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C로부터 95,150,000원 또는 별지 목록 기재 보증서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5,96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사이의 도급계약
피고는 D 유한회사로부터 E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6. 7. 1.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회사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1,903,000,000원(부가세 포함, 2016. 12. 26. 2,197,8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가 2017. 6. 22. 2,196,7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으로, 그중 노무비를 995,924,281원(2016. 12. 26. 1,217,166,892원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노무비'라 한다)으로 각 정하여 하도급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크레인 대여 및 채권 가압류결정
원고는 중장비 대여업 등을 하는 사람으로 2016. 8.경부터 같은 해 10. 3.까지 소외 회사에게 서울 강남구 F 신축공사 중 소외 회사가 하도급받은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하여 원고 소유의 크레인을 대여하였고, 소외 회사가 8월 사용대금 14,740,000원(부가세 포함)과 9월 사용대금 11,220,000원(부가세 포함) 합계 25,960,000원(이하 '이 사건 사용 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자, 2016. 10. 26. 이 사건 사용대금채권에 기하여 소외 회사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25,960,000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카단52095호, 채권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2016. 10. 3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판결 확정 및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2016. 12. 28.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313062호로 이 사건 사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7. 3. 16.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5,9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17. 6. 10.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8. 1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타채53907호로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17. 8.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2016. 10. 17.까지의 기성금 지급
피고는 2016. 8. 1.부터 같은 해 10. 17.까지 소외 회사에게 아래 표(금액은 원을 기준으로 한다) 기재와 같이 2016년 7월 내지 9월 기성금액 합계 1,815,000,000원(각 고용보험금액 포함)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10. 31. 기준으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액은 88,000,000원(= 1,903,000,000원 - 1,815,000,000원)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25,9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압류금지채권이라는 주장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한 기성금 부분은 적법한 변제로 인정되어 같은 금액의 범위에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이미 소멸하였고, 이 사건 가압류 결정 이후 피고가 소외 회사와의 직불합의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기성금은 노무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추심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자보수금 상계 등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와 2017. 6. 22. 최종적으로 하도급(변경) 계약을 체결하면서 하자보증금을 109,835,000원(최초 계약 당시는 95,150,000원, 1차 변경계약 당시인 2016. 12. 26.에는 109,890,000원이었다)으로 정하였는데, 아직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하자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추심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판단
압류금지채권 주장에 대한 판단
2016. 10. 31. 기준으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액이 88,000,000원(= 1,903,000,000원 - 1,815,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피고가 그 후에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이 모두 노무비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에는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고, 같은 조 제2항에는 그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하고, 위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는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함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며, 추심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추심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추심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959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의 범위는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의 합산액으로서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이 된다 할 것이나, 이 사건에서 원고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10. 31.을 기준으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계약서에 명시된 노임 부분 산출내역서에 관한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위 공사대금 채권 중 노임 부분은 이 사건 공사 계약에 따른 총 공사대금 중 노임이 차지하는 비율로 정함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당초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대금은 1,903,000,000원이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한 노무비가 995,924,281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16. 12. 26.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대금은 2,197,800,000원으로 변경되었고, 위 노무비도 1,217,166,892원으로 증가된 사실, 2017. 6. 22. 총 공사대금은 2,196,700,000원으로 변경되고, 노무비는 그대로 유지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대금 중 노임이 차지하는 비율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송달될 당시인 당초 계약을 기준으로 약 52%(995,924,281원/1,903,000,000원 × 100, 소수점 이하 버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대금 중 노임이 차지하는 비율은 52%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10. 31.을 기준으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액 88,000,000원 중 46,050,400원(= 88,000,000원 × 0.52, 원 미만 버림)은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압류가 금지된다고 할 것이나, 그 나머지 금액인 41,949,600원(= 88,000,000원 - 46,050,400원)은 압류가 가능한 금액이고, 위 41,949,600원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채권액과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추심금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하자보수금 상계 주장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은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하자보증기간을 준공일로부터 120개월, 하자보수보증률을 계약금액의 5%로 정하여 95,1500,000원(그후 하자보수보증금은 2016. 12. 26. 109,890,000원, 2017. 6. 22. 109,835,000원으로 각 변경되었다)을 현금 또는 증서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소외 회사가 현재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타의 채무와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의 기회를 상실케 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와 같은 상계는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25242 판결 참조).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의 제출로도 이행할 수 있는 항변권이 붙어 있는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채권자 일방의 의사 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다59051 판결 참조).
그런데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 계약 당시 위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하여 소외 회사가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의 제출로도 이행할 수 있음을 정한 바는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의 상계권의 행사는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 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보증기간 만료 전까지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제공하는 현금 또는 보증서이고,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도급인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 또는 제출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하자보수보증금 채무는 도급인의 공사대금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다59051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24176 판결 등 참조).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 계약 당시 하자보수보증금 약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와 소외 회사의 위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95,150,000원 또는 별지 목록 기재 보증서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5,96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인정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철민(재판장) 마은혁 강화석
각주1) 목록 최종적으로 변경된 계약에 의하면 총 공사대금 중 노임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55.40%(1,217,166,892원/2,196,700,000원 × 100)에 해당하는데, 이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노무비를 제외한 나머지 총 공사대금이 원고의 추심금을 초과한다.
각주2)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어떤 내용의 증서가 제출되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나 이 사건 공사내용, 공사금액, 하자보증기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떄 별지 목록과 같이 전문 기관이 발급한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할 의도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각주3) 피고의 상계 주장은 결국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동시이행의 항변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