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항과 같이 고치거나 고쳐 쓰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고쳐 쓰고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3행 “이 사건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을 “원고들과 피고가 2015. 1. 1.경 각 체결한 이 사건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으로 고쳐 쓰고, 제3면 제14행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넷째 줄 “을 제2호증 제34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을 제2 내지 34호증(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1행 “다시 회수하였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엔지니어 기술력 평가 점수와 개인 매출실적, 고객불만 전화 횟수 등을 종합하여 위탁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등급을 부여하여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였으나,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가 엔지니어들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는 없다. 한편 피고가 엔지니어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함에 있어 엔지니어들이 엔지니어들만으로 구성된 상조회에게 납부할 상조회비를 공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가 엔지니어들만으로 구성된 상조회의 요청을 받고 협조차원에서 위와 같이 상조회비를 공제하여 위 상조회 계좌로 송금해 준 것이고, 피고가 위 상조회의 운영에 관여하지는 않았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엔지니어들로 하여금 오전 8시까지 피고 사무실에 출근하여 아침 업무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 오후 6시에 업무를 마치도록 하는 등으로 원고들을 비롯한 엔지니어들의 출퇴근 관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3. 11.경 피고의 대표자가 엔지니어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교육 차원에서 ‘정해진 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하고 30분 늦게 퇴근하며 당일 진행 업무를 결산하고 익일 업무를 철저하게 준비하라’는 등의 발언을 하였고, 그 후 피고가 2013. 11. 18. 사내 통신을 통해서 피고 대표자의 위와 같은 교육적 발언 내용을 숙지하여 업무에 임해주기를 바란다는 안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 대표자의 위와 같은 발언 내용 및 경위, 그 후 피고의 위 안내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대표자의 위와 같은 발언 및 피고의 위 안내는 피고측에서 엔지니어들에 대하여 업무 수행과 소득 증대를 위한 교육 및 조언을 위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엔지니어들의 출퇴근 관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엔지니어의 휴가, 병가에 관여하지 않았고, 엔지니어들은 같은 권역에 근무하는 사람들끼리 자율적으로 일정을 조율하여 휴무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에게 이를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바 없다. 원고들이 전산상 업무처리결과를 등록한 A/S 업무수행 건수는 매월 수행처리건수의 편차가 크고(원고 A의 경우 최소 161건부터 최대 572건) 평일에 업무를 전혀 하지 않은 날도 적지 않았다(원고 A의 경우 2013년에 총 29일).』
제1심판결 제5면 제8행 “관여하지 않았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다만, 피고는 고객으로부터 불만접수 건수가 월 5건 이상인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CS 에센스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엔지니어의 자발적인 업무 개선을 유도하고자 한 것이고,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가 교육 대상 엔지니어가 위 교육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당해 엔지니어에게 용역계약 해지 등 어떠한 불이익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다.』
제1심판결 제6면 제8행 “기록해 둘 뿐이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엔지니어는 직급이 존재하지 않고, 위탁계약 유형에 따라 여러 형태의 엔지니어들(예컨대, 설치와 A/S, 판매에 비슷한 비중을 두고 수수료가 책정된 일반 엔지니어, 설치와 A/S보다는 판매의 수수료율이 높은 세일즈엔지니어)이 존재하고, 어떤 형태를 취할지는 엔지니어의 자율적 선택에 맡겨져 있으며, 피고는 이러한 계약형태가 변경된 경우 이를 전산시스템의 “직급변경” 항목에 기록해 두었을 뿐이다.』
제1심판결 제6면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10) 엔지니어들의 수수료 중 판매수수료의 비율은 2015년 기준 평균 38.9%이고, 원고 A는 29.3%, 원고 B는 21.5%이며, 나머지는 AS/설치업무 수수료인바, 매출업무의 비중이 AS/설치업무와 비교하여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비록 피고가 사내 통신 또는 SM(Senior Manager)를 통해 팀별 적정 매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한 팀에 대해 수수료 외에 추가 시상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출개선을 독려하였고, SM에게 실적 달성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와 SM의 관계가 SM이 피고에 종속되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위와 같은 목표 달성을 강제하거나 목표 달성 실패에 대하여 개별 엔지니어와의 계약 갱신 내지 재계약을 거절하거나, 또는 엔지니어들에게 업무 배정 등에서 불이익을 가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원고 A의 경우 2010. 8월 및 9월의 판매수수료가 0원이었으나, 이후 월별 AS/설치업무 수수료의 액수가 줄어들지 않았다).
한편, 피고는 애초 엔지니어들과 제품의 배달, 설치, A/S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8. 2.경 피고 제품의 배달, 설치, A/S 업무 위탁을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로 일원화하기로 하면서 원고 B를 비롯한 엔지니어들과 체결한 종래 위탁계약을 해지하였다. 그 후 원고들은 D와 피고 제품의 배달, 설치, A/S 업무에 관한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D와 원고 A 사이에 작성된 2009. 7. 27.자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서(갑 제2호증의 1)에 따르면, 수탁자(원고 A를 지칭함, 이하 동일하다)는 유상으로 판매하는 물건 이외의 대여품을 받는 즉시 이를 검수하고, 그 성능이나 품질이 적당하지 아니할 경우 위탁자인 피고에게 대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적법한 수령 이후의 하자는 수탁자의 책임으로 하고(제4조 제5항), 수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용역대금지급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제8조 제3항, 위 조항은 이후 D와 원고 A 사이에 2010. 1. 및 2012. 1. 각 작성된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서에도 포함되어 있다).
피고는 2012. 7. 2. D를 흡수합병하였고, 그 후 원고들을 비롯한 엔지니어들과 이 사건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피고가 2008. 2. 이전에 사업을 하면서 이용 내지 시행하였던 엔지니어 관련 출근현황부, 업무일지, 근속수당, 업무해약위로금 등과 같이 피고와 엔지니어의 관계가 근로관계로 평가될 수 있는 사항들을 제거하는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판매계약을 주선하는 판매 용역을 포함하여 위탁계약 유형의 선택 및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고와 엔지니어들 사이의 관계 및 엔지니어들의 업무 형태가 2008년 2월을 전․후로 하여 상당 부분 변동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1심판결 제7면부터 제9면까지의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을 별지와 같이 고쳐 쓴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서경원 주진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