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8. 선고 2018나410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6면 제5행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을 제8, 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공문에 따른 희망퇴직 실시 기준을 미리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자신이 지급받게 되는 특별퇴직금액을 수차례 확인한 점, ② 위 희망퇴직 실시 기준에 비추어 원고는 위 돈이 희망퇴직 실시 기준에 따라 50%로 감액된 금액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③ 그럼에도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특별(희망)퇴직과 관련한 일체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④ 원고는 이후 2017. 1. 22. 희망퇴직하고 2017. 2. 3. 50%가 감액된 돈만을 특별퇴직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제소 합의는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유효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추가판단

원고는, ① 위 부제소 합의는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을 뿐 아니라, ② 퇴직금 지급 후 퇴직금 액수 산정에 관한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퇴직할 당시에는 원고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지 않았고 퇴직 후에 징계가 확정된 이상, 원고는 퇴직 당시에 후선역발령을 받은 상태가 아니어서 희망퇴직금 50% 감액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는 원고에게 희망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감액 전 희망퇴지금 전액에서 기지급된 금액을 뺀 나머지 희망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는 위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제소 합의는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권리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허용되며,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정되는 퇴직금이 아니라 희망퇴직에 따라 퇴직위로금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특별퇴직금으로서, 이는 회사의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인정되는 것에 불과하고, ② 원고가 이 사건 사직원을 제출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공문에 따른 희망퇴직 실시 기준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자신이 지급받게 되는 특별퇴직금을 수차례 확인하였으며, 위 희망퇴직 실시기준에 비추어 원고는 그 돈이 50%로 감액된 금액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특별(희망)퇴직과 관련한 일체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이후 원고가 2017. 1. 22. 희망퇴직하고 2017. 2. 3. 50%가 감액된 돈만을 특별퇴직금으로 수령한 후 이에 대하여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③ 원고가 퇴직 전인 2016. 11. 22. 위와 같은 비위사실로 징계대상자에 해당하여 대기 발령을 받은 상태였는데, 위 대기발령은 피고 은행이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 진행을 위해 이루어졌고, ④ 원고에 대한 위 대기발령은 피고 은행의 인사규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것이고, 피고 은행의 인사운영지침 제31조 제1항, 제3항의 각 규정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위 대기발령으로 피고 은행의 인사규정지침 제31조에 규정된 후선역 발령을 받은 자에 해당하게 되었으며, ⑤ 비록 피고 은행이 구 은행법(2017. 4. 18. 법률 제14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위하여 원고 퇴직 후에 원고에 대하여 감봉 3개월의 징계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퇴직하여 피고 은행의 직원 신분을 상실한 원고의 신분 내지 지위에 변동이 초래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징계결정으로 원고에 대한 희망퇴직금액 산정사유가 새로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서약서에 의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부제소 합의에는 위 특별퇴직금의 액수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서경원 주진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