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로 경정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지위
피고는 금융상품중개 및 판매대행업 등을 하는 회사로 2016. 5. 24. 설립되었으며, 2016. 6. 30.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신청 상담 및 대출신청시 자필서명 확인 등의 대출모집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1) 이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6. 7. 29. 다시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팀장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각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수료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하나은행으로부터 피고가 지급받기로 한 수수료 중 ① 0.26%를 개인 대출모집 실적에 따른 팀원 수수료로, ② 0.03%를 팀 전체 대출모집 실적에 따른 팀장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1) 원고는 이후 2016. 12. 22. B, C, D, E(이하 통칭하여 '팀원들'이라 한다)을 대출상담사로 채용하여 B, C와 함께 피고의 F지점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상품 집단대출 모집영업(이하 '이 사건 대출모집영업'이라 한다)을 하고, 동시에 D, E과 함께 G지점에서 이 사건 대출모집영업을 하였다.
원고와 팀원들은 이 사건 대출모집영업에 따른 각자의 실적을 피고로부터 부여받은 각자의 고유코드로 전산상 입력하였다.
피고는 하나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중 ① 0.26%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원고 및 원고의 팀원들이 입력한 위 고유코드 실적에 따라 원고 및 팀원들에게 직접 분배하여 지급하고, ② 0.03%에 해당하는 팀장 수수료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7. 6. 20. 원고에게 위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이 2017. 8. 10.자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됨을 통보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원고는 2017. 7. 7. 피고에게 "원고의 계약해지통보를 받아들여 퇴사처리 요청한다. 아울러 이 사건 대출모집영업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7월말까지 정산해주기를 부탁드린다. 또한, 이 사건 대출모집영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수수료의 1/n을 정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갑 제1, 3, 4, 6호증, 을 제1 내지 4,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와 형식적으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마련하거나 지정한 영업장소와 영업구역에서 피고가 지정한 출퇴근시간에 따라 원고 팀원들과 피고의 대출상담사로서 이 사건 대출모집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대출상담사로 근무하는 동안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였다. 원고가 위와 같이 근무하는 과정에서 한 이 사건 대출모집영업은 원고가 도맡아 처리하였고, 팀원들은 원고가 작성한 서류를 전산에 입력하는 일만 담당하였다. 그래서 처음에는 원고의 코드로 실적을 모두 입력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팀원들에게 각자의 고유코드로 실적을 입력할 것을 지시하면서, 팀원 개인 실적에 따른 수수료 0.26%를, ① 원고의 고유코드에 입력된 실적에 관한 부분은 모두 원고에게 지급하고, ② 팀원들의 고유코드에 입력된 실적에 관한 부분은 이를 원고와 팀원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팀원들은 사실상 모두 원고의 실적임에도 원고 및 팀원들의 고유코드로 나누어 입력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약정에 반하여 팀원들의 고유코드에 입력된 실적에 관한 수수료를 각 팀원들에게 전액 지급함으로써 결국 원고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16,955,524원의 수수료를 미지급하였다.
또한, 원고의 팀원들이 도중에 분란을 일으키고 대출상담사를 그만두는 일이 발생하여, 원고는 우선 원고의 돈으로 아르바이트로 임시 팀원을 고용하여 이 사건 대출모집영업을 하면 나중에 그 비용을 피고가 지급하기로 피고와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임시 팀원을 고용하는 등의 비용 5,933,500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① 주위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위 각 금원의 합계 22,889,024원 상당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고, ② 설사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예비적으로 피고와의 위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 및 팀장관리계약에 따른 약정금으로 위 돈 상당의 미지급 수수료를 청구한다.
판단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7,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는 대출상담사로 피고와 사이에 대출모집업무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팀장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이 직접 또 다른 대출상담사를 채용하여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대출모집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며,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도 원칙적으로 원고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자율적으로 팀 운영을 하며 대출모집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 원고는 피고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기도 한 점, ○ 비록 피고가 원고 팀의 영업구역을 지정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팀장관리계약 제3조 (2)항에서 원고가 그 팀원인 대출상담사를 선발함에 있어 피고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 팀의 영업구역을 지정한 것은 피고가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대출모집업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고, 원고의 팀원 대출상담사 선발에 대해 피고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원고가 선발한 대출상담사가 금융감독원이정한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제4조 규정의 대출상담사 등록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 인하여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피고의 대출모집업무에 관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이와 같은 사정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출모집업무 위탁관리계약과 팀장관리계약이 형식적 위임계약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 원고가 그 팀원들과 근무하는 위 각 영업장소가 피고가 마련한 것이라거나, 피고가 원고와 그 팀원의 출퇴근 및 근태관리를 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이 대출모집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된 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팀원들의 고유코드로 입력된 실적에 관한 수수료를 피고가 원고와 팀원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거나, 원고가 임시로 팀원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대출모집영업을 마무리 하면 나중에 피고가 그 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되,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서경원 주진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