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8나6780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5%는 원고들이, 4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예금보호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서울 본사 등 전국 40여개의 파산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고 소속 근로자이다.

나.

피고는 복지시행세칙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선택적 복지제도를 규정하여 운영하면서 원고들에게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여 왔다.

다.

한편 피고는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서 제외됨을 전제로 연차휴가수당, 시간외 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왔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복지포인트도 계속적·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다시 계산한 연차휴가수당·시간외근로수당과 기지급 수당 사이의 차액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3.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복지시행세칙 등에 근거하여 원고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여 온 점은 인정되나, 한편으로 복지포인트는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근로자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로 도입된 점,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에 일괄하여 배정되고, 그 해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으며 양도가능성이 없는 점, 복지포인트의 일정 부분은 의무적으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는 데 쓰이고 나머지는 건강관리, 자기계발, 가족친화, 사회공헌, 전통시장분야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데다가, 정하여진 용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또한 근로자가 복지포인트를 배정받는다고 하여 바로 금품을 제공받는 것과 같은 현실적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복지카드 및 복리후생관 등 선택적 복지시스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용도에 해당하는 사용을 한 뒤 포인트 차감을 신청하면 인사지원부장의 심사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점 등 선택적 복지포인트 제도의 도입 경위, 관련 규정의 내용, 운영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배정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다만 각주 1과 같이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피고의 변제에 따라 소를 일부 취하한 사정을 고려하여 소송총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주문 제3항의 비율로 분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판사 최정인(재판장) 김현석 당우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