1 등급(S1, S2, A1, A2, L1, L2의 단계로 구성된 일반단원 평가등급 중 두 번째로 낮은 단계의 등급)을 받고, 2014. 1. 1. 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하여 피고와 재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단원평가에서 L1, L2 등급을 받은 단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2014. 1. 8.자 재평가에서 재계약 합격 결정을 받고, 2014. 7. 1. 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하여 피고와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4. 10. 2.부터 같은 달 4.까지 실시된 피고의 단원평가에서 L2 등급을 받았다. 피고는 이를 이유로 재평가 절차 없이 원고에게 원고와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14. 12. 31.자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됨을 통보하고, 2014. 12. 31.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이하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라 한다).

라.

부당해고구제 신청 및 이후 경과

1)

노동위원회의 판정

원고는 2015. 3.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5부해815호로 이 사건 근로관계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5. 20.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를 부당해고로 인정함과 아울러 피고에게 원고의원직 복귀 등을 명하는 판정을 하였다.

피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6. 11. 중앙노동위원회에 2015부해548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9. 1.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2)

행정소송 경과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하여 위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5428호), 위 1심 법원은 2016. 10. 6. 피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16누68399호), 2017. 4. 26.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그 무렵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행정소송'이라고 한다).

마.

원고의 복직 및 부당해고기간의 임금 지급

원고는 2017. 4. 6. 피고의 단원으로 복직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부당해고기간인 2015. 1. 1.부터 2017. 4. 5.까지 2014년 단원평가 결과인 L2 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임금(기본연봉, 연습수당, 공연수당, 4대보험 초과 부담금, 초과근로수당 소급분, 성과급) 112,762,649원 중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30,640,215원을 뺀 82,122,434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바.

원고의 운영규정 및 보수규정

원고의 운영규정(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고 한다), 보수규정(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이라고 한다), 단원평가내규(이하 '이 사건 단원평가내규'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운영규정

○

보수규정

○

단원평가 내규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관련 행정소송의 각 판결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의 근거가 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년 단원평가는 이 사건 운영규정, 단원평가내규에서 정한 평가방법과 평가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상시평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단원평가 결과인 L2 등급을 임금 지급 기준으로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적어도 L1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2015. 1. 1.부터 2017. 4. 5.까지의 임금과 실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의 차액인 8,763,11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보수규정에 연봉은 근무능력 및 태도, 경력,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단원의 경우 예술감독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한다고정하고 있는데, 근무능력 평가가 반드시 이 사건 운영규정에서 정한 평가방법과 평가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상시평가에 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2014. 10. 2.부터 같은 달 4.까지 실시된 단원평가를 통해 원고에게 L2 등급을 부여한 것을 기초로 하여 2015. 1. 1.부터 2017. 4. 5.까지의 임금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전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최종적으로 부여받은 단원평가 등급이 L2이고, 이후 별도의 단원평가가 없었으며, 위와 같은 단원평가 이외에 다른 방식의 상시평가를 통해 원고를 포함한 피고 소속 단원들의 보수가 결정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L2등급을 부여한 2014. 10. 2.부터 같은 달 4.까지 실시된 단원평가는 원고에 대한 임금 산정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적어도 L1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본연봉에 따라 원고의 2015. 1. 1.부터 2017. 4. 5.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 소속 단원에 대한 보수 산정의 기준은 상시평가 등급

이 사건 운영규정 제72조에서는 평가결과는 보수규정에 의하여 연봉 및 성과급 지급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운영규정 제69조에 의하면 단원평가는 상시평가와 실기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 사건 운영규정 제70조, 제71조, 제73조에 상시평가 내용, 상시평가 점수계산(등급, 등급별 배분율), 일반단원이 상시평가 등급 내지 등급비율에 의한 재계약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에 비해, 제76조에 실기평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운영규정 제72조의 '평가결과'는 이 사건 운영규정 제70, 71조에서 정한 '상시평가'의 결과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가 2014. 10. 2.부터 같은 달 4.까지 실시한 단원평가는 이 사건 운영규정, 단원평가내규에서 정한 평가방법과 평가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상시평가가 아니라 상시평가를 대체하려는 오디션의 시행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위 단원평가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는 위 단원평가에 따라 이 사건 운영규정 제71조에서 정한 상시평가의 등급 체계와 동일한 체계의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단원에 대한 임금 산정의 거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 단원들과 그 등급에 따른 연봉계약을 체결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로 인정된 사정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이 정당하지 않은 원고에 대한 위 단원평가 등급(L2)을 기준으로 원고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산정하는 것 역시 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상시평가에 따른 L2 등급 부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계약 불가능

이 사건 운영규정 제73조 제4항에서는 계약기간이 1년인 단원이 L2 등급을 받은 경우 당해 단원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다만, 예술감독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실기평가를 통과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L2 등급을 받은 단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계약이 불가능하고 별도의 실기평가 등 절차를 거쳐야 재계약이 가능하다(반면, L1 등급을 받은 단원은 예술감독이 계약갱신을 위한 실기평가를 지시할 수 있고, 위 실기평가를 통해 재계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L2 등급을 받은 단원과 차이가 있다). 원고는 정당한 평가결과 L2 등급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피고와 재계약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부당해고기간인 2015. 1. 1.부터 2017. 4. 5.까지의 임금을 L2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앞서 본 피고의 2013. 8. 16. 및 같은 달 17. 실시된 단원평가에서 L2 등급을 받은 단원 2명이 당시 L1 등급을 받은 원고와 마찬가지로 2014. 1. 1. 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하여 피고와 재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4. 1. 8.자 재평가에서 재계약 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들은 이 사건 운영규정 제73조 제4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원고와 달리 이 사건 운영규정 제7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예술감독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실기평가를 통과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계약을 갱신'한 사례로서, 예술감독의 특별한 사유 인정 및 실기평가 등의 기회가 부여된 바 없는 원고와 같은 입장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례를 이유로 L2 등급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임금 산정이 정당화 될 수 없다).

다)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직전 원고의 임금 수준

원고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직전에 L1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위 부당해고기간의 원고에 대한 별다른 평가등급이 없는 이상, 위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원고의 임금은 적어도 위 부당해고 직전에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인 L1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2)

나아가 위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원고의 임금 중 미지급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부당해고기간 동안 L1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고의 임금과 L2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받은 원고의 임금의 차액이 8,763,11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부당해고기간인 2015. 1. 1.부터 2017. 4. 5.까지의 미지급 임금은 8,763,114원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763,11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7.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8. 8.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서경원 주진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