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4면 2행의 '휴일근로수당'을 삭제하고, 제1심 판결이유 2항(공제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대체하는 외에는(아울러 제1심판결이 언급하고 있는 노동부 지침은 일반적인 학설로도 지지되고 있는 것이고, 연차수당 청구와 관련하여 갑 20에 의하면, 피고는 '치료실의 운영사정을 이유로 치료사들의 연차사용을 1일 2명으로 제한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2019. 1.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으로부터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부기하여 둔다)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공제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미지급 공제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18시간의 시간외수당은 평일 및 토요일의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이다. 그런데 원고들이 평일과 토요일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이 18시간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에 기재된 '시간외수당'은 토요일 근무에 대한 것이다.
피고는 위 '시간외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별도로 원고들에게 토요일 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토요일 근무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기타수당'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토요일 근무에 대한 대가를 중복하여 지급한 셈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처럼 중복 지급된 기타수당 금액을 원고들의 급여에서 공제(상계)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미지급 임금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판단
원고들의 업무인 재활치료 업무는 성격상 추가적인 근로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증인 Q의 일부 증언은 증인 Q와 피고와의 관계, 증인 Q는 행정업무를 담당할 뿐, 원고들과 같은 물리치료사의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 을 2(급여담당자 R의 진술서)는 진술인과 피고와의 관계, 모든 근로계약서에 일률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시간외수당'에 대한 내용을 급여담당자 및 피고 등이 오랜 기간 알지 못하였다는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역시 믿기 어렵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원고들에게 중복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임금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삼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임금 채권과 상계하기 위하여서는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중복 지급 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 점, ② 개정취업규칙(갑 8-2)의 제20조 제3항에서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물리치료사인 원고들이 재활치료 등을 위하여 피고의 병원에 체류하고 있는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③ 갑 5(직원인사기록카드), 갑 4, 7, 을 8, 9(각 근로계약서), 갑 14(각 근무시간표)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 시작 시점인 08:30부터 곧바로 환자들의 재활치료를 시작하였고, 16:45 이후 마지막 환자의 재활 치료를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물리치료사 내지 작업치료사의 직책을 맡은 원고들로서는 매일 08:30 재활치료를 시작하기 이전에 근무복 환복, 필요한 도구 및 장비 등의 사용 준비, 업무 체크 등 재활치료의 준비를 해야 하고, 각 치료 후 이를 차트에 기록하고 업무를 마무리하는 등 재활치료 자체뿐만 아니라 그 전후에 원고들의 작업과 관련된 일들이 수반되므로(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은 입원환자들이 많은 요양병원으로, 일요일에도 환자 관리를 위해 당직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원고들이 평일 및 토요일의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이 18시간이 되지 아니한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려운 점[피고가 2019. 6. 5.자 참고서면에서 그 신빙성을 부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갑 21(각 출퇴근일지 사본, 위조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한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오히려 약정한 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한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사정은 을 13에서도 일부 발견된다)], ④ 피고의 주장과 같이 '시간외수당' 명목으로 18시간을 미리 책정한 것이 토요일 근무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평일 및 토요일) 중 '평일' 부분을 포함하여 기재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인 점[위 조항의 문언을 분석해 보면, '평일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과 '토요일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으로 구분되는데,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고 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근무(8시간×5일)만으로도 충족됨을 감안하면, 피고의 주장에 의할 경우 '토요일의 소정근로시간'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의문이고, 나아가 토요일 당직근무는 '토요일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⑤ 피고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근로자들은 기본 근로시간 외의 연장근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 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후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나, 위 규정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⑥ 증인 Q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의 재정 내역 중 가장 지출이 큰 부분이 인건비인데, 오랜 기간 동안 피고 측이 이 부분을 간과하였다는 것은 좀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⑦ 피고는 '기타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한 이후에도 '기타수당'을 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오고 있는 점[피고 병원의 지출내역 중 가장 큰 부분에 해당하는 인건비(을 11 피고의 담화문에 의하면, 기타수당의 지급으로 1년에 약 1억 원 정도의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고 하고 있다)와 관련하여, 단순히 복지 내지 시혜적 차원에서 의무도 없는 금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곤란하고, 피고의 태도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근로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거나 그 채권을 가지고 근로자들의 임금 채권과 상계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⑧ 피고는 원고들의 토요일 당직근무 시간이 실제로 18시간에 미치지 못하지만 근로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18시간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토요일 근무시간은 얼마든지 측정이 가능하므로[토요일 당직은 한 달에 평균적으로 2~3번 있다고 하므로(물론 1회 또는 4회인 경우도 있다고는 한다), 토요일 근로시간은 통상 8~12시간 정도가 될 것이다]. 굳이 이를 뭉뚱그려 18시간이라고 정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인 점(피고는 시간외근무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고려하여 그렇게 정하였다고 하면서도 통상임금이 아닌 근로시간에 1.5를 곱하여 18시간으로 정하였다고 하고 있다), ⑨ 원고들은 모두 S단체 소속 조합원들이라고 하는 점(갑 25에 의하면 T은 피고와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이 공제되지 않았다고 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6. 5.자 참고서면 13면에서 T이 당시 정식 채용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공제대상 금액이 소액이었기 때문에 직원 사기 측면에서 굳이 임금을 공제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의 주장 내용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의 '공제임금'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후인 2017.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원고들이 피고의 병원에서 퇴직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등이 정하는 법정이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광영(재판장) 이성호 최한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