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2. 선고 2018나6112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업무협력계약 체결

1)

피고는 2014. 2. 28. C과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던 시흥시 D 소재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의 전반적 운영권을 계약기간 3년으로 정하여 C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업무협력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C로부터 'C이 2014. 3.부터 발생한 증빙불분명한 모든 금전거래에 대하여 회계 및 모든 재단 운영시 발생되는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을 확약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받았다.

2)

위 업무협력 계약 체결 이전에 이 사건 병원이 있는 건물 외벽에 설치된 피고 부설 E병원이라는 취지로 표시된 간판은 위 업무협력계약 체결 이후에도 별다른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병원 근무

원고는 2014. 7. 경 의사포털 사이트인 F 상 피고 명의의 의사 초빙 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C과 면접을 보고 2014. 8. 1.부터 2014. 9. 15.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월 급여 1,3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봉직의사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급여 지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의 총 급여 1,950만 원 중 500만 원을 2014. 9. 1. 피고 명의의 계좌로부터 송금받았을 뿐 나머지 급여 1,4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한편 원고 임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는 피고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설령 원고의 실제 사용자가 피고가 아닌 C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상법 제24조의 명의 대여자로서 C과 함께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가 원고의 실제 사용자인지 여부

1)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 107088(병합) 판결 등 참조.

2)

당초 피고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고, C과의 업무협력계약 이후 채용된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가 피고로 되어 있으며,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를 통해서 임금 중 일부를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C과의 업무협력계약 체결 이후 C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병원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②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 명의로 작성된 2017. 1. 5.자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에서 이 사건 병원의 실제 대표자가 C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존재하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가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1)

청구원인에 대하여

상법 제24조에 따르면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로서(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참조) 위 조항에서 말하는 '거래'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C과의 업무협력계약 체결을 통해 이 사건 병원의 전반적인 운영권을 부여하였고, 나아가 C이 피고 명의 계좌를 사용하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를 피고로 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C과의 업무협력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이 사건 병원의 명칭이 변경된 바 없고, 이 사건 병원 건물 외벽에 설치된 피고의 명칭이 표시된 간판이 그대로 유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1,4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C에 대한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명의대여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본다.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고,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데(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등 참조),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명의의 의사 초빙 공고를 보고 이 사건 병원에 채용 지원하였으며, 피고 명의의 계좌를 통해서 원고의 일부 급여가 지급되었고, 원고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가 피고로 되어 있어, 원고로서 자신의 사용자는 피고이고 C은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병원 운영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았을 가능성이 높고, ○ 또한, 앞서 본 여러 사정에다가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한 기간이 약 45일에 불과하여 원고로서는 위 근무 당시 C이 이 사건 병원을 실제로 운영하였음을 알기 어려웠다고 보이는 사정을 고려하면,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할 당시 자신의 고용주가 피고가 아님을 알았거나 모른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서경원 주진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