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나8339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과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2009. 2. 27.부터 2012. 11. 5.까지 피고 B 주식회사('B 주식회사'에서 2010. 5. 7. 'D 주식회사'로, 2013. 4. 3. 다시 'B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3. 4. 3.부터 2015. 4. 10.까지 피고 회사의 지배인으로 각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다.

○

피고 C는 1993. 12. 29.부터 1998. 8. 28.까지, 2001. 6. 7.부터 2004. 3. 31.까지,2005. 12. 27.부터 2006. 3. 21.까지 각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2012. 11. 5.부터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서증 전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

원고는 명의상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제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피고 회사의 근로자이다.

○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7. 7. 11.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3년 이내의 미지급 급여 12,000,000원(2014년 7, 8월분) 및 퇴직금 32,756,998원 합계 44,756,9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피고 C는 피고 회사를 이용하여 추심한 금원을 자신의 계좌로 인출해 가는 등 피고 회사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하였는바, 이는 제3자의 채권침해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 C는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44,756,9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회사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을 뿐 아니라 대외적인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등기 명의에 기인하여 그 명의로 집행되는 것일 뿐 그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며, 자신은 단지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기간에 관하여

(1)

근로계약서 관련

○

원고는 2009. 2. 5.자 근로계약서(갑 20)의 사본만을 보관하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는데(원고의 2019. 5. 27.자 준비서면 참조), 위 근로계약서의 원본의 존재 및 원본과의 동일성에 대한 증명이 없고, 피고들이 위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으며, 위 근로계약서에 날인된 피고 회사 명의의 인장과 피고 회사 인영의 동일성도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위 근로계약서는 형식적 증거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또한 위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로서 핵심적인 서증임에도 원고가 제1심에서 위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를 제출한 점, 위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월급이 630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2010. 9. 11.자 자금일보(을 3-4)에는 원고의 급여가 500만 원으로 인상 예정이라는 기재가 있어 서로 상치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및 2017. 11. 14.자 준비서면에서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 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2009. 2. 당시 피고 회사와 직원들은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 합의에 의하여 근무를 하였다는 내용의 E의 사실확인서(을 8)가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근로계약서는 선뜻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원고가 담당한 업무 관련

○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피고 C의 채권 추심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채권 추심은 피고 회사의 업무 영역이 아니고(갑 1-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참조), 원고가, 피고 C 개인이 아닌 피고 회사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이상, 피고 C의 채권 추심 업무를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

그밖에 원고가 근로자로서 수행하였다고 하는 피고 회사의 상호변경 업무, 건설 현장 인수 업무, 하자보수 업무, 정산 업무 등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통상적인 업무에 속하고,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실질적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

원고는 각 건설기계 매매계약서(갑 32), 각 공사포기 각서(갑 36) 등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고 날인하는 등 대외적으로 피고 회사를 대표하였다.

(3)

금전거래 및 기타 사정

○

원고는 피고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F, G 등으로부터 각 계약에 따라 받을 금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은 후, 그중 일부만 피고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피고 회사로부터 급여 이외에 판공비 등으로 1억여 원이 넘는 돈을 지급받았고, 피고 회사의 법인 카드를 빈번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원고와 피고 회사 간의 금전 거래 규모,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를 경영하였다고 보지 않을 경우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존재한다.

○

피고 C가 피고 회사의 회장이라고 불렸다거나 피고 회사 명의로 자동차를 리스하여 운행하였고, 피고 회사 명의 계좌로부터 피고 C 명의 계좌로 적지 않은 돈이 송금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였고 원고에게 업무수행권한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원고가 지배인으로 등기되어 있었던 기간에 관하여

○

우선 이는 H 채권자들과의 소송 수행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원고의 2017. 11. 14.자 준비서면 중 4면 중반의 '합의한 H 채권자들이 C의 배반으로 소송을 제기하자, C는 원고에게 지배인등기를 지시하여' 부분 참조).

○

2013. 4. 이후에는 피고 회사가 사실상 휴면법인 상태에 들어가 별다른 영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피고들이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데 대하여 원고가 적극적으로 다투지 아니하였다).

○

원고는 지배인으로서 수행한 피고 회사의 영업과 관련한(상법 제10조, 제11조 참조) 업무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지 않고,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C 개인의 채권추심행위를 하였을 뿐이라고 하고 있다(피고들은 2017. 8. 22.자 답변서에서 원고의 지배인 등기 이후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가 일정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다).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지배인으로 등기되어 있던 2014. 1. 28. 주식회사 I의 사내이사에 취임하기도 하였다(을 7-1).

○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지배인으로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다)

종합 판단

○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 C가 피고 회사의 업무 수행에 어느 정도 관여하거나 추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피고 C가 피고 회사의 운영을 위해 원고에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원고가 피고 C 등의 채권추심 업무 등을 처리해주기는 한 듯하나(피고 C가 스스로 원고를 고용하였다는 사실을 시인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증거들이나 갑 30 등은 그러한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피고 회사의 경영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 C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대내외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간접적인 자료들로서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원고가 피고 회사의 지배인으로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도 인정하기도 어렵다.

○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근로자로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할 채권이 없다고 판단하는 이상, 피고 C가 제3자로서 원고의 위 채권을 침해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다.

○

가사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그 주장의 임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한 행위가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 재산의 감소행위에 관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존재 및 그 채권의 침해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였다거나 채권 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였다는 등 채권 침해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야만 하는데(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25021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110739 판결 등 참조), 피고 C가 위와 같은 고의·과실 및 위법성이 인정되는 채권 침해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다.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포함)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 중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구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판사 이광영(재판장) 이성호 최한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