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나5886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12. 15. 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일하다가 2015. 7. 13. 퇴직하였다.

나.

원고의 위 근로기간 동안 인정되는 퇴직금은 4,023,913원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023,91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매월 10만 원씩 분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피고가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지급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6, 70여 차례에 걸쳐 피고의 물건을 훔쳐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를 상계항변으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023,913 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2015.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호(재판장) 최한돈 이광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