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나58556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4,217,76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3.부터, 원고 B에게 4,763,87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3.부터, 원고 C에게 4,259,44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30.부터, 원고 D에게 4,266,72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3.부터, 원고 E에게 4,28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3.부터, 원고 F에게 4,055,27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5.부터 각 2018. 8.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65%는 원고들이, 3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중 가항 둘째 문단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판결 마지막 별지를 이 판결 별지로 바꾸며, 다항 첫머리에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각 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들은 1일 10시간, 2주 13일 근로를 전제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위 계약서(이하 이 계약서에 기한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제5조는 모두 "(임금: 포괄시급제)"라는 표제 아래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

2)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

2.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항 중 나의 3)항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제1항과 마찬가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및 퇴직금에 관하여

1)

원고들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있는 동안 아래 표와 같이 근무하여 원고별로 각 해당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다음 해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사실, 이에 원고별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계산하면 같은 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원고별 행당금액과 같은 사실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거나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2)

또 원고들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원고별 퇴직금이 아래 표와 같은 사실 역시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거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인정된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및 퇴직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주휴수당에 관하여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주장의 요지는, 앞서 본 계약서상의 포괄임금계약은 원고들이 감시·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등 근로시간 산정에 어려운 경우가 아니므로 무효이고, 원고들은 일당 외에 별도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예상일당을 기 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약정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약정의 유효성에 관하여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한편, 갑 제1,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07:00경 출근하여 18:00경까지 근무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블랙아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원고들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면서 원고들이 지각, 조퇴 등으로 근무시간이 부족한 경우 1일 공수(工數)에서 이를 일정 비율 감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원고들의 업무 내용이 감시·단속적 업무 등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한 포괄임금계약이어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다 음과 같다. 앞서 본 대법원 판결 판시 내용과 같이 근로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제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이어야 하는데, 앞서 본 이 사건 약정 내용을 보면 원고들과 피고는 각 확정시급을 정하고, 여기에 약정근로시간(1일 10시간, 2주 13일)에 따를 때 예상되는 각종 연장근로수당 즉, 평일 기준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평일연장근로수당, 주 기준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및 "격주1회-휴일,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고, 여기에 주휴수당 을 포함하여 예상일급을 정하였으며, "부족분 발생 시에는 추가 차액 금액을 지급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약정 상의 예상일급은, 약정시급에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이 예상일급에 포함된 법정수당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 지급을 전제로 계산이나 지급의 편의를 위하여 사전에 계산해 놓은 금액일 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블랙아이를 통해 원고들의 근로시간을 관리하여 산출한 공수에 1일 예상일급을 곱하여 월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예상일급에 주휴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이 포함된 것이라면 지각 등으로 공제되는 공수에 예상일급이 아니라 약정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돈을 공제하였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것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예상일급은 각종 수당이 포함된 것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단순 일당이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 역시 피고의 임금 지급 방식이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불리하지 않고, 피고가 그의 손실 아래 지급을 위한 계산 편의상 그와 같은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예컨대, 원고 B이 1시간 지각한 경우를 이 사건 약정에 따르는 경우와 피고의 실제 임금 지급방식을 비교해 보면, 이 사건 약정에 의할 때 원고 B은 그로 인하여 지각한 1시간 근로에 해당하는 임금 뿐 아니라 1일 8시간 기준근로시간 및 1주 40시간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각 50% 할증까지 합하여 합계 2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20,144원(=시급 10,072원×2시간)을 받지 못하게 되나, 피고 지급 방식에 따르면 140,000원에 대한 1시간 분 즉 14,000원(=140,000원 ×0.1)만 못 받게 되는데 이는 원고들에게 결코 불리하지 않다. ② 또 원고 B이 하루 결근한 경우를 보더라도(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실제로 결근한 날이 여러 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재직기간 동안 모두 개근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주휴수당을 청구하고 있는데, 결근한 날이 포함된 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 청구는 개근하지 못하였으므로 그것만으로도 이유가 없다) 이 때 원고 B은 결근한 날 일당 뿐 아니라 해당 주의 주휴수당 전부를 받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지급방식에 의하면 원고 B이 결근한 하루 일당 140,000원만 받지 못하게 되어 원고들에게 불리하지 않다. 즉,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시간을 관리하여 산출한 공수에 1일 예상일급을 곱하여 월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월 임금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확정시급 등을 무시하고 예상일급을 원고들 주장과 같은 일당으로 정하였기 때문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

결국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약정이 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가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산출한 공수에 예상일급을 곱하여 계산한 월 임금을 원고들에게 모두 지급하였다면 여기에는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들이 처음 이 사건 소장에서 퇴직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만을 청구하고, 주휴수당을 청구하지 않은 것 역시 이러한 사정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주휴수당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및 퇴직금을 합한 돈과 이에 대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A에게 4,217,769원과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4. 3.부터, 원고 B에게 4,763,87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3.부터(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면서 그 시점을 2016. 3. 30.로 특정하였는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은 역수상 2016. 4. 3.이 명백하므로 이때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 원고 C에게 4,259,44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30.부터, 원고 D에게 4,266,72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3.부터, 원고 E에게 4,28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3.부터, 원고 F에게 4,055,27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5.부터 각 피고가 위 임금 및 퇴직금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이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항소도 하지 않아 다투지 않으므로 제1심 판결과 같이 인정한다)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8. 8. 2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 판결 중 주휴수당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당심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호(재판장) 최한돈 이광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