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1. 선고 2018나2431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회사 근무 및 퇴사

원고는 2012. 9. 1.부터 결혼정보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의 매칭팀 소속 커플매니저로 근무하다가 2016. 9. 30. 퇴사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다.

나.

관련 형사사건 경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D은 원고에 대한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 1,205,736원, 퇴직금 8,832,622원 등 합계 10,038,358원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8. 3. 30. 전부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2364호), 이에 대한 D의 항소가 2018. 6. 29. 기각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989호), 그 무렵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2. 9. 1.부터 2016. 9. 29.까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 1,205,736원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으로 8,832,622원 합계 10,038,3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용역계약 내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업소득자이다.

3.

판단

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커플매니저 채용 관련

피고 회사는 2017년 커플매니저 구인 광고를 내며 '근무시간', '급여' 등의 근무조건을 제시하고, '정규직' 고용임을 밝혔다.

나)

원고의 출퇴근 관련

원고와 같은 피고 회사의 커플매니저들은 출퇴근 시각이 정해져 있고 피고 회사 내부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출퇴근 시각(분 단위), 휴가 내역이 기록·관리되었다. 또한, 커플매니저들은 지각 3회 시 결근 1일로 간주되어 일정 금액이 공제된 금원을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았다.

다)

근무장소 및 당직근무

피고 회사의 커플매니저들의 근무장소는 피고 회사 내의 사무실로 제한되었으며, 커플매니저들이 사용하는 집기와 비품도 피고 회사가 제공하였다. 커플매니저들은 피고 회사의 요구에 따라 당직 순서를 정하여 당직 순번에 따라 토요일에 근무하였다.

라)

보수 지급기준 및 실제 지급내역

커플매니저들에게는 급여기준표에 따라 동일하게, 초혼, 만혼, 재혼을 기준으로 각 40명 내지 50명 이상 미팅을 충족하는 경우 각 100만 원씩, 위 미팅횟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1명당 15,000원씩(2014. 12. 1. 이후에는 12,000원으로 변경) 지급되는 기본수당과 위 미팅횟수를 초과하는 경우 1명당 15,000원씩(2014. 12. 1. 이후에는 12,000원으로 변경) 지급되는 성과수당(초과수당), 미팅시킨 회원의 결혼시환산매출의 20%에 해당하는 성혼수당 등으로 구성된 보수가 지급되었다(위 보수 지급기준은 2014. 3. 1. 의 급여기준표에 따른 것이고, 2014. 12. 1. 및 2015. 3. 1. 자 각 급여기준표를 통해 기준미팅횟수와 수당액수가 일부 변경되었다). 그리고 피고 회사는 '서비스 지수'를 통해 매월 말일 정산 후 ± 100점마다 커플매니저의 급여에 ±10만 원씩 반영하였다.

한편, 원고 등 커플매니저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의 다른 사원들과 달리 피고 회사로부터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4대 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된 바 없다.

마)

원고의 동종 업체 겸직 관련 내용

원고 등 커플매니저는 피고 회사 외에도 다른 결혼중개업체 소속 결혼중개업종사자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커플매니저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거나 그 기간에 일부 포함되는 2015. 5. 14. 부터 2015. 10. 1. 까지는 피고 회사와 동종 업체인 E 주식회사의 결혼중개업 종사자로 등록되었고, 2016. 3. 16. 부터 2016. 11. 8. 까지는 E 주식회사 및 동종 업체인 F 주식회사의 각 결혼중개업 종사자로 중복하여 등록신고하였다.

바)

커플매니저들 사이의 매출 등 분배 관련 기준

피고 회사의 커플매니저들은 둘 이상의 커플매니저가 동일한 회원을 중복으로 가입시킨 경우의 각 매니저의 매출과 인센티브 등을 정하는 기준에 관한 규칙 내지 규정(2013. 8. 1. 시행 당시의 명칭 '회원 중복 가입시 규칙', 2015. 11. 24. 시행 당시의 명칭 '회원 중복시 규정')을 커플매니저들의 동의하에 시행하였다 사) 커플매니저와 다른 일반 사원들의 구분 관련

피고 회사는 2016. 6. 1. 취업규칙에 관하여 커플매니저들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사원 13명의 동의를 받아 2016. 7. 7.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위 취업규칙을 신고하였다. 또한, 피고 회사는 커플매니저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원들에 대하여만 인사평가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연봉을 인상하였으며, 커플매니저를 제외한 나머지 사원 소속 팀으로부터만 주간업무일지를 제출받은 바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8, 10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정해진 시각에 출퇴근하였고, 피고 회사 내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출퇴근 시각, 휴가 내역이 관리되었으며, 일정 횟수 이상의 지각 시에 보수에서 일정 금액이 공제되는 등 피고 회사에 의하여 출퇴근 관리를 받았다.

②

원고는 피고 회사 내의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피고 회사가 제공한 사무실 내 집기와 비품을 사용하였으며, 정해진 당직 순번에 따라 토요일에 근무하는 등으로 피고 회사로부터 근태관리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③

비록 원고를 비롯한 커플매니저들이 피고 회사 내 다른 일반 사원들과 달리 피고 회사가 일반 사원들의 동의를 받아 제정한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았고, 피고 회사로부터 인사평가 및 연봉인상, 주간업무일지의 제출 요구를 받지 않았으며, 커플매니저들 상호간의 협의를 통해 회원중복 가입시의 수당 분배 기준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 등 커플매니저의 주된 업무인 회원간 매칭 및 성혼 성사 등의 업무 특성상 커플매니저의 어느 정도 자율적인 판단이 필요한 영역을 보장하고, 기준미팅횟수와 수당액수 설정이 포함된 급여기준표에 따른 성과 보수를 지급받는 커플매니저의 보수 지급 체계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등 커플매니저의 업무에 있어 피고 회사의 지휘, 감독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의 사업소득 지급표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보수 중 기본수당으로 2014. 3.부터 같은 해 11월까지는 매월 100만 원씩을, 2014. 12.부터 2016. 8.까지는 매월 200만 원 내지 150만 원씩을 각 지급하였다. 설사 이와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 소속 커플매니저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에 원고의 보수 중 기본급이 일정액으로 고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기본수당은 일정한 미팅횟수를 충족시키는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커플매니저의 수입을 매칭 및 성혼 관련 매출과 직접 연계시킴으로써 피고 회사의 추가적인 지휘·감독이 없더라도 커플매니저들이 더 많은 매출을 올리기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보수체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⑤

비록 원고 등 커플매니저의 동종 업체 겸직이 금지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실제로 원고가 피고 회사 소속 커플매니저로 업무를 수행하는 일부 기간에 피고 회사와 동종 업체의 결혼중개업 종사자로 중복하여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 회사 외의 다른 동종 업체에서 결혼중개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동종 업체를 위해 수행한 원고의 실제 업무 내용 등을 알기 어려운 이상, 원고가 이와 같이 다른 업체의 결혼중개업 종사자로 중복 등록된 기간에 피고 회사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⑥

원고 등 커플매니저의 업무수행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며, 원고의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것은 피고 회사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임의로 정한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원고의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산정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원고의 근무기간, 퇴직 전 3개월간의 급여,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 등을 조사하여 이에 따라 퇴직금 및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여 체불임금 등 확인서가 작성되었고, 이후 앞서 본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관련 형사재판에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위 체불임금등 확인서에 기재된 위 퇴직금 및 미지급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위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달리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은 8,832,622원,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은 1,205,736원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 합계액 10,038,358원(= 8,832,622원 + 1,205,73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서경원 주진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