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9. 선고 2018나62401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77,266원 및 그 중 2,763,600원에 대하여 2017. 7. 25.부터 2018. 9. 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1,013,666원에 대하여 2017. 7. 25.부터 2019. 1. 2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D로, 보험기간을 2015. 11. 30.부터 2016. 11. 30.까지로, 보상한도를 1인당 200,000,000원으로 하여 D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D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사용자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E 포멕25.5톤장축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F은 2004. 9. 1.부터 상호를 '피고 B', 업태 '운보', 종목 '트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 사건 트럭을 운행하는 자이자 이사건 트럭에 장착된 카고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 C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고 한다)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트럭 및 이 사건 크레인(이하 이를 합쳐서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

D는 G 주식회사로부터 'H발전소 9, 10호기 기전공사' 중 일부인 'H발전소 9호기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았고, I(이하 '피해자'라고 한다)과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15. 12. 1.부터 2015. 12. 31.까지로 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F은 이 사건 트럭을 피고 회사에, 이 사건 크레인을 J에 각 지입하였는데, D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트럭을, J으로부터 이 사건 크레인을 각 임차하되, F이 이 사건 가해차량을 직접 운행하여 작업하기로 하였다.

○

피해자는 2015. 12. 22. 13:30경 충남 태안군 K 소재 'H발전소 9, 10호기 기전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로서 스크랩박스(고철을 모아두는 통)를 정리하고 이동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스크랩박스 이동시 위치선정을 돕기 위하여 대상장소인 (이 사건 크레인과는 다른) 카고 크레인 위로 올라가 있었다.

○

F이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스크랩박스를 인양하여 위 다른 카고 크레인의 적재함으로 이동시키던 중, 이 사건 크레인의 보조와이어가 파단되어 스크랩박스가 피해자의 좌측 하지로 떨어지면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2, 3번 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 양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 좌측 외과 선상골절, 좌측 거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6,765,970원, 휴업급여 36,253,470원, 장해급여 10,395,900원 등 합계 63,415,34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

D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사용자배상책임보험금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7. 19. 피해자로부터 "다음의 금원을 지급받은 이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D와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사고 관련자에 대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는 취지의 합의확인서를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의 과실을 10%로 평가하여 산정한 일실수입 16,299,380원(= 18,110,422원 × 0.9, 원 미만은 올림, 이하 같다), 위자료 3,948,000원 등 합계 20,247,380원(=16,299,380원 + 3,948,000원)에서 피해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장해급여 10,395,900원을 공제한 9,851,480원(= 20,247,380원 - 10,395,900원)을 피해자의 손해액으로 산정한 뒤, 여기서 1,480원을 감한 9,850,000원을 2017. 7. 24. 피해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구상금 청구에 대한 판단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적절한 안전시설 또는 장비를 구비하거나 근로자들에게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교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리자를 두어 작업현장을 안전하게 관리·감독하여야 할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지시를 한 D의 과실과 이 사건 가해차량을 조종하는 동안 피해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위험하지 않은 방법으로 작동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F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며, 이 사건 트럭의 소유자인 피고 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운행자에 해당하므로, D, F,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만, 피해자에게도 F이 인양하여 이동 중인 스크랩박스 밑에 서있지 않고 이를 피해서 서있는 등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하여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은 10%로 봄이 상당하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재산상 손해

-

요양기간 이후(2016. 10. 1.~2018. 9. 30.) 일실수입 : 18,110,422원 (다툼 없음)

-

책임제한을 반영한 재산상 손해액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액 중 피해자의 과실에 해당하는 10% 상당 금액을 공제하면, 피해자의 요양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은 16,299,380원(= 18,110,422원 × 0.9) 이 된다.

●

위자료 : 3,948,000원 (다툼 없음)

계산

피해자의 요양기간 이후의 일실수입과 위자료 합계 20,247,380원(= 일실수입 16,299,380원 + 위자료 3,948,000원)

○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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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의 발생

원고가 피해자의 손해를 위와 같은 액수인 9,851,480원으로 평가하여 2017. 7. 24. 피해자에게 9,85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의 보험자인 원고의 위와 같은 출연행위로 인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인 F과 피고 회사는 그의 과실분에 해당하는 만큼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 그리고 이 사건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피고 연합회에 대하여 F과 피고 회사의 과실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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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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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건대, F과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장비점검 미흡과 작동 실수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정도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관리·감독자임에도 적절히 현장을 관리하지 아니함으로써 피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D의 과실보다 크다고 보이므로, D의 과실비율을 30%, F과 피고 회사의 과실비율을 70%로 봄이 상당하다.

-

한편, 피해근로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급여액의 한도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대위취득하므로 그만큼 감축된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057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이익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휴업급여금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4091 판결 등 참조).

-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에게 장해급여로 10,395,9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휴업급여 지급기간(요양기간) 이후 일실수입 16,299,380원의 경우 그 중 D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30%를 초과하는 부분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장해급여를 공제한 액수에 한하여, 위자료 3,948,000원의 경우 그 중 D의 과실비율을 초과하는 액수 전액을 피고들에게 각 구상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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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원고는 피고들에게 피해자의 요양기간 이후 일실수입 부분은 1,013,666원(= 16,299,380원 × 70% - 10,395,900원)에 한하여, 피해자의 위자료 부분은 2,763,600원(= 3,948,000원 × 70%)에 한하여 각 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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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트럭의 소유자로서 배상책임자인 피고 회사, 그리고 이 사건 가해차량에 관하여 이 사건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피고 연합회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인 9,850,000원의 범위 내로서 3,777,266원(= 위자료 2,763,600원 + 요양기간 이후 일실수입 1,013,666원) 및 그 중 위자료 2,763,60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보험금 최종 지급일 다음 날인 2017. 7. 25.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8. 9. 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에서 감액 인정하는 소극적 재산손해 1,013,666원에 대하여는 위 2017. 7. 25.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9. 1. 2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

피고들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관련 면책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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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F이 이 사건 가해차량을 조종하고, 피해자는 스크랩박스를 옮길 장소 위에 서서 F에게 수신호를 하는 방법으로 함께 스크랩박스를 옮기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해자는 F의 이 사건 가해차량의 조종을 보조하는 운전보조자의 지위에 있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F과 피고 회사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이상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구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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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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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므로, 당해 자동차를 현실로 운전하거나 그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는 위 규정에서 정한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와 관련하여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업무로서 운전자의 운전행위에 참여한 것인지 여부, 운전자와의 관계, 운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참여 내용, 정도 및 시간, 사고 당시의 상황, 운전자의 권유 또는 자발적 의사에 따른 참여인지 여부, 참여에 따른 대가의 지급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5175 판결 등 참조).

-

그런데 앞서 든 증거와 이 사건 사고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갑 제2 내지 3호증, 을 제2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은 피고 회사를 운영하는 독자적인 사업자이자 이 사건 가해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 사건 트럭은 피고 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크레인은 J을 통하여 공사업체인 D에게 각 임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스크랩박스를 이동시키기 위해 이 사건 가해차량을 조종하고 있었던 사실, ② 위와 같은 작업은 이 사건 가해차량을 조종한 F의 업무에 해당하는 점, ③ 피해자가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보조한 행위는 이 사건 크레인이 스크랩박스를 인양하여 옮길 때 대상 위치를 선정하고 수신호로 작업을 도와주는 것에 불과한데, 이를 두고 업무로서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전행위에 참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그와 같은 위치선정이나 수신호는 D의 피용자로서 자신의 업무일 뿐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행과 관련된 업무라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전보조자였다고는 인정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 연합회의 대인배상Ⅱ 면책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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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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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공제계약의 약관 제8조 제2항 제1호는 조합원이 다친 경우에는 피고 연합회가 대인배상Ⅱ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F의 운전보조자로서 운전조합원에 해당하는데, 운전조합원인 피해자가 본인의 업무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입은 것이다.

-

나아가 이 사건 공제계약의 약관 제8조 제2항 제3호는 공제계약자동차가 조합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피고 연합회가 대인배상Ⅱ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F은 기명조합원인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행을 허락받은 승낙조합원이고, D는 실질적으로 F의 사용자라고 할 것인데, D의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피용자인 피해자가 위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을 받았다.

-

결국 피해자는 어느 모로 보나 피고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고, 설령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면책조항에 의해 대인배상Ⅱ 책임은 면책된다. 따라서 피고 연합회가 면책되는 범위에 관하여는 원고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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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우선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F의 운전보조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공제계약의 약관상 운전조합원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 연합회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다음으로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①

설령 피고 연합회의 주장대로 F이 피고 연합회의 기명조합원인 피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가해차량을 사용하는 승낙조합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D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트럭을, J으로부터 이 사건 크레인을 각 임차하되, 실질적인 소유자인 F이 이 사건 가해차량을 직접 운행하여 작업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나아가 D가 F의 사용자라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한편,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대인배상Ⅱ에서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을 규정한 취지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재보험법으로 산재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 대상인 업무상 자동차사고에 의한 피해 근로자의 손해에 대하여도 산재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이처럼 산재보험에 의한 전보가 가능한 범위에서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 이를 제외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한편 위와 같은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상의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대인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는 약관조항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의 인적관계와 보상관계를 근거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하나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 위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에 피보험자 개별적용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각 피보험자별로 위 면책조항의 적용요건인 인적관계의 유무를 가려 보험자의 면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약관의 규정 형식만으로 복수의 피보험자 중 어느 한 사람이 면책조항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험자가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8. 4. 23. 선고 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자동차공제약관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F이 피고 연합회의 승낙조합원에 해당하고 D가 F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공제계약의 약관에 따라 기명조합원인 피고 회사(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해차량에 대한 운행자로 볼 수 있어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승낙조합원인 F 등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게 되는데, 앞서 본 '면책조항 개별적용 원칙'에 의하면, F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제계약의 약관 중 '배상책임이 있는 조합원(F)의 사용자(D)의 피용자(피해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피고 연합회에게 면책사유가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 연합회는 피고 회사의 공제사업자로서 여전히 배상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 연합회가 피고 회사에 대한 보험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 연합회에 대하여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 연합회가 F과 피해자 사이에 존재하는 인적관계로 인한 위 면책조항의 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면책조항의 개별적용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결국 피고 연합회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은성(재판장) 박신영 김택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