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2016. 4. 15.'를 '2016. 4. 16.'로 경정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피고 회사 근무
원고는 데이터베이스 및 인터넷정보 제공업을 하는 피고 회사에서 2014. 2. 20.부터 2016. 3. 31.까지 광고사업본부에 속한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4. 1. 퇴직하였다.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급여 지급방식
원고는 2014. 8.경부터 피고 회사로부터 월 고정 급여 외에 매월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는데, 인센티브 지급 기준은 매월 최소 순매출 3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순매출액 - 300만 원) X 30%',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순매출액 - 300만 원) × 35%이었다.
원고의 급여액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인센티브를 포함한 급여는 2016년 1월분 월 급여 1,600,000원 및 인센티브 1,945,825원, 2월분 월 급여 1,600,000원 및 인센티브 3,429,773원, 3월분 월 급여 1,600,000원 및 인센티브 4,004,768원이다.
피고 회사의 퇴직금 지급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인센티브를 제외하고 월 급여만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한 퇴직금 2,969,743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기본급 외에 인센티브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평균임금의 산정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과 실제로 지급받은 퇴직금 2,969,743원의 차액인 6,905,0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에게 지급된 인센티브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실적 향상을 위해 불규칙적으로 안을 내고 팀장 미팅을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시혜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이 사업소득으로 처리해왔으므로, 이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설령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포함한 피고 회사의 직원과 피고 회사 사이에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인센티브에 대하여는 근로소득보다 세율이 낮은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음에도, 그 후 원고가 더 많은 퇴직금을 받기 위하여 인센티브를 평균임금 산정 대상 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판단
인센티브의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 포함 여부
관련 법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비록 피고 회사의 인센티브의 지급 기준이 최소 순매출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지급된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지급기준의 사전 설정
피고 회사는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미리 정해두고 사내 공고 내지 메신저 공유 등의 방식으로 이를 공지한 후 그 소속 직원들에게 그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해 왔다.
업무와의 관련성 및 개인 실적에 따른 대가
원고가 담당한 광고 영업업무는 피고 회사의 주된 업무이고, 원고를 비롯한 영업사원들이 광고유치를 위해 하는 영업활동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근로의 핵심 부분이며, 인센티브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은 앞서 본 지급기준에 따르면 원고의 영업활동에 따른 매출액에 전적으로 좌우되므로, 고정급 외에 인센티브 역시 원고의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
정기적 급여의 성격
원고에 대한 인센티브는 매월 25일 정기적, 계속적으로 월 급여와 같은 날 함께 지급이 이루어져 인센티브의 지급이 개인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우발적, 일시적 급여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의 경우 2014. 8.경부터 퇴사일까지 월별 금액의 차이는 있으나 거의 매월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
사업소득 신고 관련
비록 원고가 인센티브를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고 근로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원고를 비롯한 피고 회사 직원들의 인센티브를 일률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정한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신의칙 위반 여부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피고 회사의 인센티브 제도의 내용 및 근로의 대가성,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기존과 달리 이를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게 되는 경우 그에 따른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 퇴직금 등 액수가 증가하여 피고 회사의 재정적 부담이 커지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인센티브를 평균임금 산정 대상에 포함시켜 계산한 퇴직금을 구하는 것이 피고 회사의 신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별지 퇴직금 산정내역표와 같이 산정한 법정퇴직금 9,874,810원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 2,969,743원을 공제한 잔액 6,905,067원(= 9,874,810원 - 2,969,74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2016. 4. 15.'은 '2016. 4. 16.'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서경원 주진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