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노141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는 이를 적발하는 것이 쉽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세금으로 전가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과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실업급여의 액수,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변호인은 피고인이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한 점을 들어 벌금액을 감액하여 달라고 호소하고 있으나, 첩보에 의해 내사가 시작되자 피고인이 자진하여 자필 의견진술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그것이 원심의 형을 감액할만한 사유는 되지 못한다).

3.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복(재판장) 장동혁 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