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이라는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본본사로 급하게 송금할 돈이 필요하다. 180,000,000원을 빌려주면 빠르면 한 달, 늦어도 두 달 내에 변제를 하고, 5,400,000원의 이자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이미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를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5. 174,600,000원(180,000,000원에서 5,4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12. 9. 20,000,000원을 교부받고, 2011. 12. 15.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9,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D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송달불능되어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검사는 이 법원에 D이 2017. 5. 24.경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개인별 출입국 현황을 제출하였을 뿐, D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상당한 수단을 다하였다거나 기타 예외적 적용이 가능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검사가 신청한 증거 중 D 작성의 고소장,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대질부분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항소이유의 요지
D에 대한 진술증거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진술과 차용증 및 피고인의 기존 범행 전력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당심의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당심에서 피해자 D이 한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