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무죄 부분)
B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유죄 부분)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근로자 B의 채용 경위, 고용계약서 작성 여부, B에 대한 피고인의 업무지시 유무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의 실제 채용 및 근로 여부를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자 B에게 임금 합계 1,869,7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의 고의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유죄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E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위,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 피고인의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아래 '경정 전' 부분을 '경정 후'와 같이 삭제하거나 고쳐 쓰는 것으로 경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근수 _____
판사 이근수(재판장) 이원신 김우정
각주1) 위 판결(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의 죄(범행일시: 2014. 1. 12.부터 2014. 1. 27.까지)는 다른 사기죄(피고인은 2014. 5.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3월을 선고받아 2014. 5. 28.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제2판결'이라 한다)의 확정일 이전에 범한 것이므로 제1판결의 죄는 제2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범한 원심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증거목록(직권) 순번 1~3번 참조].
각주2) 이상 증거목록(직권) 순번 4~6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