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8나8195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피고는 D아파트 E호를 분양받은 사람이다.

○

피고는 2011.경 법무법인 F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G 등 사건(이하 '관련 1심 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법무법인 F의 담당변호사로서 피고 등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고, 위 법원은 2013. 2. 1.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I 주식회사는 각자 원고들에게 각 분양대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및 위 돈에 대하여 2012. 12. 22.부터 2013. 2.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

위 사건의 항소심부터 피고를 포함한 70명의 소송인단(해당 사건의 원고들)은 J 변호사로 소송대리인을 변경하였고, 원고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F의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K 또는 법무법인 L 소속 담당변호사로서 나머지 소송인단(해당 사건의 원고들)을 대리하여 서울고등법원 M 등, 대법원 N 등,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 O 등 사건의 소송을 수행하였다.

〇 위 파기환송심 법원은 2016. 5. 31. "H, I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각 원고에게 분양금액의 5% 및 위 돈에 대하여 각 분양계약일로부터 화해권고결정 확정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

원고는 법무법인 F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성공보수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위 법무법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양도통지 권한에 기하여 이 사건 2018. 8. 16.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서증 전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의 내용이나 관련 법리[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460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2. 2. 선고 2016나2057008 판결(대법원 2017. 5. 26.자 2017다272873 판결로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 등에 비추어 1심 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금 지급의무의 발생에는 별다른 의문이 없다고 할 것이다.

○

피고는 원고에게 778,864원[2,528,280원{=관련 1심 사건의 승소금액 원금인 분양대금 28,092,000원(위 사건의 판결문인 갑 2의 72면 순번 9번)×9%} 중 원고가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구하는 금액(아래 산정근거 참조)]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소멸시효 주장

가)

주장

○

관련 1심 사건은 2013. 2. 1. 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달 12일에 법무법인 F에 판결문이 송달되었는바, 2013. 2. 12.을 기산점으로 하여 변호사 보수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에 이르는 2016. 2. 12.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원고의 주장대로 법무법인 F과 피고의 소송위임계약서를 근거로 성공보수금을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는 2016. 2. 27.에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 하면 피고는 2013. 2. 1. 관련 1심 사건 판결 선고 이후 다른 분양건설사와 달리 I 주식회사와 입주 합의조건으로 분양대금 12%에 대해 지급받고 같은 달 27일 입주하여 실질적으로는 2013. 2. 27.이 성공보수 지급시기인 금전수령 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나)

판단

○

법무법인 F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소송위임계약서 상 성공보수의 지급 시기(이행기)는 금전수령 시로 되어 있고, 피고는 2016. 12. 16. H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16081)에 기하여 금전을 수령(갑 15의 19면 순번 1번 참조)하였는바(피고는 J 변호사가 피고의 위임 없이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민사소송법 제90조 제1항에 의하면 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성공보수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피고의 위 금전수령 시부터 기산된다고 할 것이며(민법 제166조 제1항, 제387조 제1항 참조), 원고는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18. 5. 11.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

피고가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금전수령과 동일하게 보아 입주 시부터 성공보수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갑 14(D 합의서)의 2면 제3조(본건 소송의 판결 확정시의 조치) 등 참조]. 피고는 화해권고결정에서 반환받을 분양대금이 12%에서 5%로 줄어들어 최소한 5%의 분양대금에 대한 금전수령 시는 2013. 2. 27.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5. 31.자로 발령된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분양대금의 5%'로 정리가 된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혹시 피고의 위 주장이 7%(=12%-5%) 부분을 가리키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7%가 감축된 것은 일련의 소송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2013. 2. 27.이 금전수령 시라고 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

2)

근로기준법 및 변호사법 위반 주장

가)

주장

○

원고는 법무법인 F 소속의 근로자였다. 원고의 채권양수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위반으로 무효이다.

○

법무법인 K의 구성원 변호사로 있던 원고가 법무법인 K의 명의가 아닌 원고 개인의 자격으로 채권을 양수한 행위는 변호사법 제52조(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제1항(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위반에 해당한다.

나)

판단

○

원고가 법무법인 F의 근로자였는지에 관하여 충분한 자료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자신은 형식상 법무법인 F 소속 변호사였으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는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관련 1심 사건의 수행과정이나 이 사건 채권양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러한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하기 어렵다.

○

원고가 법무법인 F의 근로자였다고 볼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 점 등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가 채권을 양도, 양수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청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고 있는 이상 제3자인 피고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

법무법인 K의 구성원 변호사로 있던 원고의 '개인적인' 채권양수가 변호사법 제52조 제1항이 정한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다. 나아가 위 변호사법 규정이 위와 같은 채권양수를 무효로 돌리는 규정이라고 해석할 근거도 충분하지 않고(변호사법 상 위 규정 위반에 관한 처벌 조항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채권양수가 민법 제103조가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H의 분양계약해제 관련 주장

가)

주장

○

H은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를 상대로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서울고등법원(2017나2076006 등)은 분양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입주를 전제로 한 피고의 손해배상채권 또한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되므로 피고가 H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

이 사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금전수령 시'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지급받은 금전을 위 판결 결과에 따라 전액 반환하게 되었기 때문에 원고의 성공보수금 채권 또한 입주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금인 이상, H의 분양계약해제로 인해 원래부터 지급받을 수 없는(존재하지 않은) 것이 되었다.

나)

판단

○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대법원 2018다290801호로 계속 중이고, 아직 확정된 바 없다.

○

성공보수금 채권은 관련 1심 사건의 판결 선고와 더불어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다만 그 이행기가 '금전수령 시'로 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 이후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 생겼다는 이유로 성공보수금 채권이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778,8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7.(피고가 위와 같이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해 금원을 수령한 다음 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8. 1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광영(재판장) 이성호 최한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