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7.부터 2018. 1. 12.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대항소 및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57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사단법인 대한야구협회는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7. 부터 2018. 1. 12. 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B은 피고 사단법인 대한야구협회와 공동하여 위 돈 중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7. 부터 2018. 1. 12. 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사단법인 대한야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국내 야구계를 통할·대표하는 단체로서 대한체육회에 야구 종목의 회원단체로 가입되어 있다.
피고 B은 C경부터 피고 협회 D들의 업무를 관리·통제하고 D회의 기본 업무를 관장하는 E로, 원고는 F경부터 피고 협회의 G국 업무를 총괄하는 G국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원고와 피고 B 등 기존 임원과의 갈등
문화체육관광부가 2013. 8. 26.경부터 2013. 12. 24.경까지 피고 협회를 비롯한 국내 여러 체육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0년 이후 단체 운영 및 사업전반에 대한 특별감사에서 피고 협회의 직원들이 사업비를 중복 정산하고 약 7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의혹이 드러나 이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개시되었다.
원고는 G국장으로 취임한 이후 업무집행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피고 협회의 자금거래에 관한 회계자료의 검토 및 회계제도와 내부통제제도의 현황과 개선안에 관한 용역을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하였다. 용역업무를 수행한 회계법인은 2014. 7. 2. 위 기간 중 예금인출액에 대한 지출결의서가 없는 자금, 경조사 및 출 장비용의 부당지출액 등 자금의 유용이나 횡령의 가능성이 있는 약 2억 원의 자금거래가 발견되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4. 11. 14. 피고 협회 자문변호사로부터 관련 형사사건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횡령이 적발된 해당 직원 및 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피고 협회가 입은 손해를 보전하여야 하고, 피고 협회의 이사진이 이와 같은 조치를 게을리 할 경우 피고 협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사안에 따라 형사상 배임죄의 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의 법률자문을 받았다.
원고는 회계법인의 의견서 등을 근거로 피고 B에게 여러 차례 엄정한 조사를 요청하였으나 피고 협회 차원에서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 B과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원고는 2015. 4. 30.경 수사기관에 피고 B과 피고 협회 H 등을 업무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경기실적증명서 발급 지시
피고 협회는 2000. 4. 19. 그 산하 전국 시·도 지부장에게 "전국대회 기간 중 투수는 1이닝 이상 투구, 타자는 3타석 이상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대회의 경기실적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경기실적증명서 발급기준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니 이를 각 지부 소속팀에 통보하라는 내용의 '대학입학 관련 행정업무지침 통보' 공문(을 제20호증의 1)을 발송하였다. 이에 따라 그 무렵부터 피고 협회에서는 위 발급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대회의 경기실적증명서를 발급하는 업무관행이 형성되었다.
I고등학교와 J고등학교에서 야구선수로 각 활동했던 K, L은 2014. 9.경 M대학교 체육대학 스포츠지도학과 야구부분에 실기우수자전형으로 지원하였는데, 당시 M대학교가 공고한 야구종목 입시요강에는 그 지원자격을 "2014년 전반기에 개최된 N 겸 O 고교야구대회 또는 2014년 후반기에 개최된 N 겸 P 고교야구대회의 입상실적이 있는 자 또는 참가선수"로 제한하고,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는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서 발행한 경기실적증명서"에 한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K은 2014년 전반기 N 겸 O 전국고교야구대회 경기에 출전하여 2타석을 완료하고 2/3 이닝을 투구하였고, L은 2014년 후반기 N 겸 P 전국고교대회에 출전하여 1타석을 완료하고 3개의 공을 투구하였으나 1이닝을 완료하지 못하였다.
K과 L은 2014. 9. 초순경 M대학교 입시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피고 협회에 경기실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였는데, 최초 발급받은 경기실적증명서에는 K의 2014년 전반기 N 겸 O 전국고교야구대회 경기 참가이력이나 L의 2014년 후반기 N 겸 P 전국고교대회 참가이력이 기재되지 않았다. 이에 K, L의 코치 등은 2014. 9. 16. 피고 협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Q에게 각 대회 참가이력을 기재한 경기실적증명서를 재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Q는 "투수는 1이닝 이상, 타자는 3타석 이상 완료한 경우"에만 참가이력이 표시된 경기실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며 재발급을 거부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협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하고 제반 경위를 인지한 후 Q에게, 선수들이 대회에 참가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를 증빙하는 경기실적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경기실적증명서 재발급을 지시하였다. Q가 경기실적증명서 발급기준에 관한 피고 협회의 업무관행을 언급하며 반대하자, 원고는 발급기준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있으면 이를 제시하라고 요구하였고, Q는 명문의 근거규정이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2004년 입사한 이후 10년가량 선배들의 지시와 관행에 따라 위 기준에 맞추어 경기실적증명서 발급 업무를 처리해 왔다고 답변하였다.
원고는 해당 대회에 참가하였음에도 이를 증빙하는 경기실적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민원이나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고, 경기실적증명서 발급기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면 경기실적증명서를 재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며 재차 재발급을 지시하였고, Q는 업무처리 기준과 관행을 지켜야 한다며 30분가량 원고와 언쟁을 벌였으나 원고가 그 뜻을 굽히지 않자, 결국 원고의 지시에 따라 R팀 기록요원이던 S으로 하여금 해당 대회 참가이력을 추가한 경기실적증명서(이하 '이 사건 경기실적증명서'라 한다)를 재발급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경기실적증명서는 2장으로 되어 있고, 앞장에는 참가 대회명이, 뒷장에는 참가 대회의 투구 이닝, 타석, 투구수, 타수 등 기록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데, 경 기실적증명서에 기재된 투구 이닝, 타석, 투구수, 타수 등은 모두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한다.
원고는 2014. 9. 17.경 피고 B에게 피고 협회가 뚜렷한 근거 규정 없이 "투수는 1이닝 이상, 타자는 3타석 이상 완료한 경우"라는 기준을 적용하여 경기실적증명서를 발급해 왔음을 알리며 이에 대한 명문의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고, 피고 B은 2014. 9. 18. Q, S 등으로부터 이 사건 경기실적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경위서를 제출받았다. 이후 원고는 스포츠 담당기자들로부터 이 사건 경기실적증명서 발급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소문을 전해 듣고, 2014. 10. 15.경 S에게 문서화된 발급기준이 존재하는지 찾아볼 것을 지시하였고, 그 무렵 S으로부터 피고 협회가 2000. 4. 19. 그 산하 시·도 지부장에게 통지한 '대학입학 관련 행정업무 지침 통보' 공문을 교부받았다.
한편 K, L은 M대학교에 이 사건 경기실적증명서를 제출하고 M대학교 2015학년도 대학입시 체육특기자 선발전형에 합격하였다.
피고 B의 이 사건 폭행 및 형사재판의 경과
원고는 2014. 4. 2. 피고 협회 H의 결재를 받아 기존에 개방된 상태였던 사무실에 문과 벽을 설치하여 G국장실을 만들었는데, 2014. 12. 중순경 피고 B으로부터 G국장실을 원상으로 복구하라는 지시를 받자, 2015. 1. 초순경 철거업체로부터 G국장실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견적을 받은 후 피고 B에게 피고 협회의 사무실 이전이 예정된 상황에서 추가 비용을 들여 G국장실을 철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피고 B은 2015. 1. 28. 원고가 G국장실의 원상회복에 관한 업무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나쁜 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원고의 얼굴을 밀치고 철제 쓰레기통을 원고를 향해 던지는 등 원고를 폭행(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5. 2. 중순경 G국장실을 원상으로 복구하고, 2015. 2. 26.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에 피고 B을 근로기준법위반(폭행)죄로 고소하였다.
피고 B은 2016. 5.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정2690호 사건에서 이 사건 폭행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폭행)죄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1685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8. 1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고소 및 불기소처분
피고 협회의 T은 2015. 3. 25. 국회의원의 스포츠 단체장 겸직금지 권고에 따라 사퇴하였고, H이 대표자 직무대행이 되었다.
피고 B은 H과 함께 이 사건 경기실적증명서 발급 지시를 이유로 원고를 고소하기로 결정하고, 피고 협회의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로 하여금 2015. 3. 3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갑 제11호증)을 제출하게 하여 원고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고소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16. 10. 24. 이 사건 경기실적증명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 경기실적증명서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 문서로 허위 내지 위조된 문서가 아니며, M대학교 입시요강에서 N 참가 사실이 기재된 경기실적증명서를 요구한 취지가 단순 참가사실만 필요한 것인지, 피고 협회의 내부 기준까지 충족해야 하는 것인지 불명확하며, 경기실적증명서 발급 당시 피고 협회의 발급 기준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거나 통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원고가 그 발급기준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피고들의 이 사건 보도자료 배포
피고 B과 H은 2015. 4. 1. 경 피고 협회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갑 제14호증, 이하, '이 사건 보도자료'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언론기관에 배포하였다.
이후 여러 언론에서 이 사건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이 사건 경기실적증명서의 발급 지시에 관한 원고의 범죄혐의와 이 사건 고소의 배경 등이 보도되었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1차 해고
피고 협회는 2015. 3. 26. 원고에게 이 사건 경기실적증명서 발급에 기한 문서위조 및 동행사, 대학입시전형 업무방해의 점, 상사의 G국장실 철거명령 불이행, 근무지 무단이탈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징계요구 되었음을 알리면서, 대기발령 및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고하였다.
피고 협회는 2015. 4. 10.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① 원고가 허위의 경기실적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지시한 행위, ② 피고 협회의 2015. 2. 12.자 D회에서 예산회계규정제정(안) 제25조 전결규정을 이사회 상정 안건에서 제외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이사회 안건으로 다시 상정한 행위, ③ 상사의 G국장실 철거명령 불이행행위, ④ 2015. 2. 23. 근무지를 이탈하고 문화체육부관광부 회의에 불참한 행위 등을 징계사유로 삼아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15. 4. 15.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해고'라고 한다).
원고는 2015. 5. 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6. 29. 피고 협회가 내세운 징계사유 중 부결된 안건을 다시 이사회에 상정한 행위만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원고를 해고하는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피고 협회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1. 20. 경기실적증명서의 허위 발급에 관한 사항은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나머지 징계사유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협회의 해고 처분은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 협회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그 무렵 위 판정은 확정되었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2차 해고
피고 협회는 2015. 8. 26.경 원고를 원직으로 복직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가, 2015. 8. 31. U국장으로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대한체육회는 2016. 3. 25.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 협회의 각종 분쟁(집행부의잦은 교체 및 상호 고소, 고발 난무), 재정악화, 기타 사유로 원만한 사업수행이 불가(2016. 2. 25.자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금 중단), 법인화 기금 및 국민체육진흥기금질권 설정 부적정, 일정에 따른 원만한 체육단체 통합 추진 차질 등의 사유로 피고 협회의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 협회를 대한체육회 정관 제11조 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로 지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대한체육회의 관리단체운영규정은 대한체육회 소속 회원종목단체가 관리단체로 지정될 경우 해당 단체의 임원, 선수 및 관계자는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해당 단체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제4조 제2항), 해당 단체의 모든 권리 및 권한은 정지되고 대한체육회가 해당 단체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며 이를 위하여 해당 단체의 이사회 기능, 법제·상벌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제4조 제1항, 제6조, 제7조), 해당 단체의 관계자는 대한체육회의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대한체육회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제5조)고 정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한국여자야구연맹회장을 위원장, 대한체육회 사무처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대학체육회 본부장 4명과 외부 변호사 1명 합계 5명을 위원으로 하는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 관리위원회는 2016. 5. 16. 대한체육회가 실시한 피고 협회에 대한 특정감사결과 등을 내세워 원고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해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5호증, 을 제4, 5, 14 내지 21, 24,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원고가 G국장으로 취임하여 피고 협회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관행을 시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임원들의 업무상 비리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폭행과 고소,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명예훼손 및 2차례에 걸친 부당해고 등 일련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이 사건 폭행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
피고 B이 2015. 1. 28. 원고에게 G국장실의 원상회복에 관한 원고의 업무지시불이행 등을 이유로 "나쁜 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원고의 얼굴을 밀치고 철제 쓰레기통을 원고를 향해 던지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B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협회 E피고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 협회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이므로 피고 협회는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폭행으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및 그 경위,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 및 판결 내용,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배상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고소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
고소·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고발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이 때 고소·고발 등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 그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원고가 이 사건 고소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협회가 2000. 4. 19. 그 산하 전국 시·도 지부장에게 "전국대회 기간 중 투수는 1이닝 이상 투구, 타자는 3타석 이상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대회의 경기실적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경기실적증명서 발급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학입학 관련 행정업무지침 통보' 공문을 발송한 이래 이 사건 경기실적증명서 발급 무렵까지 피고 협회에서는 위 발급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대회의 경기실적증명서를 발급하는 업무관행이 형성되어 있었던 점, ② 피고 협회는 경기력이 떨어지는 선수를 교체 출장시켜 선수들의 순수한 경쟁과 무관하게 소속팀의 8강전 이상 경기 시 단 1회 출장으로도 입학자격이 부여되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입시부정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방지 대책으로 위와 같이 경기실적증명서 발급기준을 제한하게 된 것인 점, ③ 이 사건 경기실적증명서는 위와 같은 발급기준에 부합하는 최초의 경기실적증명서가 발급된 이후 재발급 요청에 따라 다시 발급된 것이고, 이 사건 경기실적증명서 발급 당시 원고에게 문서화된 발급기준이 제시된 것은 아니나 Q가 발급기준에 관한 업무관행을 언급하며 재발급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하였으므로, 원고로서도 피고 협회에 위와 같은 업무관행이 존재함을 명백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그러함에도 원고는 문서화된 발급기준을 찾아보거나 상급자에게 해당 관행에 관하여 문의하지 아니하고, 재발급 요구를 받은 당일 이 사건 경기실적증명서를 발급해주도록 지시하였던 점, ⑤ K, L과 함께 M대학교 입학전형에 지원하였던 X는 입학전형에서 탈락하자, 이 사건 경기실적증명서는 피고 협회의 발급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정발급되었고, 위 경기실적증명서를 제출하고 합격한 K과 L이 없었다면 X가 입학전형에 합격하였을 것이라는 이유로 학교법인 M학원을 상대로 자신이 합격자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합2366호)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기도 하는 등[위 승소판결에 대하여 학교법인 M학원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6나2077095호), 학교법인 Y이 상고하여 현재 소송계속중이다(대법원 2017다223521호)], 실제로 이 사건 경기실적증명서 발급으로 인하여 대학입시와 관련된 분쟁 및 업무 혼선이 발생하였던 점, ⑥ 피고 협회는 2016. 5. 16. 이 사건 경기실적증명서 발급 관련자인 Q를 감봉 2개월의, S을 감봉 1개월의 징계에 각 처한 점, ⑦ 피고 협회는 M대학교로부터 이 사건 경기실적증명서의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공신력 있는 발급기관으로서 이 사건 경기실적증명서 발급에 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성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기실적증명서가 피고 협회의 발급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는 이 사건 고소 내용은 진실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고, 공적기관인 피고 협회 및 비법률가인 피고 B으로서는 이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사법기관을 통하여 판단 받아 이를 명확히 해둘 필요성도 부인할 수 없었던 이상,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보도자료 배포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들이 2015. 4. 1. 언론기관에 원고의 고소 사실을 알리면서 배포한 이 사건 보도자료는 전체적인 기재 내용과 '허위, 강압, 부정입학, 업무방해' 등의 부정적인 표현에 비추어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경기실적증명서가 피고 협회의 발급기준에 관한 업무관행에 반하여 발급된 것이기는 하나, 피고들은 이에 관련된 법률적 평가가 형사절차 등을 통하여 확정되기도 전에 앞서 본 바와 같은 부정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② 피고들이 언론기관에 이 사건 보도자료를 배포한 시점은 이 사건 고소일로부터 불과 하루 지난 시점인바,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보도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급박하게 알려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존재하였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보도자료 배포는 그 시기, 내용, 표현양식 등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내용 등을 지적하기 위한 피고 B의 개인적 목적이 주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언론기관의 보도 내용이 수사가 진행중인 피의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피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신문 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으로 인하여 보도 내용의 진실 여하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의자나 피해자 또는 그 주변 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가 심각한 점 등 이 사건 보도자료의 객관적 진실성, 보도자료 배포 시기 및 그 기재 내용, 보도자료 배포에 따른 언론보도와 그로 인하여 야기된 사회적 논란과 원고가 입은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보도자료에 적시된 사실이 모두 진실이라거나 피고들이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보도자료의 배포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자료 배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사건 보도자료 배포의 경위 및 대상, 기재 내용, 그로 인한 전파성 및 명예의 침해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배상할 위자료의 액수는 5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1차 해고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 등을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 해고 등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처럼,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등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그에 따라 입게 된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할 당시의 객관적인 사정이나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의 정도, 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처분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소정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인정되고, 아울러 소정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서 당해 불이익처분을 한 것이라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함에 있어서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당해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사후에 법원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되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만한 고의·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1169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협회에 경기실적증명서 발급기준에 관한 업무관행이 존재하였고, 원고도 이 사건 경기실적증명서 발급이 위 업무관행에 부합하지 않은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실제로 이 사건 1차 해고 이후 이 사건 경기실적증명서 발급으로 인하여 M대학교의 입학업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던 점, ③ 피고 협회는 이 사건 1차 해고 이전에 원고에게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인사위원회가 개최된다는 사정을 고지하였고,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2015. 4. 10. E 피고 B을 위원장으로 하고, Q 등 5인을 위원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던 점, ④ 인사위원장인 피고 B은 인사위원회 개최선언을 한 뒤 원고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음을 이유로 Q에게 인사위원회 진행을 위임하고 회의장에서 물러났던 점, ⑤ 원고는 위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의견을 밝혔으며, 이 사건 경기실적증명서 발급 관련자인 Q도 함께 출석하여 사실을 진술하였던 점, ⑥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인사위원 5인은 개별 징계사유에 관한 토의를 거쳐 개별 징계사유별로 인정여부를 정한 뒤, 그 결과를 취합하여 이 사건 1차 해고를 결의한 점, ⑦ 피고 협회가 대한체육회의 관리단체로 지정된 후, 대한체육회의 관리위원회에서도 이 사건 경기실적증명서의 허위발급을 징계사유의 하나로 삼아 원고를 2차 해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고의적으로 원고에 대한 불이익처분 사유를 만들었다거나 그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원고를 피고 협회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 등을 내세워 이 사건 1차 해고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사건 1차 해고는 피고 협회의 인사위원회 결의에 의한 것인데, 피고 B이 위인사위원회 결의에 참여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당시 피고 B이 다른 인사위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2차 해고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2차 해고는 대한체육회가 피고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고 구성한 관리위원회의 파면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점, 대한체육회의 정관 및 관리단체운영규정에 의하더라도 대한체육회는 관리단체로 지정된 회원종목단체의 법제·상벌 기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 해당 회원종목단체는 대한체육회의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대한체육회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피고 협회의 정관에서도 대한체육회의 정관, 제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고(정관 제5조 제2항 제1호)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2차 해고에 대한 또는 과실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600만 원(= 폭행에 근거한 손해배상금 100만 원 + 보도자료 배포에 근거한 손해배상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7. 4. 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8. 1. 1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황기선(재판장) 도정원 이효신
각주1) 제11조(관리단체의 지정) ① 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