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10. 1.부터 2017. 6. 13.까지 피고가 대표자인 서울 강남구 C건물에 있는 D치과의원에서 근무하면서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7. 4.분 3,300,000원, 2017. 5.분 3,300,000원, 2017. 6.분 1,430,000원 합계 8,03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는 D치과의원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치과의원의 실소유주는 E, F이고 피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다만 피고가 E, F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경영 실무를 맡아 진행한 것이며 원고도 피고가 명의대여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D치과의원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갑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는 D치과의원의 사업주 또는 적어도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원고 등 D치과의원에 근무하였던 근로자 45명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에 대하여 2018. 7. 3.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8558),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8. 12. 21. 기각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2005), 피고의 상고로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9. 3. 7.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9도121)에 계속 중이다.
피고는 2015. 1. 26. 경 D치과의원의 전 대표자인 E로부터 D치과의원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를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변경하였으며 피고가 대표자로서 2015. 1. 26. 주식회사 G와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직원 채용 시 주식회사 G와 피고가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주식회사 G는 임상위원회를 통하여 피고에게 총무, 인사, 회계 등 행정업무 일체를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D치과의원의 경영성과와 직결되는 봉직의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직접 채용 후보자에 대한 면접을 보고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고, 피고는 수술과 진료와 관련하여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을 행하였으며, 회계담당 직원에게 구체적인 자금집행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8,0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7. 6. 28.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광영(재판장) 이성호 최한돈
각주1) 당심 변론종결 이후인 2019. 3. 14.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유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