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5. 선고 2018나9769 판결

2018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C, 피고 재단법인 F에 대한 각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 C, 피고 재단법인 F는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300만 원과 이에대하여 피고(반소원고) C는 2016. 7. 21.부터, 피고 재단법인 F는 2016. 7. 22.부터 각 2019. 6. 25.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C, 피고 재단법인 F에 대한 나머지 항소, 피고 D, E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C, 피고 재단법인 F 사이에 본소로 인하여 생긴 소송 총비용 중 4/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C, 피고 재단법인 F가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D, E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0면 6행의 ‘구었다’를 ‘구웠다’로 수정

○

제10면 7행의 ‘옯겨’를 ‘옮겨’로 수정

2.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3.

청구원인의 요지

가.

피고 C의 불법행위 책임

피고 C는 다음과 같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에서 금지하는 성희롱을 하고, 그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원고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

1)

성희롱

①

피고 C는 원고의 시보기간 중 업무지시를 하면서 원고의 손을 감싸 잡거나 팔꿈치로 가슴 부위의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

②

피고 C는 2015. 1. 초 H시설 출신 학생이 주고 간 핫팩의 사용법을 물어 본 다음 노골적으로 원고의 가슴을 쳐다보며 ‘가슴에 꼭 품고 다녀라. 그래야 더 따뜻하다’고 말했다.

③

2015. 4. 춘계야유회 후 회식 자리에서 원고를 자신의 테이블로 불러 원장님의 음식시중과 술시중을 들라고 하고 술마시기를 강요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였다.

2)

불리한 처우 및 괴롭힘

①

2014. 11. 말 원고가 사무처장 L에게 피고 C의 괴롭힘 및 입사생관리프로그램(K)의 오류에 대하여 보고한 것을 알고 원고에게 그 이유를 따지며 서류를 집어 던지거나 때릴 것 같이 위협하였다.

②

원고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우면 전화를 해서 화를 내고 늦게 오는 이유를 보고하라고 강요하고, 성희롱 진정한 것을 이유로 업무를 배정하지 않기도 하였으며, 원고가 제출한 초과근무 기안은 결재해 주지 않았다.

③

“야, 너, 요것, 이 자식” 등의 반말 투로 막말을 하였다.

나.

피고 D의 불법행위 책임

피고 D은 H시설의 고충처리위원장으로서 원고가 성희롱을 당하고 있는 고충을 인지하는 즉시 적절한 방법으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원고를 격리하고, 업무를 배제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고, 원고를 공통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많은 업무를 부당하게 혼자 하도록 강제하였다.

다.

피고 E의 불법행위 책임

1)

불이익한 처우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피고 E는 피고 C의 성희롱 사실을 알고도 법령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 C, D과 협의하여 일방적으로 원고를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근무장소를 다른 직원들과 격리하여 배치하며, 외부전화를 차단하는 등으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끼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사용자에 갈음한 감독자 책임

피고 E는 민법 제756조 제2항에 규정된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로서 피용자인 피고 C가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피고 재단의 불법행위 책임

1)

피고 재단의 고유한 불법행위 책임

①

피고 재단은 실질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②

피고 재단은 원고로부터 성희롱 고충상담을 받은 이후 지침에 따른 제대로 된 절차를 자체적으로 진행한 적이 없고 인권위 조사사실을 알게 된 이후 오히려 원고를 분리 배제하였다가 인권위 결정이 난 뒤 피고 C에 대하여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을 뿐이다.

③

피고 재단은 원고가 119에 허위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한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④

따라서 피고 재단은 남녀고용평등법 상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성희롱 조사에 적절하게 대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위법을 저질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사용자 책임

피고 재단은 피고 C, E, D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4.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성희롱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2조에서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낸 것으로서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되고, 어떠한 성적 언동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의 구체적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C가 원고의 시보기간 중 업무지시를 빙자하여 원고의 손을 감싸 잡고팔꿈치로 가슴 부위의 신체적 접촉을 하는 등의 성희롱을 했다거나, 2015. 4. 춘계야유회 후 회식 자리에서 원고에게 원장님의 음식시중과 술시중을 들라고 하고 술마시기를 강요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다)

다만, 피고 C가 2015. 1. 8. 원고에게 ‘핫팩을 가슴에 품고 다니면 따뜻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과 피고 C가 춘계 야유회 후 회식장소에서 원고로 하여금 원장 옆의 빈자리로 옮겨 앉도록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데, 앞에서 인정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각 행위는 피고 C가 직장 내 상급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를 위반한, 같은 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핫팩은 접착식인 경우 옷 위에 붙여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거나 손에 쥐고 다니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게 된다. 접착식이라고 하더라도 핫팩을 옷의 가슴 부위에 붙이고 다닌다면 핫팩이 두드러지게 눈에 띄어 보통 그렇게 하지 않으며, 접착식 핫팩이 아닌 경우 옷의 가슴 부위에 핫팩을 넣고 다닐 만한 주머니가 달려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어떤 방식의 핫팩이든 이를 가슴에 품고 다니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용례가 아니다. 또한 ‘가슴’은 가치중립적인 단어이기도 하지만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언급하느냐에 따라 특히 여성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만일 원고가 피고 C의 상사였다면 피고 C가 원고에게 ‘핫팩을 가슴에 품고 다니라’고 쉽게 말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상황에서 남성 상사인 피고 C가 여성 부하직원인 원고에게 핫팩을 가슴에 품고 다니라는 취지로 말했다면, 그 말을 들은 원고가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꼈을 수 있다고 보인다. 관련 발언이 남녀 직원이 여럿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은 당해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오히려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성희롱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②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선입견과 여성 접대부를 동반한 접대문화가 뿌리 깊게 남아 있다. 한편 연령과 직급이 낮은 부하 직원이 동석한 상사와 식사하면서 시중을 들거나 술을 따라주는 것 역시 아직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권위주의적 관행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직급의 여성, 남성 직원이 함께 술을 곁들여 하는 직장 내 회식은 자칫 여러 형태의 미묘한 성차별적 언동과 성희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가 된다. 당심 증인 X의 증언에 의하면 춘계 야유회 후 회식 당시 X와 원고는 이미 연이어 붙여 놓은 다섯 개의 4인용 좌식 식탁 중 통로 쪽 다섯 번째 식탁에 자리를 잡고앉아 있었던 사실, 그러던 중 피고 C가 X와 원고를 향해서 안쪽 두 번째 식탁의 원장옆자리가 비어 있으니 그리로 와 앉으라는 취지로 손짓으로 불렀는데, X는 가기 싫은 마음에 원고에게 “자기가 가라”고 하여 원고가 자리를 옮기게 되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C가 X보다 연령과 직급이 낮은 남성 직원들이 주변에 있었음에도 굳이 멀리 떨 어져 앉아있던 X, 원고 등에게 자리를 옮기라고 했으므로 당시 원고로서는 피고 C가원장의 옆자리에서 상급자의 시중을 들거나 그렇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분위기를 맞추어 줄 여성 직원이 필요하여 X든 자신이든 여성 직원을 부른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이는 명시적으로 ‘술시중을 들라’는 요구가 없었더라도 그 자체로 직장 내 성차별적인 언동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2)

불리한 처우 및 괴롭힘 인정 여부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1심판결문 이유 중 “4. 가. 2) 피고 C의 불리한 처우 및 괴롭힘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위에서 인정된 피고 C의 언동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 상 명백하므로, 이는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피 고 C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앞서 인정한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성희롱 및 성차별적 언동의 정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충격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가 책임질 위자료 금액은 3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고, 원고의 청구 중 이를 넘어서는 부분은 이유 없다.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 및 피고 E에 대한 청구 중 불이익한 처우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1심판결문 이유 중 제17면 맨 마지막 행부터 제18면 2행까지의 ‘피고 E가 민법 제756조 제2항에서 정한 피고 C를 사용자에 갈음하여 감독하는 자에는 해당한다고 보이나 피고 C가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제18면 4행의 ‘또는 민법 제756조 제2항’ 부분을 각 삭제하는 외에는 “4. 나. 피고 E,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E에 대한 청구 중 사용자에 갈음한 감독자 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민법 제756조 2항에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라 함은 객관적으로 볼 때 사용자에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어느 개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그가 그 직위에서 법인의 일반적인 업무집행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위 법조를 적용하여 그 개인책임을 물을 수 없다(1973. 3. 13. 선고 72다2300 판결 참조).

피고 E가 H시설의 비상근 원장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데, H시설의 비상근원장으로서 일반적인 업무집행권한을 갖는 외에 피고 C에 대해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현실적으로 감독하는 관계에 있다는 점에 대해 원고의 구체적 주장, 입증이 부족하므로(오히려 을나제1호증에 의하면 H시설 인사규정상 피고 E는 비상근 명예직이고, 사무처장이 원장을 보좌하여 H시설 내 제반 업무를 총괄하도록 되어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라.

피고 재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재단 고유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1심판결문 이유 “4. 다. 2) 피고 재단 고유의 책임에 관하여”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피고 C가 원고에게 핫팩과 관련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하고, 춘계야유회의 회식장소에서 상사의 옆자리에 앉도록 하는 성차별적 언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행위는 사무실에서 업무집행 중 이루어지거나, 공적인 회식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 C의 각 불법행위는 외형적․객관적으로 사용자인 피고 재단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 재단은, 그간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 사무감독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다했으므로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갑33, 을나13, 25, 원심증인 J에 의하여 피고 재단이 수탁받아 운영하던 H시설이 매년 1회 2차에 걸쳐 직원들이 모여 여성가족부가 제공한 영상물을 시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교육만으로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 재단이 이와 관련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은행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 재단은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고 C의 사용자로서 피고 C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 사건 직장 내 성희롱을 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피고 재단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에서 이루어진 성희롱 및 성차별적 언동의 정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충격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 재단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300만 원으로 정한다.

마.

소결

피고 C, 재단은 공동하여(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나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져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는 취지이다) 원고에게 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C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6. 7. 21.부터, 피고 재단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6. 7. 22.부터 각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6.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피고 C, 재단에 대한 각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C, 재단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의 피고 C, 재단에 대한 부분 중 위 인정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함과 아울러 피고 C, 재단에게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피고 C, 재단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D, E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박영호(재판장) 구태회 백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