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8노1318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C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피고인에게 종속적인 위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임금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 및 원심에서 든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C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성철(재판장) 조순표 정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