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8. 선고 2018나7594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9. 8. 13.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1. 10. 10.부터 2013. 1. 31.까지 피고 회사의 여주지점장으로 근무하였고, 2013. 2. 1. 퇴사하였다가 2014. 1. 1. 재입사하여 2017. 2. 28.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 회사의 여주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 회사 노동조합의 경인지부장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행위(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를 하여 2014. 5.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5.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5. 7. 23. 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벌금액 중 8,700,00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벌금액 미납을 이유로 2016. 9. 9.부터 2016. 9. 20.까지 서울동부구치소에 노역장 유치되었다.

라.

피고 회사는 원고가 위 형사판결을 받은 사실을 이유로 원고에게 징계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2호증, 을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회사 임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불법행위를 하여 벌금 10,000,000원의 유죄판결을 받아 그 벌금액 납부와 관련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위 형사판결을 이유로 피고 회사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20,000,000원(=재산상 손해 10,000,000원+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2272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아, 위 벌금액 중 8,700,00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벌금액 미납을 이유로 2016. 9. 9. 부터 2016. 9. 20. 까지 서울동부구치소에 노역장 유치된 사실, 피고 회사가 위 벌금형을 이유로 원고에게 징계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 임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를 지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한(재판장) 김형훈 박광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