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각 점(2017고단4828 사건의 U, T, V, W, X 부분, 2017고단9075 사건의 AC, AL, AM, AN, Z, N, AO, AP, AQ, AF, AR, AS, AT, AU, AV, AD, Y, AA 부분)에 관하여 검사의 공소취소를 이유로 공소기각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각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악의적으로 체불한 금품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회사 경영의 정상화를 위해사비를 투입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체당금 등으로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유사의 범행을 저질러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이미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드러나지 아니한 점(근로자들에 대한 변제내역과 관련하여 당심에서 제출한 자료 또한 대부분 원심에서 반영한 것들이고,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이미 원심 단계에서 체당금 등으로 체불임금 등의 변제가 거의 이루어졌던 피해자들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정훈(재판장) 정성균 정윤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