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의 원고 A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62,639,927원 및 그 중 40,741,725원에 대하여 2016.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7,045,645원에 대하여 2016. 7. 19. 부터 2018. 8.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14,852,557원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2020. 2.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한 항소 및 원고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 고, 피고의 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3쪽 제8행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다음에 "당심 증인 T, U의 각 일부 증언"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4쪽 제7,8행의 "원고승등에게"를 "원고 등에게"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5~6쪽 나.항 대여금청구 부분 및 제8~9쪽 바.항 소결 부분을 아래와 같이 다시 쓴다.
[다시 쓰는 부분]
"나. 대여금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2006. 9.부터 2015. 10.까지 합계 103,344,696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중 23,964,322원을 받고 79,380,374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위 돈의 지급을 구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인정 부분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는 동업관계가 아닌 고용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08년 무렵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받아왔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D'의 수익 및 비용을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는 원고가 아닌 다른 일반 직원들로부터도 사업자금을 차용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G과 H이 퇴사하자 H으로부터 빌린 사업자금을 모두 변제해주고 G으로부터 빌린 사업자금은 분할 상환하기로 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별지3 기재 각 항목에 해당하는 돈 합계 49,996,500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는 위 각 돈이 투자금이라는 취지로 다투나, 을 제12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U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돈이 대여금이라는 위 인정을 뒤집기 어렵다).
배척 부분
2006. 9. 18.자 7,000,000원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07. 4. 21.자 440,000원, 2007. 6. 11. 300,000원, 2008. 8. 8. 180,000원, 2011. 9. 20.자 50,000원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돈이 대여 명목으로 송금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과거 연인 관계로 2007년 무렵부터 동거해온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 스스로도 위 각 돈이 공동거주공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돈이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007. 11. 17.자 3,500,000원, 2012. 4. 25.자 1,900,000원, 2013. 4. 26.자 3,000,000원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돈이 대여 명목으로 송금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3호증, 을 제39, 4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는 V 옥탑 및 W 옥탑에서 함께 거주하였는데, 피고가 2007. 11. 17. 원고로부터 3,50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V 옥탑의 보증금 잔금으로 27,000,000원을 지급한 점, 원고는 2019. 10. 16.자 준비서면에서 V 옥탑의 보증금으로 지급받은 29,000,000원의 사용내역을 밝히면서 2012. 4. 25. 피고에게 공동생활로 인한 카드대금 1,9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피고가 2013. 4. 26. 원고로부터 3,00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W 옥탑에 대한 보증금으로 9,000,000원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위 각 돈은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는 처음부터 각 보증금을 원고가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07. 12. 9.자 3,614,080원, 2008. 1. 8.자 1,402,150원, 2010. 10. 22.자 3,633,100원, 2011. 1. 14.자 2,294,700원, 2012. 10. 23.자 1,451,000원, 2013. 4. 17.자 500,000원, 2013. 11. 1.자 200,000원
을 제5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의 사업 초기에는 구성원들이 받은 용역대금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면 그 중 운영비 등을 제외한 돈을 다시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고, 2008년 무렵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하되 별도로 직원들이 외부강의 등으로 수익을 얻으면 이를 피고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다시 정산금을 지급받는 방식이 유지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갑 제3, 13호증, 을 제37, 4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외부 강의 등으로 수익을 얻은 후 이에 상당하는 위 각 돈을 피고 계좌로 송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 돈이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3. 10. 25.자 483,500원, 2013. 11. 4.자 3,835,000원, 2013. 12. 7.자 6,446,666원, 2014. 5. 26.자 4,000,000원 및 2,090,000원, 2014. 6. 22.자 560,000원, 2014. 6. 30.자 3,868,000원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돈이 대여 명목으로 송금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인건비 등의 사업지원비를 지급받은 후 그 정산을 위하여 전체 금액 내지 원고의 급여를 공제한 금액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 돈이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5. 4. 7.자 2,500,000원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돈은 2015. 4. 27. 원고에게 급여가 이중으로 지급되어 피고가 원고로부터 1회 입금분을 다시 재송금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위 돈이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010. 3. 26.자 100,000원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돈이 대여 명목으로 송금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5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돈은 피고가 회사 내 직원들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개설한 영어강의를 수강하기 위한 수강료로 봄이 상당하므로,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별지1 기재 항목 중 '별지3 기재 각 항목'에 해당하는 49,996,500원은 대여금에 해당하고, 피고가 그 중 35,143,943원(별지2의 합계액 35,643,943원에서 5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받지 못한 대여금은 14,852,557원(= 49,996,500원 - 35,143,943원)이다."
"바.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2,639,927원(= 임금 및 퇴직금 40,741,725원 + 대여금 14,852,557원 + 직원급여 등 대납비용 4,045,645원 + 동물사육비 3,000,000원) 및 그 중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0,741,725원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직원급여 등 대납비용 및 동물사육비 합계 7,045,645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6. 7. 19.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8. 8. 2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대여금 14,852,557원에 대하여 2016. 7.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2.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회사의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원고에 대한 부분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 회사에 대한 항소와 원고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호식(재판장) 이종채 김은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