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나5883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소송안내서 및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7. 11. 28. 변론을 진행한 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2017. 12. 6.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2018. 9. 3.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어 2018. 9. 4.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상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 되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추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6. 11. 29. 부터 2016. 12. 6. 까지 6일 동안 일당 200,000원을 받기로 하고 목공으로서 노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1,200,000원(= 200,000원 × 6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근로를 마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12. 21. 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원고를 직접 고용한 것이고 피고가 원고를 고용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D으로 하여금 원고를 공사현장에 데리고 오게 한 뒤 일당 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작업을 지시하여 원고가 6일 동안 목공일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광영(재판장) 이성호 최한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