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소재 D호텔 내 'E'이라는 상호의 나이트클럽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는 위 나이트클럽에서 2015. 6. 15.경부터 종업원(웨이터)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6. 15.경 위 나이트클럽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위 계약서 제3조에 따른 계약금 2,0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30.경 위 업소를 폐업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