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G은 투자자 H의 조카로 투자금이 지급되는 것을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도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G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인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자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심에서의 L의 진술만으로는 위 사실인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 판결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G은 원심법정에서 이모부 H의 소개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본인이 담당한 업무는 총무 업무와 수행비서 업무 등이었고, 급여로 월 15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며,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피고인이 업무 관계로 일보러 나갈 때 운전을 시킨 적도 있다는 등 피고인 회사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진술하였다. ㉠ L이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 회사에 G의 책상이 있었고, G이 비정기적으로 피고인 회사에 출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G의 위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 F은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입사할 때 G 대리가 면접을 봤고, G은 피고인 회사 소속이라고 진술한 점(1권 8쪽), ㉢ F과 G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고인 회사 비상연락망(1권 20쪽,3권 46쪽)에는 피고인, G, F 등 8명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 피고인 회사는 G에 대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을 가입한 점, ㉤ G이 위증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의 증언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 등에다가 원심은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았는데 당심에 이르기까지 그와 같은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나타난 바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G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G의 경우 투자자 H의 조카로 투자금이 지급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G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3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G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의 급여 지급의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G은 원심 법정에서 위 투자금이 지급되는 경우 급여를 300만 원으로 올려주기로 약속하였을 뿐이고 위 투자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급여 자체를 주지 않기로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네 차례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는 점, 미지급된 임금의 규모, 임금이 미지급된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정훈(재판장) 이상엽 김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