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0. 선고 2018나2572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525,608원 및 그 중 1,544,928원에 대하여는 2014. 12. 17.부터, 1,544,928원에 대하여는 2015. 12. 17.부터, 1,544,928원에 대하여는 2016. 12. 17.부 터, 1,890,824원에 대하여는 2017. 3. 16.부터 각 2018. 11. 20.까지는 연 6%,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I.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고쳐 쓰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3. 판단 부분 각 기재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3행 "연차휴가수당 588,624원의 3/12"를 "2016년 연차 유급휴가 18일에서 사용하지 않고 남은 15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중 퇴직 전 3개월분에 해당하는 588,624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1행 "증인 C의 증언"을 "제1심 증인 C의 증언"으로 고치고, 제6면 제18행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을 "갑 제14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4행 "을 3, 6, 8,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을 "을 제3, 6, 8, 9,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1행 "약정한 사실"을 "약정하였을 뿐, 원고와 피고가 퇴직금분할 지급의 약정을 하였다거나, 원고의 급여에서 매월 10%를 공제하여 이를 퇴직금으로 적립한다는 등의 명시적인 약정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사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2행 "대부분 상회하는 사실"을 "대부분 상회하여, 원고는 위 약정에 기재한 월 급여를 모두 지급받았고, 나아가 상여금도 위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받은 사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1 내지 13행 "평균임금 산정기간(2016. 12. 11.부터 2017. 2. 28.까지)에는 11일만이 포함되어 한달의 80% 이상을 출근하지 않아 원고에게 연차휴가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를 "평균임금 산정기간(2016. 12. 1.부터 2017. 2. 28.까지)에는 그 중 11일(2016. 12. 1. ~ 2016. 12. 11.)이 포함되어 있으나, 위 11일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 사용권 및 연차휴가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8면 마지막행 "을 7, 18 내지 21호증"을 "을 제7, 18 내지 21, 23, 25 내지 32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행부터 제6행까지 "따라서 피고는 ··· 지급할 의무가 있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으로 합계 6,525,608원(= 1,544,928원 + 1,544,928원 + 1,544,928원 + 1,890,824원) 및 그 중 1,544,928원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해당 월의 임금지급일 다음날인 2014. 12. 17.부터(2012. 12. 12.부터 2013. 12. 11.까지의 근로로 2013. 12. 12.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1년간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일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인 2014. 12. 12. 발생하는데, 그 수당지급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피고의 약정에 따른 해당 월의 임금지급일인 2014. 12. 16.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그 다음날인 2014. 12. 17.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544,928원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연차 유급휴가미사용 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해당 월의 임금지급일 다음날인 2015. 12. 17.부터, 1,544,928원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해당 월의 임금지급일 다음날인 2016. 12. 17.부터, 나머지 1,890,824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3. 16.부터(2015. 12. 12.부터 2016. 12. 11.까지의 근로로 2016. 12. 12.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원고가 모두 사용하지 못한 채 1년 이내에 퇴직한 경우 그 퇴직으로 인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퇴직일인 2017. 3. 1.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3. 16.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8. 11.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참조).』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9면 아래에서 제2행과 제1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만일 역량강화데이가 연차 유급휴가를 대체한 것이 아니라면, 역량강화데이에 해당하는 만큼 원고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 급여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원고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학원 일정을 고려하여 "구성원의 자기계발과 재충전을 통한 개인역량 강화"라는 목적으로 원고 등 직원에게 역량강화데이를 부여한 사실이 있을 뿐, 위 역량강화데이를 무급으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역량강화데이가 연차 유급휴가와 동일하거나 연차 유급휴가를 대체하기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그에 해당하는 임금 상당을 원고가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Ⅱ.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설사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2012. 1. 13.부터 2016. 3. 16.까지 기간의 월 급여 중 약 10%를 공제하여 적립한 17,919,226원은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미지급한 것이므로, 피고는 17,919,226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월 급여에서 10%를 공제하여 그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Ⅲ.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주위적 청구에 대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서경원 주진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