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근로자 E은 피고인 회사의 회계를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자신의 임금 등을 모두 지급받았거나, 일부 체불임금 등이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채무 4,000만 원과 상계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E에게 지급해야 할 금품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근로자 E에 대하여 미지급한 임금 등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 근로자 E은 2015. 10.경부터 2016. 2.경까지의 임금 합계 18,113,400원과 퇴직금 52,087,000원을 받지 못했던 사실, 한편 근로자 E은 위 퇴직금과 임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회사로부터 빌린 7,000만 원 중 일부 변제하고 남은 대출금 5,800만 원 채무를 상계한 사실, 위 E에게 위와 같이 다툼이 있는 임금 또는 퇴직금 등이 지급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E에 대한 2015. 11.분부터 2016. 2.분까지의 임금 합계 12,200,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임금 등이 모두 지급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상계 합의 등에 관한 판단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인바, 설령 피고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E이 진정하게 동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E의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는 없다.
더욱이 E이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과 E 사이에 체불 임금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이상,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 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드러나지 아니한 점,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등의 합계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정황도 드러나지 아니한 점,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정훈(재판장) 정성균 정윤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