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잔여 퇴직금 40,166,665원[= 월 8,333,333원 × 2.41 × 2배수(지급기준율 3 - 지급기준율 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퇴직위로금을 수령하면서 퇴직으로 인한 일체의 임금 및 금품청산은 완료된 것으로 함으로써 이 사건 잔여 퇴직금채권을 사후에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판 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을 제1호증(퇴직원)에 원고가 직접 기명하고 서명하였는데 그 내용에 '퇴직위로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퇴직으로 인한 일체의 임금 및 금품청산은 완료되었음을 확인함. 퇴직으로 인한 일체의 금품은 2014년 6월 16일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함'이라고 명백하게 기재한 점, ② 퇴직원에 기재된 위와 같은 문구는 퇴직으로 인한 금품청산에 관한 내용으로 금전적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원고의 주장처럼 단지 해고를 다투지 말라는 취지로 의례적으로 사용하여 온 형식적인 문구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10. 6. 29.부터 2014. 3. 31.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2014년 흑자였던 전년도와 달리 영업이익은 -60억 원, 당기순이익 -100억 원에 달하여 경영상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며 스마트폰 시장위축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충당금 증가 등 경영상 성과가 악화된 이유로 사직한 것으로 보여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정하는 데 이러한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도 보이는 점, ④ 원고가 퇴직 당시 대표이사가 아닌 영업총괄본부 본부장의 직책을 맡고 있어 피용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이 완전히 배제되었다기보다는 원, 피고 사이의 합의에 따라 퇴직위로금은 다른 직원에 비하여 원고에 대하여 오히려 2배로 정하면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이 정한 기준으로 산정한 지급기준율 1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지급규정 기재에 의하면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준율 2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상임임원인 권익택 역시 이 사건 지급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사이에 합의에 따라 지급기준율 1이 적용된 퇴직금을 지급 받은 점, ⑥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임원의 퇴직금에 관한 이 사건 지급규정 내용을 잘 알고 있을 원고가 이 사건 퇴직원을 제출하였고, 실제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4. 6. 16. 지급기준율 1을 적용한 퇴직금을 수령하면서도 이 사건 지급규정에 정한 지급기준율 3에 따른 퇴직금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산정방식이나 지급받은 퇴직금 수액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⑦ 원고는 그로부터 3년가량이 경과한 2017. 4. 10.에서야 지급기준율 3을 적용한 나머지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그 퇴직원의 기재와 같이 2배 상당의 퇴직위로금을 수령하면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지급규정 에서 정한 대표이사에 대한 지급기준율 3이 아닌 지급기준율 1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고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지급 받은 퇴직금을 초과하는 이 사건 지급규정에 정한 퇴직금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이광영(재판장) 이성호 최한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